01-03

부부간 증여분 취등록세의 기준이되는 싯가를 어디서 확인가능한지요?

오늘 송파구청 세무과에서 부부간 무상증여에 대해서 현 아파트 싯가의 3.8%를 취등록세로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남편에게서 20%의 지분을 증여 받는데 올해부터 법이 변경되서 싯가의 3.8%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 싯가를 8월에 팔린 24억4천4백의 1/5의 3.8%(1855만원정도)를 내라고해서 우리 아파트는 현시세가 그 정도는 아니다고 했더니 감정평가서 두 곳에서 받아오면 고려하겠다는데 그 비용이 건당 200-300인데 받아온다 하더라도 무슨 실익이 있는지 몰겠습니다. 이런 경우 어필할 근거자료를 어디서 구해야하나요?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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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세법개정으로 인해 23년부터 증여 취득세 계산 기준이 시가인정액으로 바뀌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시가표준액(기준시가) 기준으로 무상 취득세 계산이 되어 취득세가 지금 보다 많이 낮았습니다. 하지만 취득세법 계산구조가 시가인정액으로 바뀌면서 담당 공무원이 시가 중에 있는 매매사례가액을 채택하여 취득세를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는 세무과의 이야기대로 감정가액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일하게 어필할 방법은 담당 공무원이 매매사례가액을 혹시 잘못 적용했나 확인해서 얘기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거 같습니다.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취득일과 가까운 동일한 평수 동일한 층 위주로 얼마에 거래됐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책정한 시가보다 낮다면 얘기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건이 10억 이상인 경우 2군데 이상의 감정평가를 활용해야만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건지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기때문에 답변해 드리기 힘듭니다. 보통은 부동산 시세를 파악하거나 상속세 평가 등을 통해 근거자료를 찾고는 합니다. 위의 24억 4천 4백만원의 물건이 현재 물건지와 얼마나 동일한지, 기준시가가 얼마나 차이나는지를 다각도로 봐야 하는데 납세자 입장에서 8월에 매각한 물건지의 정확한 위치나 기준시가 등을 알기 힘들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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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토부에서 운영중인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확인한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증여일과 더 가까운 날에 거래된 가액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있다면 그 가액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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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대한 범어지점 김도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셨나요?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의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일까지 거래가 일어난 경우 시가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가액이 아닌 다른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 감정가액 밖에 없는데, 기준시가 10억이 넘어가는 재산의 경우 두 곳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를 평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의 경우 여러 감정평가 기관의 탁상감정을 우선 받아보시고 감정가가 매매사례가액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경우라면 감정을 진행하시고, 아니라면 따로 해결방법이 없어보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프로필페이지로 상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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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해서 같은 아파트 단지내에 면적 기준시가가 비슷한 아파트를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방법보다 감정평가사에게 낮게 감정평가 받아서 신고하는것이 감정평가 수수료 보다 통상10배이상 절세가 많이 됩니다 또한 가산세 리스크도 없으므로 감정평가 받는것이 좋습니다 연락주시면 감정평가 업무 진행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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