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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통장에서 1억을 와이프통장으로

남편통장에서 1억을 와이프통장으로 옮기면 증여세 무나요? 1억을 와이프 증권계좌에 넣어 투자하려고 합니다.
8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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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억은 부부간 증여재산 공제액 미만이기 때문에 기존에 증여를 5억원 이상 하시지 않으셨다면 과세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또한 단순히 증권계좌에 넣어놓는 것만으로 과세하기는 힘들고 아내의 명의를 빌린 것 정도라면 현금 1억의 소유권은 남편에게 있는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1억의 소유권이 아내가 아닌 남편에게 있다는 것을 납세자가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증여세 부과의 위험이 있긴 하나 매우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수 이수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거래는 현금 증여 입니다. 과거에 다른 증여 행위가 없었다면, 배우자 간의 증여는 6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없으십니다. 다만, 해당 자금은 배우자 명의 증권 계좌에서 투자하여 지속적인 자산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이후 자산 형성 원천에 대한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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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 소득으로 마련한 재원을 아내분 통장으로 옮길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 (부부 6억)보다 낮기 때문에 당장 증여세 발생 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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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상 증여가 맞습니다. 부부간에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기에 증여세 이슈는 없으리라 보여집니다. 다만, 거주자인 경우 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비거주자라면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권계좌 등에 넣어서 투자를 하는 것이면 증여세 신고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시드머니뿐아니라 투자결과로 불어난 금액에 대해서 출처를 밝힐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증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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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생활비 수준을 넘어서며 증권계좌에 넣어놓으시면 와이프명의로 투자수익을 발생시킬려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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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억을 주식을 사기위해서 증여받은것으로 봅니다 돈을 받어서 주식 이나 부동산취득은 증여로 봅니다 그러나 배우자 공제가 사전10년간 6억이 되므로 다른 증여가 없다면 증여세 없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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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대성 오성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통념상 생활비 성격이 아닌 배우자 명의 재산취득을 위한 자금이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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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 의사 등이 전혀 없이 단순히 부인의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세 과세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증여세 과세요건 판단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관청에서 계좌조회를 하게 되면 해당 송금내역에 대하여 소명요구를 할 것으로 보이고 소명을 제대로 못하면 곤란한 경우에 빠지게 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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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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