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3

어머니의 통장에서 1억 8천 500만원을 받으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의 통장에서 1억 8천 500만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4인가족이구요 부부, 성인의 자녀 두 명이 있습니다 계좌이체로 아들, 며느리, 손자 2명에게 공제액만큼 이체하고 나머지 현찰을 찾아 받는 방법으로 하면 되는지요?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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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를 가정할 경우 본인(아들)과 자녀(손자2분)는 모두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가정할 경우 본인의 배우자(아내)분은 1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시어머니로부터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3. 나머지 차액 2,500만원(1.85억 - 1.6억)을 본인이 증여받을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받을 경우 추후에 낮은 확률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본인이 감수하시고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을 받을 경우, 현금 이체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라면 금융정보분석원에 고액현금거래로 보고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오히려 계좌이체로 받는 것이 더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4. 또한, 본인의 자녀, 배우자가 증여받은 금액을 실제적으로 본인이 사용한다면 어머니->본인에게 전액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이기 때문에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재산공제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각 수증자별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해당금액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 아들 직계비속은 부모님으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 중 5천만원을 공제합니다. (2) 며느리 며느리는 기타친족으로서 10년간 증여받은 재산 중 1천만원을 공제합니다. (3) 손자 손자 역시 직계비속이므로 10년간 부모, 조부모로부터 받은 재산 중 5천만원을 공제합니다. 만약,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을 공제합니다. 2. 자금출처조사 만약 각각의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을 증여 신고 없이 현찰로 받는다면, 이후 해당 현금을 사용시에 자금출처를 입증할 수 없어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pci시스템을 통하여 소득원천 및 사용내역을 파악하여 출처가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자금출처조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현찰로 받은 금액 역시 사용처에 따라 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46644764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35350162 자금출처조사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상담을 통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쟁점, 리스크, 방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9873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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