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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 시 10년간 6억공제 시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현금을 이체하여 증여하는 경우를 가정해서 질문 드립니다. 2020년 1월 1일 남편이 아내에게 현금 2억원 계좌 이체를 통한 증여 진행. 2021년 1월 1일 추가로 2억원 계좌 이체를 통한 증여 진행. 2022년 1월 1일 추가로 2억원 계좌 이체를 통한 증여 진행 및 총 6억원 이체에 대한 증여 신고 완료 질문1) 추가로 현금 6억원을 증여하려고 한다면, 증여 공제를 받으려면 언제 이체(증여)를 하면 될까요? 2030년 1월 1일 이후 인가요? 아니면 2032년 1월 1일 이후인가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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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는 10년 간 6억원입니다. 이는 10년간 누적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30년 1월에는 추가로 2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물론, 2억원이 아닌 6억원 전체를 받기 위해서는 2032년이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는 상증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법령입니다.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2010.01.01 개정)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2014.01.01 개정)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2015.12.15 개정)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2015.12.15 개정) 여기서 법 본문을 보면, '증여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부분'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것이 누적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030년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부분은 4억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가로 2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다고 볼 것입니다. 아래는 상증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의 집행기준입니다. ①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증여자 및 수증자별 공제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②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 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③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한다. 위에서 2항이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할 부분입니다.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공제가 되니, 2030년에 추가로 공제가 가능한 것은 2억원이고, 6억원의 공제를 전부 받기 위해서는 2032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대한 범어지점 김도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억원에 해당하는 증여재산공제를 모두 받으려면 2032년 1월 이후에 가능합니다. 그 전에 하는 증여의 경우 한도 계산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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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수 이수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 6억의 경우 해당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0. 1. 1. 2억 공제 후 10년이 지난 2023. 1. 1. 이후 증여분부터 다시 2억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식으로 2031. 1. 1.이후 2억공제 , 2032. 1. 1.이후 2억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즉 이 6억은 각 증여일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공제금액을 얼마나 썼는지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10년 전에 사용한 금액은 리셋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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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지막 증여시점으로 부터 10년이 지나야 합산되지 않으므로 2032년01 월01일 이후에 증여 하셔야 사전증여액이 합산되지 않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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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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