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2

부부 공동명의 10년내 매도하면 이월 과세

단독이던걸 증여해서 공동명의가 되거나 부부끼리 증여를 중간에 해야지 이월과세제도에 엮인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제 경우, 매수 시점부터’ 부부 공동명의‘ 로 매수하고 중간에 따로 추가로 지분 증여를 한 적이 없다면 10년 내 매도 부부 이월과세 관련해서는 신경 안써도 되는거죠? 아파트 매수와 동시에 공동명의를 해도 그 순간에 증여가 되는데 이런 경우도 매수 후가 아니라 매수와 동시에 증여가 이뤄진거고 중간에 주택을 증여한게 아니니 이월과세라는게 없다 봐도 되는거죠? (비과세는 거주를 못해서 못받을거 같고 예시라 제외)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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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최초 취득할 때부터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셨다면 이월과세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최초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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