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3

모녀지간 아파트매매 세금관련문의입니다

어머니의 아파트 같은단지 최근 매매가가 5억이고 사정이 있어 딸인 저에게 파시기로 하셨습니다. 대출을 받아 3억을 어머니께 드리기로 했고 2천만원은 현금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세금을 가장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어머니는 1주택실거주 23년째이시고 저는 무주택입니다. 시중매매가의 30%저렴하게 매매하는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3억5천만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게 맞는지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이럴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주택에 해당하므로 시가대비 70% 이상의 대가만 받더라도 어머니는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저가 취득자인 본인도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대출금 3억 + 추가현금 5천만원 이상을 지급하여 3.5억 이상의 대가를 지급하셔야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대출 3억 + 2천만원, 총 3.2억을 지불할 경우에도 과거에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3천만원을 덜 지불하여 3천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만,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증여세는 없습니다. 어머니는 동일하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작성시에는 실제 지불하는 대가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2억을 지불하신다면 3.2억을 기재하시고, 3.5억을 지불하신다면 3.5억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