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1

부모님 합가 이후 매매시 양도세

- 현재 부부공동명의로 아파트 한채(현시점 매매시 3억정도) 8년 실거주 - 4년전 유산으로 소형주택 한채(공시지가 3500만원) 소유 중인데 - 기존집 처분 후에 친정 근처 전세를 구할때까지 시기가 맞지 않을 거 같아 친정에 아이와 함께 매매후 다른집 전세를 구할때까지만 새학기 시작전 전입할까합니다 (2월중순 전입) - 이후 3월 중순쯤 저만 다시 기존집 전입해서 매매 후 어머니댁이 아닌 근처 전세를 구해 전입하면 양도세가 발생하나요? - 친정어머니만 계시고 실거주중인 아파트 한채, 소형 오피스텔 한채 소유중입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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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입신고 기준이아니라 실제거주기준으로 부모님과 함께 거주시 양도세 주택수에 포함 되므로 부모님 주택수에따라 상속주택 특례및 동거봉양 일시적2주택 비과세 가능한지 판단 해야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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