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5

간이사업자도 부가세를 받을수 있나요??

직년년도 약7000만원 매출이 생겨 2024년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간이사업자가 부가세 10%를 받아도 될까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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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을 공급대가로 봅니다. 공급대가란 물건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고 해서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과세하는 것은 올바른 표현이 아니며, 기존부터 물건값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받으신 것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제시하는 가격이 110원이라면 그것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물건값 + 부가가치세 110)되어 있는 것이고 일반과세자가 제시하는 가격이 110원이라면 간이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이것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물건값 100 + 부가세 10). 쉽게 풀이하자면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나 물건값과 부가가치세의 산정액은 원칙적으로는 같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시 10%를 더 붙여 발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간이과세자 때 100원 받던걸 일반과세자가 된다고 해서 세금을 징수하여 110원 받는 것은 올바른 표현은 아니고 살짝 가격을 올린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업자인지 나와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있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함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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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매출 4800만원이상 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8천만원이 넘어가게되면 일반과세자로 적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10%를 받아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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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수 이수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전 매출액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상대 거래처는 해당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현재 부가세 명목으로 공급대가를 10% 더 올려받을 예정이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지급받는 10%에 대해 거래처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면 세금계산서 발행 후 수취하셔도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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