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5

휴업기간 내에 낸 부가세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사정이 있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내고 바로 휴업 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수익 전혀 없음) 그리고 1년 정도 임대료+부가세를 매달 내야하는데, 휴업기간 중에 낸 부가세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행해준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폐업이 아닌 휴업의 경우 휴업기간 동안 부가가치세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 부가세 신고시에 임대인에게 수령하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서 부가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3. 부가세 신고시에 매출이 없이 매입만 있으신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우만 세무회계 손길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규정에 명확하게 있으니 염려하지 마시고 매입세액에 대하여 환급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32-67-3 【휴ㆍ폐업 시의 세금계산서 수수】 (2014. 12. 30. 제목개정)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할 때 재고재화로서 과세된 잔존하는 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일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전력비ㆍ난방비ㆍ불용재산 처분 등 사업장 유지관리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발급받거나 발급할 수 있다. (2011. 2. 1. 개정) 감사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은 폐업과 다르기 때문에 사업자의 성질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다송 세무회계 송원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한 경우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과세기간 별 부가세 신고납부의무를 동일하게 이행하셔야 합니다. 즉, 환급 가능하십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