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25 저도 궁금해요!
01-28
부가세 과다 납부시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예정세액을 입력을 안 해서 납부 하지 않아도 될 금액을 추가 납부했습니다
이후 예정세액 입력해서 재신고 하기는 했으나 이미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고 싶습니다
환급 신청은 어떤 절차로 해야 하나요?
공유하기
제보하기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답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컨설팅∙자금조달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 세금은 압도적 1위 세무사에게 맡기세요! ★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 기한 내에 다시 신고를 하셨다면, 가장 마지막 신고한 내역으로 신고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별도 유선연락을 하셔 해당 사항을 문의하시면 사실관계 검토 후에 피드백을 줄 것입니다. 신고 내용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돌려줄 것입니다. 물론, 어느정도의 검토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3초만에 회원가입하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신고 하셨다면 신고서가 접수되고 세무서에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검토과정에서 누락한 것이 맞다고 판명되면, 계좌로 바로 환급됩니다.
계좌를 기재하지 않으셨다면 주소지로 우체국에서 돈을 받아가라고 우편물이 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더보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중소벤처기업 M&A
브릿지코드
문의하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추천전문가
Ads
나도 질문하기
추천 전문가
Ads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택슬리 4,000건, 타 플랫폼 포함 105,000건 이상)" 검증된 친절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비용은 1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5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이은경
세경세무노무컨설팅서울특별시 중구
세무사와 노무사 자격증을 동시에 가진 전문 자격사가 대표님들 사업장에 발생하는 세무, 노무 이슈를 한 번에 one-stop으로 해결해드립니다. 이제 더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15분 전화상담
1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30,000원
예약하기
이용진
태성회계법인서울특별시 강남구
■ 법인, 개인사업자 기장
■ 부동산 세무(양도, 상속, 증여 등)
■ 가족법인, 가업승계 컨설팅
■ 병/의원 MSO 컨설팅
■ 법인전환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15분 전화상담
5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김주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머털도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입니다.^^
- 전문영역 :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및 법인및개인기장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택슬리 4,000건, 타 플랫폼 포함 105,000건 이상)" 검증된 친절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비용은 1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5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이은경
세경세무노무컨설팅서울특별시 중구
세무사와 노무사 자격증을 동시에 가진 전문 자격사가 대표님들 사업장에 발생하는 세무, 노무 이슈를 한 번에 one-stop으로 해결해드립니다. 이제 더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15분 전화상담
1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30,000원
예약하기
이용진
태성회계법인서울특별시 강남구
■ 법인, 개인사업자 기장
■ 부동산 세무(양도, 상속, 증여 등)
■ 가족법인, 가업승계 컨설팅
■ 병/의원 MSO 컨설팅
■ 법인전환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15분 전화상담
5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김주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머털도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입니다.^^
- 전문영역 :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및 법인및개인기장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택슬리 4,000건, 타 플랫폼 포함 105,000건 이상)" 검증된 친절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부가가치세
휴업기간 내에 낸 부가세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1. 폐업이 아닌 휴업의 경우 휴업기간 동안 부가가치세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 부가세 신고시에 임대인에게 수령하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서 부가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3. 부가세 신고시에 매출이 없이 매입만 있으신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업무용 오피스텔 매매시 부가가치세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업무용 오피스텔과 달리 면세사업자로서 원칙적으로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환급받은 부가세를 토해내야 합니다.
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거용으로 사용시 면세사업자로서 부가세 납부의무가 없기 때문에 월세에 대한 부가세도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오피스텔 월세 부가세 관련 질문입니다.
1. 오피스텔 주거용도 부가세를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납부를 해야하는지
(월세+부가세10%)
-->85제곱미터이하면 납부안해도 됩니다
2. 제가 사업자가 있는데 면세사업자 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업무용인 오피스텔에 들어갈 경우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는데 면세사업자인 저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 경우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환급이 안됩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3.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의과세자인지 알아낼 수 있는지 방법
-->수입금액이 연 1억 4백만원 이하면 간이과세자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임대사업자->일반과세자 변경시 시설투자환급 부가세 반환여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투자환급의 경우 요약하자면, 고정자산의 취득을 통한 부가세를 환급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본 투자시설을 이용한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중 업종변경(사업자등록증 유지)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다만, 업종을 변경하시는 과정중에 일부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하거나,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액을 추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주공급 또는 폐업시 잔존재화 규정)
단순히 사업자등록증 번호는 기존번호 유지한채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위 간주공급 또는 폐업시 잔존재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기에 부가세를 추징할 이유는 없습니다.
업종변경할때 주의사항은 홈택스로도 간단히 변경할수 있지만, 하고자하시는 업종에 대한 "영업신고"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영업신고의 경우 관할기관에 통해서 명확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시 ""전자상거래 영업신고증"을 우선적으로 구비하시고, 홈택스를 통해서 업종변경 또는 추가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이유는 관할 세무서 담당자마다 업무처리방식이 다르기는 하나 영업신고증을 토대로 변경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의 경우 창업감면등이 적용되는 부문이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임대사업자등록증의 업종변경하시는 경우보다 별도의 업종추가하여 "구분기장"을 진행할수 있다면 추후 전자상거래로를 통한 사업소득의 감면을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구분기장"이 어려운 점이 있다면 별도의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증을 통해서 사업소득을 구분하여 감면 받을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으나, 전자상거래 사업장부를 진행하기 앞서 세무전문가와의 대면상담을 통해서 위 업종변경 또는 업종 추가하기 전 본인의 미래사업소득의 감면여부를 적극 검토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앞으로의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이로움을 추구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가가치세
포괄승계 않하고 매수시 부가가치세
사무실 (상가)를 매도 및 매수하는 과정에서 '부가세' 문제를 조심해야 합니다.
대부분 양수도시 업종이 동일함으로서 '포괄양수도'가 성립되어 부가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으로보아서는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업종이 동일성이 지켜지지 않음으로서
포괄양수도가 성립되지 않음으로서 원칙적으로 상가건물분에 대한 부가세가 계산되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서로 주고 받고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네요.
간결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위 거래 방식은 포괄양수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도자는 '상가건물분'에 대해서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세무전문가를 통해서 계산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필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셔야 합니다.)
[2] 매수자는 매도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신고 하여 '조기환급'등을 통해서 부가세를 환급 받으셔야 합니다.
[3] 매도자는 이번 사무실 거래는 구입시 환급받았던 것과는 별개입니다.
즉 본 매도건은 별도로 계산하셔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당초 구입시 환급 받았던 것을 추징하여 재납부하는 경우는 부동산 구입으로서 환급을 받으신 상태에서 10년이내에 ' 매도가 아닌 자체 폐업'을 진행하였을때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즉 위의 거래는 양수도를 인한 폐업으로서 '자체폐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환급받았던 부가세를 반환재납부가 아닌 이번 '양수도'거래로서 발생하는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별도로 다시 계산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블로그를 알려드릴테니 해당 사안을 간략히 참조하시면 업무에 도움이 되실거에요.
아무쪼록 본 거래건이 잘 마무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가건물 매도시 주의해야 할 부가세 쟁의]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biztaxlab&logNo=223674718473&categoryNo=9&parentCategoryNo=&from=thumbnailList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부가가치세
오피스텔 부가세 환급, 반환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즌이 되면오피스텔을 분양받고 부가세 환급을 받은 분들의 문의가 특히 많아집니다.수천만 원을 환급받으면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하지만 상담을 하다 보면그 환급 때문에 오히려 세금을 다시 내게 되는 상황도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이유는 간단합니다.부가세 환급은 세금 혜택이 아니라, 과세사업을 전제로 한 선(先)정산이기 때문입니다.오피스텔 부가세 환급은 어떤 의미일까?오피스텔 분양 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이유는해당 오피스텔을과세사업에 사용할 것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예를 들면사무실 임대업무용 사용과세 대상 임대사업이처럼 부가세가 과세되는 형태로 계속 사용한다는 전제 아래 분양 단계에서 부가세를 먼저 돌려주는 구조입니다.문제가 되는 순간은 ‘주택 임대’로 바뀔 때입니다실무에서 가장 많이 보는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오피스텔 분양→ 분양가에 포함된 부가세 환급이후 사무실 임대가 잘되지 않음→ 전입 가능한 주택 임대로 전환이 시점에서해당 오피스텔은 더 이상 과세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됩니다.주택 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이기 때문입니다.결국,환급을 받았던 전제가 깨지게 되고이미 돌려받은 부가세가 문제가 되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주택 임대로 전환했는데 신고를 안 해서 가산세가 나온 사례오피스텔을 분양받아과세 임대(사무실 임대)를 전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분양 당시 부가세를 환급받은 사례입니다.이후 사무실 임대가 잘 되지 않아전입이 가능한 주택 임대(면세사업)로 전환하면서실제로는 과세사업을 중단했지만,사업자등록 정정이나 면세 전용 신고를 하지 않고그대로 두고 월세를 받기 시작했습니다.이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어차피 부가세를 더 받은 것도 아니고,주택 임대는 부가세가 없으니까 문제없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하지만 세무서 입장에서는이미 과세사업이 종료되었음에도면세 전용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부가세 환급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게 됩니다.그 결과로과소신고 가산세납부지연 가산세가 함께 발생하는 사례가 실제로 존재합니다.즉,“주택 임대로 바꿨다”는 사실 자체는 문제되지 않지만,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환급 상태를 유지한 기간에 대해 가산세가 붙는 구조입니다.매각이나 폐업도 같은 논리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주택 임대 전환뿐만 아니라매각이나 폐업 역시 같은 구조의 문제를 만듭니다.예를 들어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부가세 환급을 받은 후과세사업을 중단하거나사업자등록을 말소하거나오피스텔을 매각하는 경우이 역시 더 이상 과세사업이 유지되지 않게 되면서환급받았던 부가세를 그대로 유지할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그래서매각 시점이나 폐업 시점에환급받았던 부가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환급 = 끝”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위험합니다부가세 환급은소득세처럼 ‘내 돈을 돌려받는 개념’이 아닙니다.사업 구조가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잠시 먼저 정산해 준 세금에 가깝습니다.따라서,주택 임대로 전환하거나매각을 하거나폐업을 하게 되면환급받았던 부가세가언제든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부가세 환급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다만 환급 이후 오피스텔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그리고 매각·폐업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환급이 오히려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이미 환급을 받은 상태이거나주택 임대, 매각, 폐업을 고민 중이라면결정 전에 세무사와 함께 구조를 한 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010-7667-8698✉️hwchoi1990@gmail.com상담 내용 바로 작성하기⬆️

부가가치세
부가세신고기간 부가세 신고 납부시기 놓친다면 부과되는 가산세
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대표세무사입니다.부가세 신고대행을 진행하다보면 대표님들의 생각이 저마다 다르다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법인 부가세 신고대행을 주로 하다보니 1인 법인 대표님, 성장가도를 달리는 기업의 대표님 등등 많은 대표님을 뵙게 되는데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신 대표님의 경우 부가세에 대해 잘모르시기 때문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매출금액을 받다보니 이를전부 매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그저 대신 납부하는 것임에도 부가세가 많이 나오면 아까워하시는데요.한편, 성장가도를 달리는 대표님은 매출액이 올라 부가세가 많이 나온 것이기에 뿌듯해 하십니다. 부가세를매출추이에 관한 하나의 지표로 보는 것인데요. 대표님의 입장마다 부가세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 신고대행을 하면서도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오늘은 저희 비스타 세무회계와 함께 부가세신고기간 부가세 신고납부시기를 놓치면 부과되는 가산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간????부가가치세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되어 사업자유형에 따라 부가세신고 및 납부기간이 달라집니다.1) 법인사업자1기2기예정신고 : 1/1 ~ 3/31에 대해 4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확정신고 : 4/1 ~ 6/30에 대해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예정신고 : 7/1 ~ 6/30에 대해 10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확정신고 : 10/1 ~ 12/31에 대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단,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신 국세청으로부터 예정고지 됩니다.2)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1기 예정고지 : 1/1 ~ 3/31에 대해 국세청으로부터 고지된 금액을 4월 25일까지 납부1기 확정신고 : 1/1 ~ 6/30에 대해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2기 예정고지 : 7/1 ~ 9/30에 대해 국세청으로부터 고지된 금액을 10월 25일까지 납부2기 확정신고 : 10/1 ~ 12/31에 대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간이과세자예정고지 : 1/1 ~ 6/30에 대해 국세청으로부터 고지된 금액을 7월 25일까지 납부확정신고 : 1/1 ~ 12/31에 대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단,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예정고지세액이50만 원 미만이라면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간이과세자중 7월 1일을 기준으로간이에서 일반으로 과세유형전환이 되었거나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1/1 ~ 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부가세를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부가세 신고 납부시기 놓친다면????세법과 관련된 법률 중에는 '국세기본법'이 있습니다. 해당 법은 각각의 개별세법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해당 법을 살펴보면 어떠한 세금이든 정해진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을 놓친다면 공통적으로 일종의 과태료 성격의 추가 납부해야 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부가세신고기간을 놓치거나 납부기간을 놓친다면가산세가 부과됩니다.신고 불성실 가산세무신고가산세법정신고기한까지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무신고 납부세액 × 20%부정행위에 의해 세금을 탈루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부당 무신고 납부세액 × 40%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신고내역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과소신고(초과환급)한 세액 × 10%부정행위에 의해 세금을 탈루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부당과소신고(초과환급한 세액) × 40%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게신고한 경우무·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 × 0.5%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미제출·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 :공급가액 × 0.5%지연제출(예정분 → 확정분) :공급가액 × 0.3%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세금계산서의 지연수취 :공급가액 × 0.5%미제출(경정 공제분)·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과다기재 :공급가액 × 0.5%미제출(경정 공제분)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과세자만 적용현금매출명세서 등제출불성실미제출 또는 과소기재 수입금액×1%일반과세자만 적용납부지연 가산세납부불성실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 × 법정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 2.2/10,000환급불성실초과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 2.2/10,000부가세를 제때 신고하였더라도부정행위에 의한 내역이 발견된 경우라면 이때에도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아래 사항을 유의하셔서 가산세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정확하게 부가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1)공제받지 못하는 지출항목을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매입세액이 과다 공제된 경우2)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내역을 공제받아과다 매입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경우3) 현금매출 누락, 수기매출 누락 등매출세액이 누락된 경우한편, 부가세 신고기한을 놓치고 국세청에서 고지를 결정하기 전 부가세 기한 후 신고 시 신고기한 경과일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신고기한 경과가산세 감면1개월 이내50% 감면1개월 ~ 3개월 이내30% 감면3개월 ~ 6개월 이내20% 감면포스팅이 업로드 된 오늘, 부가세 확정신고기간 마감일입니다.부가세 절세의 기본은신고납부기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간혹,세금납부할 여력이 되지않아 신고조차 하지않는 대표님들이 계신데요. 만약,과세당국에서 국세청에 집계된 자료만을 가지고신고하고 세금을 부과할 경우수기매출, 현금매출 등이 누락되고, 수기 매입분 등이 누락되어굳이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납부하거나 가산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빠른 시일내에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부가세 신고 실제 추징 사례들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고 습해요.장마는 시작도 없이 끝나버린 기분입니다.아무리 더워도 이번 달 부가세 신고는 해야 하는데요.국세청에서 부가세와 관련해서 실제로 추징한 사례들을 보도했는데요.이 외에도 많지만 요즘 대표적인 사례들이라 보면 되겠습니다.부가세 신고 시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납부 꼭 챙기십시오.1. 신고 대상자이번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해당됩니다.일반과세자는 상반기가 대상이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가 신고 대상입니다.법인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부가세 신고 대상이며 예정고지 여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2. 세정지원 대상세정지원 대상자에게는 환급 신청 시에 더 빠르게 환급을 진행합니다.조기 환급의 경우에는 8월 4일, 일반 환급의 경우에는 8월 14일까지 환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그 외 사업자의 환급은 통상 8월 이내에 이루어질 것입니다.사업자 입장에서는 환급이 빨리 되는 것이 자금 활용에 훨씬 유리하겠죠.3. 직권 납부기한 연장납세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대상들입니다.우선 제조, 건설업 등 사업자 중에 일정 수준 이상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들입니다.그리고 수출 기업 세정지원 대상 중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들입니다.마지막으로 간이과세자 중에 일부 업종과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입니다.2개월 직권 연장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7월 25일이 아닌 9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여기서 주의할 것은 신고는 7월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납부만 연장되는 것입니다.4. 명의 도용하여 매입세액 과다 공제 사례실제 사업자가 아닌 명의 도용 사업자를 도관으로 하는 경우입니다.고가로 매입한 것처럼 신고해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입니다.사업자는 매입에 대해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해 명의를 도용한 것입니다.5. 수입부가세 면세와 매출 신고 누락한 사례정상적인 사업자 통관을 거치지 않고 수입 시점부터 부가세를 탈세한 사례입니다.그리고 판매 시에도 SNS 구매자에게 판매한 것은 매출 신고를 누락하였습니다.수입부터 판매까지 모두 탈세를 목적으로 거래한 경우입니다.6. 미등록 리셀러 사례계속 반복적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판매를 해야 합니다.리셀러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미등록 상태에서 판매를 하고 부가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입니다.판매하는 과정에서 이익이 상당하기 때문에 부가세 납부세액도 그에 따라 급증하게 됩니다.7. 중고 기계 매매시 매출 누락한 사례실제 금액대로 거래하고 국세청은 매입자에게 부가세만큼 공제를 해줍니다.그런데 매출자 입장에서는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을 줄이려고 매출을 축소해서 신고한 경우입니다.더 낮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하여 적발된 사례입니다.이러한 경우는 매입자의 부가세 환급시에 소명 과정에서 적발되게 됩니다.8.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한 사례실제 판매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를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행하는 경우입니다.여기서 다른 사업자는 소위 자료상으로 부르며 당초부터 부가세 납부를 할 생각이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입니다.특히 자료상과의 거래는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며 여러 사업자가 동시에 추징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9. 중고 플랫폼에서 미등록 사업자가 판매하는 사례근래 많이 사용하는 중고 플랫폼들에서 미등록 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로 판매하는 경우들입니다.사업자를 등록하고 부가세 신고도 해야 하는데 이를 타인 명의로 거래하며 부가세를 탈세하는 경우입니다.실제 사업자는 나서지 않고 타인의 명의로 거래하여 이를 숨기는 사례입니다.부가세 신고시에 추징 사례들을 참고하여 적법하게 신고하시길 바랍니다.이번 부가세 신고시에는 일부 사업자에 대해서 직권 연장도 실시하니 혜택을 살펴보십시오.사업자 세금 신고와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상담을 환영합니다. (02-547-0524)친절한 김세무사였습니다.감사합니다.#부가세신고 #부가세추징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국외자산을 2회 이상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외국납부세액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국외자산을 2회 이상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외국납부세액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사전-2025-법규재산-1120 [법규과-11]등록일자 : 2026.01.23.생산일자 : 2026.01.05.요 지동일인으로부터 국외자산을 증여받아 증여재산이 합산되는 경우 각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일정 한도내에서 공제가능답변내용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해당 국외자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국외자산을 증여받아 증여재산이 합산되는 경우 각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증여세산출세액에 총 증여세과세표준에 대하여 외국납부 증여세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23.6월 시아버지로부터 국외자산 수증 - 증여금액 49,805천원, 외국납부세액 3,486천원○ ’25.9월 시아버지로부터 국외자산 수증(23년과 동일국가자산) - 증여금액 49,200천원, 외국납부세액 3,444천원2. 질의내용○ 외국인인 시아버지로부터 1천만원 이상의 국외자산을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국외자산을 재차 증여받아 증여자산이 가산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도 합산하여 공제 가능한지 여부3. 관련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 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납부세액공제】①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2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외국 납부세액 공제】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과받은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준용규정】제21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1조제1항중 상속세산출세액 은 증여세산출세액 으로, 상속재산 은 증여재산 으로, 상속세 는 증여세 로 하고, 동조제2항중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로 본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1조【외국납부세액공제】① 법 제29조에 따라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외국납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세액을 한도로 한다. 상속세산출세액=외국의 법령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해당 외국의 법령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말한다)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①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둘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주식등에 대한 평가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을 포함한다)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4【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외화자산 및 부채는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종합소득세
법인세
[판례] 경정청구로 감면된 법인세(소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여부
경정청구로 감면된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여부(납부지연가산세 적용 X, 환급가산금도 적용X)[문서번호] 조심-2017-서-3110(2017.09.14)[제 목]경정청구로 감면된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의 과거 명칭)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지]납세자가 이미 국가에 납부한 법인세액은 세목을 달리하여 납부되었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변경하여 과세하는 농어촌특별세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농어촌특별세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판 단]처분청은 경정청구를 통하여 본세인 법인세를 감면받으면서 당초 납부하지 아니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별개의 세목이라 하더라도 농어촌특별세는 법인세의 부가세로서 청구법인이 법인세를 과다하게 납부함으로 인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소하게 납부된 것이므로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 납세자가 이미 국가에 납부한 법인세액은 세목을 달리하여 납부되었다 하더라도처분청이 변경하여 과세하는 농어촌특별세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농어촌특별세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4전764, 2014.4.24. 같은 뜻임).다만, 별론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면서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였으나, 가산한국세환급가산금에는 농어촌특별세의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받은 금액 OOO원에 상당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결론]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등으로 환급 또는 추가납부하는 법인세, 종합소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지연가산세 및 국세환급가산금을 적용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