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8

부가세 과다 납부시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예정세액을 입력을 안 해서 납부 하지 않아도 될 금액을 추가 납부했습니다 이후 예정세액 입력해서 재신고 하기는 했으나 이미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고 싶습니다 환급 신청은 어떤 절차로 해야 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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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 기한 내에 다시 신고를 하셨다면, 가장 마지막 신고한 내역으로 신고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별도 유선연락을 하셔 해당 사항을 문의하시면 사실관계 검토 후에 피드백을 줄 것입니다. 신고 내용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돌려줄 것입니다. 물론, 어느정도의 검토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신고 하셨다면 신고서가 접수되고 세무서에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검토과정에서 누락한 것이 맞다고 판명되면, 계좌로 바로 환급됩니다. 계좌를 기재하지 않으셨다면 주소지로 우체국에서 돈을 받아가라고 우편물이 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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