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5

증여세 신고.공제관련 문의드립니다~

부모님께 공시지가 2억2천정도 되는 주택을 부담부증여로 받으려고 하는데 몇년전에 재개발진행하다 무산되어 근처주택 2020년 거래가 마지막이라 실거래가가 없는데 증여세 신고시 공시지가로 신고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그리고 부모님이 수입이 없어서 몇년째 생활비 50만원씩 드리고 있는데 이부분을 증여세 공제 받을순 없을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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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시지가(기준시가)로 신고해도 별 문제는 없어보입니다만, 신고 후 발생한 거래도 유사매매사례로 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안하다면 감정평가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비는 증여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금 증여의 상환은 증여 취소가 아닌 쌍방 증여로 봅니다. 예를 들면, A => B에게 2천 증여, B =>A로 다시 상환인 상황이라면 증여의 취소가 아니라 a가 b로 2천, b가 a로 2천 증여로 보기 때문에 질의자의 상황이라면 1. 생활비는 증여 대상이 아님 2. 현금 증여는 쌍방증여임의 2가지 이유로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재산가액평가는 시가평가 원칙입니다. 주택이 아파트일 경우 통상 감정평가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단독주택 혹은 지방토지의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으나 어느정도 리스크를 감수하셔야 합니다. 2. 생활비로 드리는 돈과 증여재산공제와는 아예 별개입니다. 증여재산가액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선생님의 의사와 전문가의 판단이 합치되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서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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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빌라나 오피스텔 아파트 라면 기준시가로 하면 안됩니다 감정평가를 비과세 하는것이 유리합니다 2. 5십만원정도 생활비 준것은 증여세 공제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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