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0

일시적2주택 취등록세중과 문의

15년.비조정지역아파트매수 A 21년. 2월 조정지역신규분양아파트 입주하였습니다. B A주택매도를계획하였기에 B주택취등록세를 1.1만내고 입주하였으나 부동산경기침체로 현재까지 매도하지못해 취등록세중과시점인,3년이도래하였습니다. 취등록세중과를 피할수있는 다른방법이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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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처분(매매, 증여 등)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 중과세(8.4%, 85제곱미터 초과시 9%)를 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신고하셔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년 안에 빨리 A아파트를 처분하셔야 하는데요 아쉽지만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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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분기한을 놓치면 중과 입니다 기한후 60일이내에 자진신고시 가산세는 감면가능합니다 부동산을 교환이나 다른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는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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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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