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0

가족간 청약 분양권 매매 문의

동생이 청약에 당첨 됐습니다 계약금 낼 여력이 안되서 누나인 제가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 이자를 내고 전매 제한이 풀리는 시점에 분양권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1. 동생 명의로 계약을 진행하고 제 돈을 동생 명의로 입금해도 될까요 ? 2. 분양가는 10억, 계약금은 1억 2천만 원 입니다. 전매 제한(1년)이 풀리는 시점부터 분양권 매매가 가능한가요 ? 그 전에는 불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3. 분양권 매매 시 증여 , 양도 외 다른 방법이 있나요? 4. 분양권 매매 시 증여, 양도하게 되면 증여세랑 양도세가 얼마나 될까요 ?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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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1) 동생에게 통장으로 송금해 주시고 동생분이 지불하는 형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동생에게 송금한 것은 대여한 자금으로 나중에 분양권 양수시 지불해야할 대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a2) 전매제한이 풀려야 거래가 가능합니다. a3) 증여와 양도외에는 없습니다. 증여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차익없이 양도로 넘겨오시는게 유리합니다. a4) 1.2억의 계약금을 지불한 상황으로 계산해보면 증여세는 1.2천만원이 발생합니다. 양도세는 그 금액을 그대로 지불하고 양수한다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증여에 해당 합니다 2.전매금지기한이 끝나야합니다 3.부담부증여가 있습니다 4.분양권시세와 채무가액을 알아야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담부증여시 세금이 줄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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