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0

부부공제 6억 넘을 경우 가산세 질문

아내에게 6.5억을 증여하고(과거 증여없다고 가정) 미신고 하는 바람에 나중에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할때 부부 공제 6억을 제한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아니면 부부 공제를 못받고 6.5억을 통째로 증여세에 가산세까지 납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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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나오게 되므로 초과부분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고유무와 무관하게 증여재산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5천만원의 경우 세율구간이 10%에 해당되므로, 5백만원의 증여세액이 예상되며, 과소신고 가산세는 10%이므로 50만원 +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무신고 후 적발될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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