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2

일시적으로 부모님 집 세대원으로 합가시 보유세

부모님 집에 사정상 4월 부터 12월 까지 일시적으로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부모님 집은(명의 아버지 만 62세 보유기간 6년) 저는 남편과 공동명의 보유기간 1년 미만 인데요 종부세나 재산세가 다주택자로 산정되어 많이 차이나는지 여쭤 봅니다 공시지가 22년 기준으로 두채 합쳐 6300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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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웅 세무사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와 아닌 경우에는 다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1. 공제액 2. 세액공제 1.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인당 공시가액(기준시가)에서 11억원을 공제하여 11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하지만,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에는 인당 6억을 공제합니다. 2. 세액공제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 및 연령에 따라 최대 80%의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위 2가지 차이가 있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되며 '세대'가 아닌 '인별' 6억원을 공제하므로 만약 22기 기준 두채 합계 공시가격이 6.3억원이라면 각각 소유한 주택의 지분별로 공시가격은 6억원이 안될 것이므로 종부세는 과세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또한 재산세는 부동산별로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보유 주택수에 따라 중과되는 세금이 아니니 괜찮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6737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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