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0

비조정지역 1주택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시골 농어촌 지역에 1주택 보유중입니다. (비조정지역) 단독주택으로 2018.3월 130,000,000에 토지매입 2018년 12월 준공및 취득세 납부 과세표준 180,000,000으로 취득세 5,040,000원 납부하였습니다. 평수는 50평정도됩니다. 취득이후 전입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추가로 2020.5월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주택 가격이 올라 토지+주택 포함하여 8억원정도에 매도 예정인데 양도세가 발생할지 비과세일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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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심현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 완공전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이며, 완공후에도 일시적2주택으로 비과세가능하나 주택 부수토지 면적이 법령에서 배율을 넘어가시는지는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정착 면적기준 비과세되는 토지 배율은 아래 법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내용상 10배까지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⑦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 3배 나.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5배 다. 수도권 밖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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