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3

비조정지역 1주택 양도세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2018년 8월에 매수한 주택을 1주택 상태에서 매도했는데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매수할 당시는 비조정지역(의정부)이여서 실거주의무는 없었고 이번달 4일에 매도했습니다~ 이 경우 양도세 비과세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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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할 당시 조정지역에 소재한 주택이 아니라면, 실거주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12억이하 매매가(초과 시 일부 세금 부담) 2. 2년이상 보유 3. 양도 당시 동일세대 내 1주택만 보유할 것 주택 수 판정에 있어서 다양한 이슈들이 있으므로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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