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9 저도 궁금해요!
01-13
비조정지역 1주택 양도세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2018년 8월에 매수한 주택을 1주택 상태에서 매도했는데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매수할 당시는 비조정지역(의정부)이여서 실거주의무는 없었고 이번달 4일에 매도했습니다~ 이 경우 양도세 비과세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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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불복
컨설팅∙자금조달
자금조달계획서
신윤권 세무사
세무회계 장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분야 :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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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할 당시 조정지역에 소재한 주택이 아니라면, 실거주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12억이하 매매가(초과 시 일부 세금 부담)
2. 2년이상 보유
3. 양도 당시 동일세대 내 1주택만 보유할 것
주택 수 판정에 있어서 다양한 이슈들이 있으므로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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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방은제사무소 방은제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수 당시 비조정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보유하고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매도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를 검토해 봐야 하는데요.
1세대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1세대 구성원들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 미등기 주택 등 부동산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지,
주택 부수토지가 비과세되는 배율을 넘는지,
양도가액이 12억을 넘는지 등등
판단해야 할 것이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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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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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비조정지역 1주택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분양권 완공전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이며, 완공후에도 일시적2주택으로 비과세가능하나
주택 부수토지 면적이 법령에서 배율을 넘어가시는지는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정착 면적기준 비과세되는 토지 배율은 아래 법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내용상 10배까지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⑦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 3배
나.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5배
다. 수도권 밖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감사합니다.
취득세
비조정지역 취득세관련 문의드립니다
분양권에 의한 주택의 중과세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주택수에 대한 판단은 분양권의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분양권의 취득(전매의 경우 잔금지급일) 당시에 분양권 외의
주택수에 따라 분양권에 의한 주택의 취득세율이 결정됩니다.
분양권 취득 당시에
분양권 외의 주택이 없을 때 : 기본세율(1.1%~3.5%)
분양권 외의 주택이 1채일 때 : 기본세율(1.1%~3.5%)
분양권 외의 주택이 2채일 때 : 중과세율(8.4%~9%)
분양권 외의 주택이 3채일 때 : 중과세율(12.4%~13.4%)
컨설팅∙자금조달
비조정지역 주택 추가 매수시 취득세 (조정1주택 소유)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1.1%~3.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기존주택의 조정/비조정 여부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8.4%(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 9%)가 적용되지만,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기존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일 경우 1년)이내 처분할 경우 1주택 취득세율인 1.1%~3.3%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비조정지역 1주택 2분양권 中 분양권 선매도
CASE 1,2 모두 분양권 과세 양도시 보유기간은
분양권을 양도하여 1주택이 되는 시점부터 기산하는 것이고
취득당시 조정지역내 위치했다면 보유기간이 새롭게 기산된 날부터 2년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양권 과세 양도후 남은 주택 비과세를 위해서는
두 CASE 모두 분양권 양도후 2년보유 또는 2년 보유및 거주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질의회신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1365 [법령해석과-2032] , 2021.06.10
[ 제 목 ]
분양권 과세양도 후 남은 1주택 양도 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 요 지 ]
1세대가 1주택과 2021.1.1. 이후 취득한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분양권을 양도하여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회 신 ]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1주택과 2021.1.1. 이후 취득한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분양권을 양도하여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양도소득세
일시적 1가구 2주택(비조정, 조정)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1. 기존주택 비과세
신규아파트 분양권 계약 시점에는 비조정지역이었으므로, 신규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기존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신고 요건은 없습니다.
2. 신규주택 비과세
신규주택은 거주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주택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는다면, 신규주택의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기존주택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못받고 과세가 되었다면, 신규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은 리셋되어 신규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새롭게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고 양도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질의응답] 기존주택과 1+1입주권 보유 중, 비과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의응답] 기존주택과 1+1입주권 보유 중,비과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현재 저의 상황은 (A)아파트 보유(2008년 입주해서 현재까지 거주)그리고 시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재개발지역: 1+1 물건 (B+C)입주권을 2022년 5월에 저희가 매수해서 3가구가 되었습니다.B+C는 2027년 입주를 목표,내년 2024년에 분양예정 이상황에서 A아파트를 처분한다고 하면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재개발 물건 구입 당시에 A아파트를 2년내에 팔면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답 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2개의 입주권 중 하나를 먼저 처분하셔서 1주택+1입주권인 상태를 만드신 후,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년'이 아닌 '3년'입니다.참고로 아래 예규는 개정전의 예규입니다. 따라서 A주택의 보유기간의 재기산 제도는 무시하시고,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양도, 서면-2021-법규재산-7774 [법규과-1235] , 2022.04.19[ 제 목 ]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요 지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C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A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C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또는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에 양도할 경우, 주택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셔서 1년이상 거주하시고, 주택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1주택과 1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b.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2.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지역주택조합원의 입주권 분석(1)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지역주택조합과 그 입주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주택조합이란?우선 주택조합의 개념 및 취지를 알아보겠습니다.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개인이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채 소유자인 세대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마련을 위한 제도로서 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 공급하는 일반분양제도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조합원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주택조합의 종류로는 ⓐ 지역주택조합, ⓑ 직장주택조합, ⓒ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있습니다.‘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이며,‘직장주택조합’은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며,‘리모델링주택조합’은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입니다.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요건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 말함)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2)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무주택여부를 판단할 때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유하고 있는 수량과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입주권의 분양권 판단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주권은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주권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2021년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포함이 되게 되면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주권은 어떻게 볼지가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요. 이에 대하여 최근 국세청에서 다음과 같은 사전답변을 내놓았습니다.--------양도, 서면-2021-법규재산-4466 [법규과-533] , 2022.02.11[ 제 목 ]1주택자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요 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포함함)는 「소득세법」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 해당함---------소득세법상 분양권에 해당하기 때문에21년 이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 비과세 및 중과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분양권과 관련된 일시적 2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전략을 잘 세워 투자를 해야 합니다.다음 글에서는 최근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주권과 관련하여 발표된 유권해석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기장
(25.10.15 부동산 대책)조정지역 여부에 따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25.10.15 부동산 대책)조정지역 여부에 따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취득시점, 매매계약 시점 등으로 판단)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늘 정부에서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 분당구 등을 포함한 12개 지역을 조정지역으로 지정(2025.10.16부터 즉시)발표를 했습니다.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5.10.15)주택 취득시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포함)요건이 달라지는데요. 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 등)을 충족할 것참고로 유상매매로 인한 취득은 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고, 증여취득은 증여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봅니다.취득일 기준비조정지역일 경우 :2년 이상 보유취득일 기준 비조정지역일 경우, 거주요건 없이2년 이상 보유만 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취득일 기준조정지역일 경우 :2년 이상 거주또는상생임대요건 충족취득일 기준 조정지역일 경우,2년 이상 거주를 하거나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해야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는 등본상 전입일로 하되, 실제 거주기간과 등본상 전입기간이 다르다면실제 거주기간을 따릅니다.즉, 실제로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만약,거주를 하지 못할 경우 아래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시면 2년 거주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상생임대요건★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2년이상 임대 (상생임대)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3) '21.12.20 ~ '26.12.31까지 갱신하는 상생임대부터 적용(매년 갱신 예정)예외 : 매매계약일 기준 무주택 세대 + 비조정지역 : 2년 이상 보유취득일 기준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를 하거나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예외적으로 계약일 기준(계약+계약금 지급), 무주택세대에 해당하고, 비조정지역에 해당한다면 취득일 기준 조정으로 변경되더라도 거주요건 없이2년 이상 보유만 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양도소득세 중과는 26.05.09까지는 배제기간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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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 관련 주요 예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양도세 판단시거주요건 관련 주요 예규★ 계약금 일부를 17.08.03 이후 납부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6, '20.4.6.)계약금 지급이란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계약금의 일부를 '17.8.3 이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88, '21.11.17.)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함)을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 제1항 제5호 적용대상이 아니므로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를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오피스텔 분양계약 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2, '22.10.19.)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계약하였으나, 해당 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에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22.10.19. 이후 양도분부터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권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8, '18.10.10.)'17.8.2 이전에 무주택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17.8.3 이후에 해당 분양권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특법99의2 적용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7.8.2. 이전 계약한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40, '18.5.3.)계약금 지급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 99조의2[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대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무주택세대로 보지 않아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승계취득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 (서면-2022-법규재산-3135, '22.12.21.)사업계획승인받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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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 [] , 2022.01.07 지역주택조합관련
안녕하세요반포세무회계 심현주세무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글입니다.[ 제 목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의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여부[ 요 지 ]「주택법」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 회 신 ]「주택법」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