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4

양도가 12억이상 1가구 1주택 미실거주 장특공 질문

강남권 아파트 조정지역이며 양도가 12억 이상의 1가구 1주택이고 2022년에 취득해 3년뒤인 2025년에 매도할 예정입니다. 제가 실거주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론 1년에 2% 공제를 받아 3년이니 6%공제를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23년도 기사중에서 조정대상지역 12억이상, 2년이상 실거주 미충족은 장특공제 자체를 못받는다고(시행령 159조의 4)로 나와있는글을 봤습니다. 제가 실거주 요건 미충족이라 장특공 6% 공제라도 받을수 있는건지 모르는 사이 법이 바뀌어서 아예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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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사에서는2년이상 미거주시 보유기간*4%+거주기간*4% 의 장특공제를 못 받는것이라는 뜻입니다 보유기간에 비례해서 연2%는 가능합니다 15년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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