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5

부부공동명의 1주택 양도세 질문

부부가 공동으로 조정대상지역에 12억이상 아파트 한채를 5:5 지분으로 가지고 있다고 할때(다른 아파트 일체 없습니다.) 양도세 계산시 1가구 1주택으로 봐서 1주택 세율이 적용되는지요? 아니면 진짜 혹시 몰라서 그러지만 부부가 각각 지분을 가지고 있어 부부 1주택씩으로 되어 1가구 2주택 중과를 받게 되는지 불안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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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1주택여부는 세대별로 판단합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로 정의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공동소유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다른주택이 없는 경우 비과세대상으로 12억이하인 경우는 과세대상 소득이 없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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