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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2021년 오피스텔을 개인(본인) 명의로 분양 받았고, 현재 계약금 및 중도금 4회차까지 실행되어 총 50% 납부가 완료된 상태이며, 사업자 등록은 2023년 초에 하여 중도금 3회차 및 중도금 4회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늦었고, 중도금 2회차까지 개인(본인)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는데, 혹시 이를 사용하여 2021년 계약금(10%) 및, 2021년 중도금 1회차(10%) 및 2022년 중도금 2회차(10%)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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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로 주민등록발급분을 수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매출처로부터 받으시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건설회사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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