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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2세 2주택자 어머니 봉양관련 취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등본상 본인(만32세, 미혼, 무주택)이 세대주, 어머니(만62세, 2주택)가 세대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등본상 합가한지 4개월 되었구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주택 취득(약 5억) 후 세대분리 없이 어머니와 같이 주택에 전입할 시 취득세가 3주택자 기준으로 잡히게 되어 중과세가 부과될까요? 만약에 중과세 부과대상이라면, 만 65세인 아버지가 계시는데 현재 다른 주택에 세대주로 계십니다. 만약 아버지를 제 세대원으로 편입시킨다면 별도세대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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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주택을 신규로 취득할 경우, 어머니가 만 65세 미만에 해당하므로 신규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가 중과(8%, 조정지역일 경우 12%)됩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상인 아버지도 함께 전입신고를 하셔야, 별도세대의 1주택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또는, 질문자님께서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에 6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현재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더라도 별도세대로 보아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 주택수 산정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은 동일세대원으로 봅니다. 세대분리 없이 어머니와 같이 주택전입하여 3주택자이시면 취득세 중과가 됩니다. 아버지를 세대원으로 편입시켜도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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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롭게 주택을취즉하는시점에 어머니와 아버지중에 한분이 만65세 이상이면 부모님과 자녀가 별도 세대로 인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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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세 이상이므로 별도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당시 별도세대로 취득하시고 그 이후 세대를 합가하는 것은 중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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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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