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2

저가양도관련 자금출처에 대해서.

모녀간 시가대비30% 저가양도이고 양도비과세입니다. 최근시세4.9억,저는 계약서3.5억으로 썼고 은행에서 생애최초로 대출 2.5억받아 잔금예정(2.8억신청했으나 dsr걸림), 계약금2천 이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대출이 덜나오게 되어 자금이 부족한데 잔금날이전 엄마(3천)와 오빠(1천)에게 조금씩 현금증여받아도 될까요. 증여신고하고(잔금치루기전에 해야하는지요)그 자금을 잔금에 보태도 되는지요. 3.5억중 2.5억대출과 2천은 현재보증금, 나머지는 적금해약등으로 지불하는데 모자라서요. 실제매매이니 확실히해두고싶습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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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0년 내 사전증여가 없다면, 위 금액만큼 현금증여를 엄마와 오빠에게 받아도 증여세는 없습니다. 직계존비속간 5천만원, 기타친족간 1천만원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만약, 현금증여가 아니라 차용관계로 가져오시려면 차용증을 쓰고 원금상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나중에 실제 해당금액을 갚을 예정이라면 차용증 작성 후 진행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3. 증여신고는 계좌이체된 날을 증여시기로하여 해당 일자가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모친에게 3천 오빠에게 1천일 경우, 증여세 자체가 없으므로 신고기한이 늦어진다하여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가를 4.9억으로 가정할 경우, 시가대비 70%이상인 약 3.5억을 지불하고 취득하더라도 저가양수에 의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3.5억의 대금 중 부족한 금액은 어머니와 오빠 분에게 증여를 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기타 친족(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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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가지의 방법이 가능합니다. 1. 잔금일 전에 증여신고한 수증자금으로 잔금에 보태는 방법 2. 저가양수도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증여로 신고하는 형태로 저가양수도와 증여를 섞어서 거래하는 방법입니다. 둘다 결과는 동일합니다. 증여신고의 시점만 차이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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