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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월에 받은 1억은 혼인증여공제 해당 안되나요? 그럼 증여 신고가 맞을까요?

2023.11월에 전세자금 용도로 아빠께 1억 받았고, 2023.12월 전세계약때 사용했고, 결혼식은 2024.1월입니다. 혼인증여공제가 2024.1월이후부터라 아빠의 1억은 공제 못받을까요? 그럼 1억은 증여로 신고하고 세금 내는게 맞을까요? 4년전에 5천만원 받고 증여 신고했습니다. 이번에 엄마께도 1.5억을 2023.12월에 전세자금으로 빌려 차용증 쓰고 매달 원금 상환중입니다. 앞으로도 살면서 증여가 더 있을것 같습니다. 아빠의 1억은 증여 신고 하는게 맞다면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조언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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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 또는 출산으로 인한 증여재산공제 1억은 반드시 24.01.01 이후에 증여를 받으셔야만 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3년 11월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1억은 일반 증여에 해당하여 일반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4년전에 받은 5천만원 + 23년 11월에 증여받은 1억을 합산한 1.5억 및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여 970만원의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월 말까지입니다. 추후 추가적으로 증여받을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을 경우 1억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차용한 1.5억은 반드시 상환을 하셔야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이므로 이자없이 원금만 잘 상환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안타깝게도 작년에 증여받으신 부분은 혼인증여공제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적용시기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님께 받으신 1.5억은 매달 상환 중이시라면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소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아버님께 받으신 금액은 5천만 원 공제 후 5백만 원의 세금으로 증여세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후 2024년 1월에 2년이 되는 시점인 2026년 1월까지는 추가 1억의 증여는 혼인증여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2025년까지는 증여를 쓰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3165861526에 자세히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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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증세법 53조의2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규정을 보면 ①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 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2023.12.31 신설) 로 되어 있습니다. 부칙에 적용시기를 보면 이 규정은 24년 1월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3년에 증여받으신 것이므로 위 규정 적용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월말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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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제및증여세법 제53조의2에 따른 혼인/출 증여재산 공제는 혼인관계증명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받은 경우 1억원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5천만원(4년전)+1억원(2023.11)=1.5억원을 현재까지 아버님으로부터 증여받으셨고 이중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이행하셨습니다. 이때 기본증여공제 5천만원을 적용해 납부세액을 0원으로 신고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추가 1억원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는 별도로 이행하셔야 합니다. 해당 1억원에 대해서는 질문자님께서 2024.1월 결혼식 후 혼인신고를 이행하신다면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적용해 신고함으로써 역시 납부세액 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때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 신고 가능한 신고기한은 1억원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이므로 기한의 걱정은 없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아버님과 어머님은 동일한 직계존속으로 봅니다. 아버님께 1.5억 어머님께 1.5억은 받았다면 해당 증여는 동일한 직계존속에게서 총 3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행이 질문자님께서는 어머님께 추가로 받은 1.5억원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해 매달 원금을 상환중이라고 하였으니 해당 금전거래는 정상적인 금전대차거래로 분류되어 증여세 이슈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여세 신고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추가적인 문의가 있다면 연락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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