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3

해외취업으로 인한 국내아파트 처리문제

안녕하세요^^ 곧 2월에 남편이 하노이로 해외이직으로 가족모두 4년정도 같이살다올것 같습니다 현재 부부공동명의 아파트 2채가있습니다 1채는 임대사업자등록 (17년12월 8년) 1채는 거주(14년구입이후 계속 거주)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보고 있어서 8년째가 되는 25년 12월 안에 아파트 하나를 매도 하려하는데 해외거주자 신분은 비과세 혜택을 못본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완전귀국후 매도할때 또 국내거주 일정기간 기준이 있나요? 그리고 거주아파트(공동명의) 반전세 또는 전세 임대시 소득세 문제 또한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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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절세가 되는 방법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임대사업자등록된 주택이 세법상 주택이 되는지 파악하신 후 2년 이상 거주한 종전 주택을 거주자일 때 양도를 하면 비과세로 양도가 가능합니다. 2. 그 이후에 종부세 합산배제는 안되더라도 1주택이 된다면 50%씩 각자 공제가 되면 종부세는 크게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내용은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2968071074에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3. 만약에 1주택이 된 경우에는 기준시가 12억 초과 주택이면 과세, 이하라면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불가하게 된다면 임대주택을 먼저 팔고, 나머지 거주주택을 보유하시다가 해외에서 입국하셔서 거주자가 되었을 때 양도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이주가 국내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아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외이주가 거주자로 볼수 없는 이주인 경우에는 재입국하여 거주자가 된 경우에 해외이주전의 거주기간과 재입국후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하므로 재입국시점에 국내에 주소등을 가지게 되어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양도하여도 거주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충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상황파악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방문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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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국외 이민이 아닌 배우자분의 업무 목적에 따라 일시적인 해외 체류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정부24를 통해 해외체류신고를 이행하시고 국내에 주소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여전히 국내 거주자이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하신 비과세 혜택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외 체류 중 국내에서 전세 등을 통해 임대소득이 발생할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이행하셔야 합니다. 이외 추가적인 질문 및 이후 주택임대소득신고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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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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