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9

양도소득세 관련 실수로 인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문의 부모님이 1월31일 잔금을 받고 집을 매매하셨습니다. 12억 미만. 아무생각 없이 미리 전입신청을 해야 겠다고 생각해 잔금 9일전 1월22일 아들이 있는 곳으로 전입신청을 잠시 해두었습니다. 아들은 아파트를 한채 보유중입니다. 이럴경우 1가구 2주택으로 잡히는 건가요..? 전입세대만 할 뿐이지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입원중이라 병원에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몰라 23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입원하고 있다는 확인증을 병원에 요청하여 확인증은 받아놓았습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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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로움세무법인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경우 실제 거주하며 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다만, 과세관청에서는 실제거주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보여지는 서류에 의해 과세를 하게 됩니다. 일단은 과세관청 전산에서는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서류 제출을 요청할 것입니다. 이 점 소명하시고, 만약 과세관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불복 등을 통하여 다퉈야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서 전입신고만 같이 했고 실제로는 별도세대라는것을 입증 하시면 자녀분을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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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상 매도시기는 잔금일이 되므로 매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자로 보여집니다. 2. 다만, 실질적으로 동일세대를 유지하지 아니하였고, 실제 거주,생활한 지역도 다르다고 입증이 가능하다면 비과세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세무대리인과 협의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관과 대응하여야할 문제입니다. 관련 분야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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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해 과세됩니다. 전입신고만 했을 뿐 실제거주는 다른곳에서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별도세대인 것을 입증하시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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