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5

커피포장 소분업체 에서 원천징수

커피포장을 하는 소분판매업체로 알바(상용 근로자) 들어가게되는데요 일9시간 월~금근무입니다 (일거리가 좀 없을경우 월 2~3일 휴무일때도있슴) 이 업체가 오랫동안 일바들을 4대보험등 지원하기싫으니..알바도 아니고 3.3%원천징수 사업자소득으로 만들어 수년간 운영중인데요 저도 64세이고 자녀직장에 부양으로 처리되어 지역건강보험도 내지않고 혜택을 받고있는데 여기 근무하면서 원천징수당하면 소득이 발생하니 건강보험도 다시 지역의료보험으로 바뀌게 될거같은데.. 입사전...이 업체에 정당한 요구로 제가 불이익보지않을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업체는 3.3%를 떼고 준 후 세무서에 납부를 해야 적격증빙으로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님의 상황에서는 아예 소득이 잡히면 불리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업체의 비용처리로 인한 혜택에 대해 고객님이 부담을 하실테니 현금으로 달라고 요청은 해보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근로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하고 근로자는 소득이 잡혀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해주지 않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서 얘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주 9시간 월 ~금 근무를 계속 하시면서 3.3% 또는 4대보험 넣는 상용직으로 넣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는 인건비 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단 한가지 방법은 인건비신고를 하지 않고 그만큼 급여를 줄이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