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92 저도 궁금해요!
02-20
배우자 현금증여시 내야하는 세금이 무엇인가요?
배우자에게 현금증여 받고 증여세 신고납부한뒤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또 해야하나요?
증여세 한번만 내면 되는건지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둘다 내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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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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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 증여를 받으시면 증여세 신고,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 즉, 이자/배당/근로/사업/부동산임대/기타소득 등을 합산한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현금 증여에 대한 행위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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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배우자에게 현금증여를 받으면 증여세에 대한 신고납부의무가 있을 뿐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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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을 증여받을 시 납부해야하는 세금은 증여세 뿐입니다.
현금증여와 종합소득세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외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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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만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을 경우 신고하는 것이며 증여와는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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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것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소득은 아니므로 소득세는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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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수 이수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증여세' 뿐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를 할 경우 6억원 공제가 되므로 증여금액이 6억 이내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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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맨
안녕하세요? 상속증여맨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시면 해당 현금을 무상으로 받은 것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신고납부후 해당현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 소득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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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홍상표 홍상표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분에게 현금증여 하시고 나면 현금을 받으신(수증자) 배우자분께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시면 해당 현금증여와 관련해서는 종합소득세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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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만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증여받은 현금을 은행 등의 적금을 들거나, 주식투자 등을 해서 배당을 받아서,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그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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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원세무회계컨설팅 윤진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 또는 사업 등을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시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 부터 재산 등을 받았을 경우에 납부하시는 세금이므로, 증여세를 납부하셨다면 종합소득세는 납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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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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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현금 증여받아 아파트 매수 시 배우자 현금출처도 증빙해야 하나요? (자금출처 관련)
배우자가 증여해준 2억에 대해 6억까지 비과세라 하더라도 비과세 신고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2억 신고한 것을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클리어하게 입증처리 하는 방법입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증여 증여세신고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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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것은 비과세랑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비과세는 세금신고할 의무 자체가 없는 것이고, 질의자님의 상황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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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신고하지 않으시더라도 따로 가산세가 나오거나 하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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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따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별다른 페널티는 없습니다만 신고해두면 이후 소득증빙의 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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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배우자증여후 1년내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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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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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 영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다만, 비과세가 적용되더라도 12억 초과분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자 기준의 취득가액, 보유 및 거주기간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 양도소득세 vs 수증자 기준의 취득가액(증여당시 시가), 수증자 기준의 보유 및 거주기간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 양도소득세 중 큰 세금으로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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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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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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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공동명의 관련 세금 문의
여러분의 아는 회계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서희회계사입니다.
본 건 상담의 경우 6억원 이내의 증여이므로 배우자분에게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분이 5.4억만 납입하셨지만, 공동명의로 등기하실 경우 50%지분을 가지게 되시므로 취득금액은 6억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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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질문자분께서 대출하여 상환한다고 하여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서희올림
상속∙증여세
배우자증여 공제 6억. 아파트 감정평가 받은 후 6억이상 매도시 증여세 추가로 내는지요
배우자에게 주택을 6억으로 증여(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6억, 증여세 0)한 후 1~2년에 8억으로 양도할 경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월과세 적용판단 시 수증자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동일세대원이기 때문에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가능합니다. 다만, 2021. 12. 8.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금액이 12억으로 상향되었으므로, 증여 시 발생하는 취득세 VS 증여할 경우의 양도세 절세액을 비교하여 증여를 진행하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관련 법령 첨부해드립니다.
제97조의 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주택[같은 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른다.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74, 2016.11.15.
[제목]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고가주택을 5년 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같은 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고, 그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97의 2-0-2 【이월과세 적용으로 수증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이월과세 적용에 따른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수증자가 1세대 1주택자로 비과세가 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됨. 단,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수증받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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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불복
[상속전문세무사] 상속세 기본구조와 자주 묻는 질문(QnA)상속세는 얼마까지 안내나요? 상속세 절세하는 법(
1. 개요, 유튜브 영상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여러 가지 절세 방안들이 새롭게 제시되고 있습니다.'상속세 신고인원'은 2019년 9천 555명, 2020년 1만1천521명, 2021년 1만4천961명으로매년 증가하고 있으며,'상속재산 가액'은 66조원으로 전년(27조 4천억원) 대비약 140%가 증가했습니다.오늘은'상속세 기본구조와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sgRNPHFxgKA2. 상속세 기본구조상속세는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피상속인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피상속인의상속개시일 현재 모든 재산을 합하여 전체 상속세를 산출한 후, 상속인들 각자가 받는 재산에 비례하여 상속세를 안분하는 구조입니다.증여세는 각자가 받는 재산에 대하여 세금을 따로 계산하는 하므로 계산구조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상속세 계산구조]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예금, 부동산, 보험금 등 모든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한 금액에추정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을 합하여 산정합니다.1. 추정상속재산상속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한 금액이 1년 이내 2억, 2년 이내 5억원이상이 경우 해당 금액 중 사용처가 명백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즉, 상속 직전 1년 이내 2억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숨기더라도 그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상속세에 합산됩니다.2. 사전증여재산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5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3.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 및 세무조사<1> 신고·납부 기한상속인은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예외적으로 상속세를 일정 기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두 가지있습니다.1. 분납제도분납은 상속세를 2회에 나누어 내는 제도로서 납부할 상속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2. 연부연납제도연부연납은 상속세를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제도로서 상속세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최대 10년간 상속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2> 세무조사상속세는 납세의무자의신고 여부에 불구하고 정부의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문제 없이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통상 상속세 세무조사는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에 이루어집니다.세무조사를 통해 피상속인, 상속인들의계좌를 조회하여 미신고된 사전증여재산, 추정상속재산 등을 파악하여과소신고된 상속세과 추가되는 가산세를 추징하게 됩니다.4. 자주 묻는 질문<1> 부모님의 상속세가 걱정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모님이 현재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계획에 맞춰 사전증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누진세율이므로 한번의 높은 상속세를 적용받기 보다는 증여와 상속을 나눈다면 낮을 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사전증여를 활용한 절세방안은 다음 상속세 절세방안편에서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2>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무엇을 해야하나요 ?사망신고는 사망은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하시면 되고, 사망신고 후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피상속인의 재산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6개월으로서 양도세의 3배, 증여세의 2배의 기간을 부여하므로 조급해 하지 마시고사망신고 후 천천히 세무사에게 연락주시면 충분히 정상적인 신고가 가능합니다.<3> 상속세는 상속재산 얼마부터 나오나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로 인해 통상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4> 상속비율은 어떻게 상속되고, 상속비율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나요 ?법정 상속순위가 동일한 순서의 사람이 다수인 때에는 동등한 비율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5배를 할증하여 상속비율이 정해집니다. 다만, 상속인들 간의 협의로 상속비율을 임의로 정할 수 있으며, 재산의 분할 방법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액이 변동하여 상속세가 달라진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5> 상속세는 일시에 납부해야 하나요?상속세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분납,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일정기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6> 상속세는 누가 납부하나요 ?상속세 납부는 연대납세의무로서 상속인 중 누가 내든 상관없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가 내야 하며, 증여세를 대납하면 추가 증여로 보지만, 상속세는 본인의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대납하는 세금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경우 어머니가 자녀의 상속세를 대납한다면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으므로 상속세 대납을 고려한 상속비율 설정이 필요합니다.<7> 상속부동산의 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은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별도의 등기기한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취득세는 신고·납부기한이 존재하며, 상속받은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한다면 77%의 높은 양도세와와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상속공제를 계획하고 있다면 요건에 맞게 기한 내 등기가 필요합니다.다음 편에는사전증여, 배우자 상속공제, 감정평가 활용,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상속세 절세방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관련 포스팅]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74713592[상속전문세무사] 상속받기 전 부동산 처분, 현금 인출해서 상속세 줄일 수 있을까요?(추정상속재산)상속세는 다음 항목들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상속세는 정부부과세목에 해당하므로 납세자가 상속세...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42764181[상속전문세무사] 상속세를 줄이고 싶다면 사전 증여? 잘 알고 하자 - 사전증여재산합산, 상속공제한도, 증여 후 양도소득세 문제■ 개요 일반적으로 금융 재산 및 부동산을 수십억 이상 보유하고 있는 고액자산가들에게 한번에 상속을 하...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41688118[상속전문세무사] 30억까지 상속세 내지 않는 방법(배우자상속공제)1. 개요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세를 계산할 때,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blog.naver.com

상속∙증여세
해외 거주 자녀에게 증여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비거주자 증여)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증여는현금, 부동산 등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일반적으로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무상 이전 하고 있습니다.요즘 외국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이 경우 만약 받는 사람이'거주자' 가 아닌 '비거주자'의 경우라면증여세가 어떻게 달라질까요?세법상 비거주자는 이렇게 하라는구분된 조문은 없지만대부분 어떤 공제나, 감면 관련 한 조항에서는'거주자는~' 하고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때문에 거주자와 비거주자의세금이 각각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오늘은 비거주자의 증여 핵심 포인트를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비거주자란 누구인가요?세법에서 말하는비거주자는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의 거소가 없는 사람입니다.해외 이민을 간 자녀나,해외 장기 체류자,외국 국적을 소유한 자등 다양한 경우에 비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비거주자를 판정할 때는단순히 국적, 체류일수로 결정 되는 것이 아니라소득, 재산, 직업, 가족 등종합적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비거주자 증여세는 무엇이 다를까요?1. 과세 대상 기준재산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거주자 부모가 비거주자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재산이국내에 있다면 → 과세해외에 있다면→과세되지 않습니다.국내의 부동산, 주식 등에 대해 증여를 하고자 할 때는받는 자녀가 비거주자라 할지라도 꼭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2. 증여재산공제거주자에게 증여할 때는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배우자 6억원,직계존비속 5천만원 등의증여공제를 받게 됩니다.그런데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라면증여 공제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즉, 1원부터 바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3.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발생원칙적으로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야 합니다.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주는 경우증여세의 증여세가 또 발생하여 전체 증여재산가액이 커지게 됩니다.그런데 비거주자라면 한국에서 세금을 징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부모인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합니다.받은 사람이 증에세를 못내면준 사람이 대신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거죠.연대납세의무는 세법에서 굉장히 무서운 규정인데,증여세의 경우 이 규정 덕분에증여세 대납분에 대해 또 다른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즉,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부모는 증여세 부담 없이 세금을 대신 납부해줘도 됩니다.4. 신고 및 납부 기한증여세 신고 기한은 동일합니다.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관할 신고 기관은증여재산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게 됩니다.상속의 경우 비거주자가 상속인으로 있다면6개월이 아닌 9개월이라는 신고기한 특례가 있는데요.증여의 경우 거주자와 동일하게3개월 이내에 모든 신고를 마치셔야 합니다.'해외 송금' 이슈세법적인 내용을 잠시 벗어나서해외로 '송금'을 하게 되면국내에서 단순히 '계좌이체'를 하는 것보다보다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해외 송금은 해외 자금 이동이나외환 거래 이슈가 있기 때문에국내에서 같은 금액을 같은 형식으로 보냈을 때보다증여로 의심받거나 적발될 리스크가훨씬 많습니다.따라서 비거주자에게'증여'를 진행하시거나단순 송금 등을 하실 때는꼭 세법에 문제가 없는지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AI 활용비거주자는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법상식이적용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시고자산 이전이나, 송금 계획 등을살피시길 바랍니다.제가 세무사로서 느끼는 가장 큰 보람은누군가에게 새로운 길과 방법을 안내하는 순간입니다.관련해서 문의 사항 있으시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편안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상속∙증여세
[상속세 - 상속공제] 상속세 면제한도 (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최근 이건희 회장의 천문학적인 상속세가 뉴스에 나오는데, 사실 상속세는 일반적인 중산층이 납부하는 경우가 드문 경우입니다.2019년 기준으로 총 사망자수는 35만명인데, 이중에 상속세를 납부하는 대상은 9천명에 불과합니다. 전체 사망자 비율로 2.5% 수준입니다. 심지어, 상위 10%의 사망자인 900여명이 납부하는 상속세가 전체 상속세의 70%을 차지하는 수준입니다.이러한 이유는 상속을 받는 재산이 있어도, 상속 공제에서 많은 금액이 빠져서 0원에 미달하여 낼 세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사전에 미리 상속 플랜을 잘 짜서상속세를 안내도록 한 경우겠죠)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상속 공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길래 상속세를 내는 사람이 특별한 것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상속세는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지만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피상속인) 재산에 대해 계산합니다.상속 재산을 받는 사람이 받은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계산하는게 아닙니다.법률 용어로,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 상속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 합니다.따라서,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을 내는 것이나, 상속세는 그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30억의 상속재산을 배우자, 자녀 2인이 나누어 상속받은 경우라도 배우자가 모든 상속세를 납부해도 무관합니다.총상속재산에는간주상속, 추정상속, 사전증여분도 포함됩니다.상속세 계산 구조 및 세율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고, 우선 상속재산이 무엇인지부터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거주자 vs 비거주자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국내외 모든 재산이 대상이고 비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않은 자)인 경우는 국내 소재 재산만 대상입니다.사망시에 보유한 부동산, 주식, 예금 뿐만 아니라 다음의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①간주상속: 퇴직금, 보험금, 신탁재산②추정상속: 상속개시일 전 1년내 2억원, 2년내 5억원 이상 처분/인출의 경우 (자산종류별) 사용처 미입증 금액 [재산종류별 - 현금,예금,유가증권 /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 기타]추정상속액 = 미입증금액 - Min(처분재산가액 등 × 20%, 2억원)③사전증여: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 /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간주, 상속, 사전증여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사례를 별도의 포스팅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위의 모든 상속재산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장례비 및 공과금등을 차감하여 과세가액이 산정 됩니다. 이 과세가액이 5억원이 안되면 (비거주자는 2억) 낼 세금은 없으니 더 이상 계산해볼 필요도 없습니다.일괄 공제로최소 5억은 공제됩니다.상속 공제의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①기초 공제 및 그 밖의 인적 공제②배우자 공제③ 금융재산 상속공제④ 동거주택 상속공제⑤ 재해손실 공제⑥ 가업 상속공제⑦ 영농 상속공제본 포스팅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기초 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그리고 배우자 공제를 살펴보고 다른 항목은 별도 포스팅에서 살펴보겠습니다.1)기초 공제: 조건 없이 2억원 공제됩니다. 비거주자도 2억원 공제됩니다.(단, 비거주자는 기초공제만 가능함)2)그 밖의 인적 공제①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②미성년자공제: 만 19세에 달하는 연수 × 1천만원③연로자 공제: 만 65세 이상 1인당5천만원④장애인 공제: 기대여명 × 1천만원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공제 범위에는 동거가족도 포함되는데동거자족은 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및 형제자매를 의미합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기초 공제 2억원 + 자녀/미성년/연로자/장애인 공제의 합계액과5억원 일괄 공제 중에 큰 금액을 공제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최소 5억원은 공제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배우자 없이, 대학생 자녀 2명과 70세 노모가 있는 경우 인적 공제는 1.5억원으로 기초 2억원을 더하면 총 3.5억원이나, 일괄 공제 5억원보다 적으니 5억원을 공제해 줍니다.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다면,배우자 공제로 최소 5억이 공제됩니다.사망하신 분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아래의 금액을 배우자 상속공제로 계산합니다.1] 배우자가5억 이상 상속 받은 경우① 실제 상속 받은 금액② 한도 = Min [상속재산 × 법정 상속지분 - 배우자 사전증여과표, 30억]2] 배우자가5억 미만 상속 받은 경우 (상속을 받지 않은 경우 포함): 5억 공제결과적으로, 배우자가 있다면 5억원은 최소한 배우자 공제로 받게되는 것이고,설령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라도 공제가 됩니다.여기서, 배우자는 혼인 신고를 한 민법상 배우자로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5억 이상을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최대 한도는 30억으로 하되 「상속재산 × 법정 상속지분 - 배우자 사전증여과표」 이 30억보다 적은 경우 해당 한도를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총상속재산 - 채무,공과금,비과세,불산입 - 상속인이 아닌자가 받은 재산 + 사전 증여재산] × 배우자의 법정 상속지분 - 배우자 사전증여과표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인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로 구성된 경우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 5억으로 총 10억은 최소한 공제됩니다. 단, 자녀가 없고 배우자만 있는 경우 일괄 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기초 2억 + 기타인적 + 배우자 공제가 적용됩니다.일반적으로 상속 재산이 10억 안되면, 계산해볼 필요도 없다는 것이 이런 경우이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는 금액이 달라지니 유의해야 겠습니다.인적공제 중복 적용에 유의해야 합니다.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 배우자의 인적 공제가 상호간 중복 적용이 되는지가 중요한 사항입니다.아래 상증세 집행기준의 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유의 해야할 점은, 연로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인데배우자가 연로자인 경우, 연로자 공제 적용이 안됩니다.장애인 공제는 적용됩니다.자녀가 연로자인 경우, 연로자 공제나 자녀 공제 중 선택하면 됩니다.단, 장애인 공제는 모든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배우자가 연로자인 경우가 많으나, 중복 적용 안해주는 것이 현재 법입니다.상속세가 없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부동산은 향후 양도세 등을 고려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상속 재산이 5억이 안되면, 세금이 없으니 아애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른 납부세액이 없으니, 가산세는 없습니다.하지만, 신고하는 것이 추후 자산의 처분시에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향후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원가는 당초 피상속인이 취득한 금액이 아닌 상속재산 평가액으로 하는 것이기 떄문입니다.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68 , 2005.11.21[ 제 목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요 지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그 취득가액은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시가로 하며 이때 시가는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이며,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매매사례가액이 없는 상속 부동산의 경우, 추후 처분시에 취득가액이 기준시가로 낮게 평가되어 양도차익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 부친 사망으로 토지를 물려받았는데 상속개시일 당시 기준시가는 2억이라 상속세도 없어 신고도 안했는데 추후 처분시 5억인 경우, 양도차익이 3억으로 계산되지만만약에 감정평가를 받고 4억으로 상속세 신고한 경우는 상속세는 동일하게 없지만, 양도차익은 1억으로 계산되어 양도세를 대폭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정리하면,상속세는 증여세와 달리 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피상속인(망자)의 보유 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사망자 대비 상속세 납부 대상자는 불과 3% 수준에 불과하며, 이는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금액이 많기 때문입니다.기초 공제 2억과 기타 인적 공제의 합계가 5억에 미달하는 경우, 5억을 공제하고배우자의 경우 30억원을 최대한도로, 최소 5억을 공제해줍니다.따라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사망한 자의 재산이 최소 10억이 넘어야 상속세 납부대상입니다.배우자 공제와 기타 인적 공제 간의 중복 적용이 가능한데, 배우자 공제와 연로자 공제가 중복 적용은 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합니다.그리고 비록 상속재산이 공제액에 미달하여 상속세 납부액이 없더라도, 부동산의 경우 향후 양도시 취득가액이 상속재산평가액이 되므로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기준시가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선 감정평가를 받고 신고함이 절세방법 입니다.가족의 재산이 10억이 넘는 경우는 많으나, 사전에 이미 증여등으로 분산되어 상속세를 절감하는 경우가 많고 단, 사전 증여는 상속인의 경우 10년이내 상속에 합산되므로 유의해야하고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합니다.2019년 기준으로는 단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속세 납부 대상이지만, 최근의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상속세 납부 비율이 급증하는 것은 뻔한 일이고, 이에 제대로 준비해 놓지 않은 경우 상속세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부담이 될 것입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상속∙증여세
금전 대여? 증여? 무이자 대여의 한도
안녕하세요.심현주 세무사입니다.본 포스팅은 2020년 8월에 작성되었습니다.사회인의 꿈.. 증여받고 싶지만 받기힘든 증여.. 그러나 좋고 나쁜 걸 떠나서 세금은 피할수가 없는데요. 이 글에서는 그 중에서도 현금 증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현금 증여는 기본적으로 반환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증여세법에는 증여세법신고 기한(증여받은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대상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가 없다 보는데요,현금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일단 증여를 해버리면 되돌릴 수 없이 증여세를 내야하는 것이죠.1)하지만 요즘 전세도 그렇고 매매도 그렇고 살 곳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아부모님이나 형제들이 금전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죠.이 경우도 물론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증여세를 내야하고요.그런데 전세보증금같은 경우 나중에 돌려받을때 그대로 다시 돌려드릴 예정이라면증여세 부과가 너무 가혹하게 느껴집니다.준게 아니라 빌려준거라면?타인게에 금전을 대여했을 경우,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국가에서 정해놓은 이율은 4.6%입니다.그런데 빌려줘 놓고 이자를 안받는다면 이자만큼은 증여한것으로 봐야겠죠?다만 증여로 보는 경우는 4.6%로 계산한 이자금액과 실제로 받은 이자금액의 차이가1천만원 이상이여야 합니다.역산해보면 10,000,000/4.6% = 217,391,304 즉, 2억1,700만원까지는 무상대여를 받아도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되는것입니다.어차피 돌려받을 2억을 준 건 마찬가진데,줄 때와 빌려줄 때 감당해야 하는 세금은 천차만별입니다.만약에 10년내 이미 증여 공제 이상 증여한 금액이 있다면 증여세 부담은 더욱 늘어나겠죠??돌려받을 금액이라면 무상 대여를 하는게 증여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하지만 우리는 특수관계!부모와 자식 또는 배우자의 관계는 매우 특수한 관계죠.따라서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관계에서 소비대차 행위는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이는 상증법 기본통칙 45-34…1 【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그래서 차용증 한 장으로는 금전대여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아래 그림을 봐 주세요.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금전대차거래(현금대여)는 증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음!, 바꿔 말하면 요지에 있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만들면 됩니다.이에 대한 답은 공증입니다.위 요지상 내용을 모두 포함한 금전대차계약서를 쓰고 공증을 받으면 되는데요.이때도 법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되나, 증여세액에 비하면 훨씬 낮은 편입니다.기회가 있으시다면 잊지 말고 활용해보세요.이번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상속∙증여세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1. 개요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 정의상 ‘타인에게’라는 표현이 등장하면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존재가 요구됩니다.그렇다면 갑자기 도저히 그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재산이 불어나 있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증여자가 누군지 모르니,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증여로 볼 수 없는 걸까요? 증여자를 밝히지 않아 증여가 아니게 되면, 증여자를 밝힐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고, 증여세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꼭 증여 받은 게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갑자기 사업상 대박을 터뜨리거나, 이제까지는 없었던 가상화폐와 같은 수단으로 큰 돈을 벌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증여로 보기도 어렵습니다.그래서 우선은 증여로 하고, 수증자에게 입증책임을 떠넘겨서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럴 때, 증여로 ‘추정’하고, ‘반증을 허용’한다고 표현합니다. 원래 증여자와 수증자의 존재를 과세관청이 밝히도록 되어 있어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었지만, 입증책임을 수증자에게 넘깁니다. 수증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면, 증여로 보지 않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 대상자는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면 됩니다. 증여받은 것이 맞다면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2. 요건1) 재산의 취득, 채무의 상환 사실수증자가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재산의 취득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재산이라는 것은 부동산, 동산, 미술품, 현금 모든 물건이 포함됩니다. 증여추정은 재산 취득 또는 채무 상환이 있을 때마다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기간을 통틀어 판단하지 않고 매번 주의해야 합니다.그렇다면 수증자는 머리를 써서, 재산은 마치 정당하게 빚을 내서 취득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증여받은 돈으로 빚을 갚도록 한 단계 꼬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능력이 없는 자가 갑자기 거액의 채무를 갚는 경우도 증여 추정으로 보고 있습니다.한편 수증자 입장에서 이런 변명도 가능합니다. “내가 계좌에 현금을 갖게 되었는데 스스로 능력이 없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나는 증여자에게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다. 차명계좌에 협조했을 뿐이지 내 재산이 아니다. 그러므로 증여세는 부당하다.” 이런 경우 명의자의 딱한 사정을 생각해서 넘어가야 할까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 모두, 자기 재산은 실은 어떤 부자의 재산을 차명으로 소유하는 것 뿐이라고 둘러댈 것입니다. 사정 불문하고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2) 재산 취득자, 채무 상환자 무자력수증자가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갚았는데, 그게 그 사람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습니다.3) 증여받은 금액증여받은 금액은 얼마일까요? 금전인 경우에는 그 가액이고, 재산의 시가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재산 취득당시 증빙불비로 취득자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액을 취득자금으로 합니다. 가령 부동산이 갑자기 생겨나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면, 부동산을 시가 또는 공시가격으로 측정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합니다. 재산취득자금이란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소요된 총 취득자금을 말하는 것으로 취득세 등 취득부수비용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3. 소명1) 출처 소명추정은 입증책임을 누가 지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반증이 있으면 허용합니다. 따라서 재산취득자금,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이때 소명이란, 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자금이 나올 수 있는 원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①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식, 미술품, 무엇이든지 재산을 팔아 자금을 마련했다면 인정됩니다. 처분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적용하여 소명액을 결정합니다. 단,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을 낸 금액은 뺍니다.② 소득세를 낸 소득, 증여세나 상속세를 낸 금액은 이미 한 차례 과세가 되었고, 국세청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출처로 인정됩니다. 역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은 뺍니다.③ ‘재산취득일 이전에’ 대출을 받았다면 자금출처로 인정됩니다. 내 명의가 아니라 타인 명의로 대출받았으나 이자지급, 원금상환 및 담보제공 등에 비추어 사실상의 채무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괜찮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이의 금전거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족 사이에 유상거래가 있는 경우 자체가 드물고, 또 가족간 부채를 허용하게 되면 모두가 가족에게 빌린 돈이라고 소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족 사이라도 정말로 빌린 돈이 맞고, 또 갚았거나 갚을 것이 확실하다면 출처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도 인정됩니다. 즉, 아파트에 전세 세입자가 입주할 때 전세보증금을 받았다면, 이것도 빌린 돈이나 마찬가지라서 자금출처로 인정됩니다.④ 그 밖에도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이 있다면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2) 증여추정 배제사람이 항상 자기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어떻게 돈을 쓰는지 모두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막상 이런 소명을 하려고 보면 기억이 나지 않을 때도 있고 도저히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100% 모두 소명하지 못했다고 해서, 부당한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따라서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쉽게 말하면, 전체의 80% 이상을 소명하고, 20%보다 적은 비중을 소명하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되, 그 금액이 2억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재산취득자금/채무상환자금 전체의 75%를 소명한 경우, 25%에서 20%를 빼고 5%만 증여로 추정하는 것인지 궁금할 수 있는데, 75%를 소명하면 25%를 전부 증여로 추정합니다. 이렇게 증여추정을 배제해주는 것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조항입니다. 무제한으로 허용해주지는 않고, 10년치 재산취득누적금액 또는 상환누적금액에 대해서 20% 또는 2억원을 적용합니다.3) 증여추정 배제기준재산취득자금, 채무상환자금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세상에는 수도 없이 많은 현금이 대가 없이 오갑니다. 가족끼리, 친구끼리, 회사 동료끼리, 서로 돕기 위해서 금전을 빌려주고 갚습니다. 만약 이 조항을 원칙대로만 적용한다면, 국세청 공무원이 전부 이 업무에만 투입된다고 해도 모든 증여를 적발하지 못할 것입니다.따라서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증여추정배제기준이라고 합니다. 그 금액은 최소 5천만원이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5천만원 밑으로는 증여를 해도 증여세를 면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정금액이 오가는 것을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는 것 뿐입니다.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또 잘못 알려진 점 중에 하나는, 40세 이상인 자가 취득한 주택의 경우 3억원 이하인 경우에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데, 이는 3억원 이하짜리 주택을 샀을 때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15억짜리 주택 중에 12억만 밝히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4) 자금출처조사이 조항에서 세무조사란 자금출처조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곧바로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경중에 따라서, 해명요구, 간편조사, 일반조사로 나뉩니다.해명요구란,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해명자료 제출만 요구하고, 납세자가 해명자료제출 및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종결되는 절차입니다. 납세자를 직접 찾아가서 부담을 주지 않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끝냅니다. 해명요구를 했는데 시원치 않으면 간편조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간편조사란 단기간 동안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상담 위주로 실시하는 조사를 말합니다. 간편조사 과정에서 중대·명백한 탈루혐의가 발견되는 등 추가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일반조사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1개월 ~ 2개월에 걸쳐 조사가 진행됩니다.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하기 때문에, 가족까지 동시에 세무조사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약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는 자금출처조사의 기초자료가 되는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