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1

남편 배당소득을 아내가 입금받을때 세금신고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인 남편에게 배당소득이 발생하여 이것을 주부인 아내계좌로 입금받고자 합니다 예를들어 총 10억을 입금받게 된다면 배우자 증여한도인 6억을 제외하고, 4억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납부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초과금액 4억은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둘다 납부하나요?
10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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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 증여를 받으시면 증여세 신고,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 즉, 이자/배당/근로/사업/부동산임대/기타소득 등을 합산한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현금 증여에 대한 행위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6억에 대해서는 증여세 공제가 되고 나머지 4억에 대한 증여세가 7천만 원 정도 발생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분은 남편에게 증여를 받은것이므로 증여세만 부담 하시면됩니다 소득세는 남편이 배당 받았을때 이미 배당소득세를 부담 했으므로 추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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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남편분이 10억을 입금 받으시면 10억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먼저 납부 하셔야 합니다. 2. 배당소득세와 다르게 10억을 아내분에게 증여하셨기 때문에 10억에서 6억 차감한 4억에 대하여 7천만원 증여세를 납부 하셔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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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수 이수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이 소유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이 아내에게 입금되어 귀속되는 경우 해당 배당액은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것 입니다. (남편이 배당소득 수취 후 아내에게 이체하여 현금 증여를 하는 것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1.증여세 배당액이 10억이라고 가정할 경우 배우자공제 6억을 초과하는 4억에 대해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2. 종합속득세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 과세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액은 10억원 입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에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되어 많은 소득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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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아니고 4억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증여세와 소득세가 동시에 발생한다면 초과배당의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1가지의 세금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위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아내에게 증여(무상으로 자산을 이전)하지 않았다면(10억이 전액 아내'만'의 소유가 아닌 경우) 10억원을 아내의 계좌로 입금한다 하더라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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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홍상표 홍상표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남편분은 10억에 대해 배당소득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되고 2) 배우자분에게 10억의 돈이 증여된 경우로 산정하면 부부사이간에 10년간 기증여분이 없다는 가정하에 6억원 공제후 4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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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여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배당금을 배우자 계좌로 지급받는 경우라도 배당금은 주주인 남편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남편 명의로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은 남편 명의로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소득 대상에 해당하므로 남편은 4억원이 아닌 배당소득 총액을 종합소득에 가산하여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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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당소득이 10억 먼저 발생한 것이고 그 배당소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상황입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세금은 10억 전체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고, 그중 배우자가 증여받은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전체를 증여받는 경우에는 10억중 증여공제 6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4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 됩니다. 증여세는 7천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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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세세무회계 김형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억중 6억원을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배우자의 증여세 부담은 없으며 나머지 4억원의 경우는 남편분이 실제 가져가신다는 가정하에 배당소득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배당소득이 귀속되는 연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남은 4억원이 배우자의 소득으로 간주하느냐의 질문이시라면, 4억원은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초과하므로 4억원은 증여세만 부담하고, 소득세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해당 10억원을 모두 배우자 통장으로 입금하지 마시고, 실질에 따라 남편분이 계좌입금 받으시고, 6억원을 현금증여 형태로 진행하시는 것이 추가적인 세금이슈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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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은 배당소득에 10억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신다는 말씀이시므로 남편은 배당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시고 부인은 4억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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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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