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2

증여재산 공제 문의드립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공제를 해주면 5,000만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아들에게 공제를 해주면 5,000만원 공제가 부모님.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포함으로 알고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증여를 해준 경우에는 증여재산 공제 포함 여부가 누구누구 포함인가요?
4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 기준으로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등 모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합산하여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증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아들이 아버지에게 증여해준 경우에는 아버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버지 기준으로 직계비속인 아들이 증여했으므로, 같은 직계비속인 다른 아들이나 딸, 그리고 손자, 손녀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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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비속에는 아들,손자녀,증손자녀까지 포함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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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를 받는 수증자 기준으로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을 전부 합쳐 5,000만 원 공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례를 봤을 때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5,000만 원 공제가 됩니다.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증여를 받지 않으셨다면 손자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5,000만 원 공제가 따로 가능합니다. 결국 증여를 받는 자를 기준으로 직계존속 그룹, 직계비속 그룹에서 한 번씩 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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