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1

아이들 교육비 공제/한부모가정

자영업중입니다. 1.개인사업자는 소득세신고시 아이들교육비소득공제 불가한가요? 학원에서 사업자번호로는 지출증빙이 안되고 전화번호를 달라는데 전화번호로 따로 등록해야하는게 있나요? (아이들은 중,고등학생입니다) 2.이혼으로 한부모가정인데 애들을 부양가족으로 등록을따로해야하나요? 그렇다면 어디에서 등록을 하는건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경비이기 때문에 필요경비 산입은 불가능합니다. 지출증빙은 사업자등록번호만 가능하고, 소득공제는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원에서도 지출증빙이 아닌 소득공제로 해주시는 상황입니다. 2. 부양가족 등록은 홈택스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이 되면 연말정산 및 건강보험료의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수 이수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가능하므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경비처리 또는 소득·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위의 학원비에 대해 학원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더라도 공제는 불가능합니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용 전화번호 등록은 홈택스에서 하시면 됩니다. 2.부양가족 등록 부양가족 등록은 별도로 필요없으시고, 사업소득에 대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반영하시어 부양가족공제와 한부모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 개인사업자는 특별 세액공제가 적용 불가능하며 성실사업자 등에게는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만 적용됩니다. 지출증빙은 사업상 비용으로 증빙받기 위해 발급하는 것이므로 아이들 교육비는 사업상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발행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2. 5월에 세금신고하실 때 등록하면 됩니다. 세무사에게 신고시 말씀하시면 알아서 처리해줄 겁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