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8

동거봉양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상황 2009년: 주택(A)구입. 이후 이 주택에서 거주한 적은 없고 다른 지역 거주 2017년: 주택(B) 소유인 어머니(60세이상) 집으로 이사 2022년: 별도의 세대로 따로 살던 친척의 사망으로 주택(C)를 상속 받아서 상속주택이 하나 생김 질문 1. 원래 소유하고 있던 주택(A)를 매도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아 아파트 가격이 12억 미만이라면 세금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올해 주택(A)매도후, 향후 주택(C)를 매도할 때 동거봉양 10년의 계산은 최초 이사온 날인가요? 아니면 마지막 이사온 날인가요?
6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질문자님께서는 2009년 주택A 구입으로 당시 1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2017년 어머님(60세 이상) 소유 주택B로 이주하여 어머님과 세대를 합치면서 동거봉양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155조에 따라 동거봉양을 위해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친 경우 해당 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A 혹은 B주택중 하나를 2017년 전입신고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동거봉양 10년 계산의 시작은 전입신고를 통해 세대롤 합친 날입니다. 답변2) 일시적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받은 경우에도 기존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 법규재산2013-96 , 2013.03.20]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받은 경우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A주택을 양도한 이후 상속주택C를 먼저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친척 C주택을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및 동거봉양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로 A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동거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쳤다 분리한 다음 다시 합가하는 경우에는 재합가한 날을 동거 봉양 합가의 판정일로 산정하므로 최종적으로 직계존속과 합가한 날로부터 10년을 기산합니다. 따라서 최종 합가일이 2017년도일 경우, 2017년도부터 10년 이내로 B주택을 양도하신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법규재산2013-136(2013.5.24.)법령해석재산-0010(2017.06.28.)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세대를 합친 날(재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말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및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동거하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1주택을 각각 보유한 상태에서 분가한 후 다시 합가하고 10년 이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분가 여부 등 그 사실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3. 참고로 C주택은 동거봉양 합가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고, B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동거봉양 합가 양도세 비과세대상은 합가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인 것입니다. 합가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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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A주택 매도시 동거봉양(주택 매도 순위 상관없음)과 상속주택특례(일반주택을 먼저 양도) 중복 적용이 되어 12억미만 이면 세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한가지 따져보아야 할 것은 피상속인이 주택을 여러채 보유하셨다면 선순위상속주택(보유기간이 가장 긴 것)인지 따져보아야 됩니다. 만약, 선순위상속주택이 아니라면 비과세를 못 받습니다. 이때 동거봉양 기준일은 공부상 주민등록전입일을 세대합가일로 봅니다. 2. A 주택 매도 후 C 주택 매도시에는 이미 동거봉양 주택을 양도 하였기 때문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지 못하고 B주택을 먼저 팔 경우에는 상속주택특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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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1) 동거봉양 합가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이 추가로 생긴 상황입니다. 여기서 기존 a주택을 비과세 받는 경우는 상속주택이 선순위상속주택이거나(a주택의 양도기한이 없음), 선순위 상속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주택취득일부터 3년안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입니다. a2) 재합가한 경우 처분기한의 기산일은 재합가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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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속주택이 선순위 상속주택 (피상속인의 보유주택중 1순위주택)에 해당하다면 가능할수 있습니다 2. 최종 합가일로부터 기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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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주택이 선순위 상속주택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상속개시 당시에 보유한 주택이 C밖에 없고, 동거봉양 합가의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 미만이라면 비과세 받을 경우, 세금이 없습니다. 2. 동거봉양의 기산은 합가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09년 다른 집에 거주할 때 어머님과 같이 합가하여 거주하다가 B에 어머님과 같이 전입하신 것이라면 09년부터 기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머님이 살고 계시던 B에 2017년에 합가한 것이라면 그 때부터 기산해야합니다. 한편, 과거에 합가하더가 세대분리 후에 다시 재합가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재합가일부터 10년을 기산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합가 후 이유없이 세대분리 후, 다시 재합가하는 방식으로 합가일을 미뤄서 비과세를 받은 경우라면 조세회피 의도가 있는 것으로 봐서 최초 합가일부터 합가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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