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9

남자친구 집 월세세입자로 거주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남자친구가 아파트 매매한 집에 월세 세입자로 전입신고하여 세대주 등록이 가능할까요? 현재 둘다 본가에서 생활중이고 무주택세대주요건이 되지않아 이번에 남자친구가 집 매매를하는데 실거주요건이 없어서 제가 월세세입자로 들어가려합니다. 법에 걸리는 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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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세대로 보증금 ,월세 실제로 주고 받은금융이체 내역 만들어놓고, 계약서 쓰시면 세무 이슈는 없을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자친구는 배우자가 아니기에 남자친구 명의의 집에 월세계약을 맺고 월세를 지급하며 실제 전입하는 것은 크게 문제 없으리라 보여집니다. 남자친구가 실거주요건이 없어 특별히 거주할 필요가 없고, 여자친구분께서 독립된 세대주로서 요건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검토가능한 대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월세계약 및 월세지급이 없는 위장전입인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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