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8

증여세 미신고시 취득가액은 무조건 기준시가인지?

부부공제 6억이하라 증여세 신고를 안했는데요, 나중에 양도세 납부시점에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할때 아파트 공동주택이라 매매사례가액등으로 취득가액 산정이 가능한가요? 거래가 활발한 편입니다. 인터넷보면 증여세 신고시에서만 매매사례가액 사용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 신고 안하고 양도시점에 취득가액 산정하면 무조건 공시가나 기준시가라는 말을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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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간의 매매사례가격 등의 시가가 있다면 해당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안하더라도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다만, 증여세나 상속세는 세무서가 결정하는 세목이므로 세무서에 유선문의로 해당 증여재산의 결정가액을 정확히 확인하신 이후에 해당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반영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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