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7

2주택자 후매입주택을 먼저매도시

2011년 경기도 아파트 매수(월세 줌)-구매시보다2천정도 오름 2022년 서울 아파트 매수(직접거주)-구매시보다 시세 떨어짐.잘해야 본전 나중에 매입한 주택을 먼저 팔 경우 어떤 손해가 있을까요? 최대한 선매입 주택을 파는게낫나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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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나중에산 주택을 먼저 판매한후 남은 주택을 비과세받든 먼저 산 주택을 먼저 팔아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고 남은 주택을 손해 보고팔아도 차이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매입주택을 두번째 주택구입하고난후 3년안에 매도하면 일시적2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매입한 주택을 매각하고 나서도 2011년에 구입한 주택은 1세대1주택비과세가 가능하기에 나중에 구입한 주택을 먼저 매각해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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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번째로 구입한 아파트의 시세가 떨어져 당초 취득가액보다 적거나 같다면, 양도소득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고객님의 경우 서울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경기도 아파트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 사황이기 때문에 굳이 서울 아파트를 먼저 양도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신 경우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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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나중에 매입한 주택이 현재 양도차손인 상태라면 먼저 양도하셔도 무방합니다. 일반적으로 먼저 매입한 주택을 먼저 팔아야 하는 이유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이용하여, 첫번째 주택을 비과세 받고, 이어서 두번째 주택도 요건을 갖춰서 비과세를 받음으로써 절세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매입한 주택이 양도차손이 발생했다면 해당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어차피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먼저 취득한 주택도 두번째 주택 양도 후에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손해볼 것이 없으므로 나중에 매입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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