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42 저도 궁금해요!
03-07
2주택자 후매입주택을 먼저매도시
2011년 경기도 아파트 매수(월세 줌)-구매시보다2천정도 오름
2022년 서울 아파트 매수(직접거주)-구매시보다 시세 떨어짐.잘해야 본전
나중에 매입한 주택을 먼저 팔 경우 어떤 손해가 있을까요? 최대한 선매입 주택을 파는게낫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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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나중에산 주택을 먼저 판매한후 남은 주택을 비과세받든
먼저 산 주택을 먼저 팔아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고
남은 주택을 손해 보고팔아도 차이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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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매입주택을 두번째 주택구입하고난후 3년안에 매도하면 일시적2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매입한 주택을 매각하고 나서도 2011년에 구입한 주택은 1세대1주택비과세가 가능하기에 나중에 구입한 주택을 먼저 매각해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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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번째로 구입한 아파트의 시세가 떨어져 당초 취득가액보다 적거나 같다면, 양도소득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고객님의 경우 서울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경기도 아파트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 사황이기 때문에 굳이 서울 아파트를 먼저 양도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신 경우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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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나중에 매입한 주택이 현재 양도차손인 상태라면 먼저 양도하셔도 무방합니다.
일반적으로 먼저 매입한 주택을 먼저 팔아야 하는 이유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이용하여, 첫번째 주택을 비과세 받고, 이어서 두번째 주택도 요건을 갖춰서 비과세를 받음으로써
절세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매입한 주택이 양도차손이 발생했다면 해당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어차피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먼저 취득한 주택도 두번째 주택 양도 후에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손해볼 것이 없으므로 나중에 매입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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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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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취득세
분양권 매입후 기존주택 매도시 취득세에 대해서
1. 20.08.12 이후 분양권에 의한 주택 취득은 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택수를 산정하므로 분양권 취득당시 주택수에 따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중간에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분양권 취득당시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취득세 기준,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분양권 취득 당시, 1번주택은 제외되고 2번주택만 주택수에 산정되기 때문에 분양권 주택을 취득할 경우 조정지역 2주택 세율인 8.4%(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 9%)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2. 다만, 신규 분양권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인 2번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취득세율에 해당하여 1주택 세율인 1.1%(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3%)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현재 취득세법 기준으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때 일시적 2주택 양도 기한은 1년이지만, 이도 곧 2년으로 연장될 것이니 3번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내로 기존 2번주택을 양도하시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3. 만약, 1번주택의 공시가격이 1억을 초과한다면 분양권 주택은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12.4%(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 13.4%)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다주택세대원의 주택상속 후 세대분리 후 주택 매도시 양도세는 어떻게 될까요?
1. 부모가 2주택 소유자이므로 비과세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0년 이내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본인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A,B) + 동거봉양합가주택(C)이 모두 충족될 경우,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양도하는 A주택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하고, 동거봉양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B 또는 C주택은 동거봉양합가로 인한 2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상속일 당시 피상속인인 어머니와 동일세대로서 이미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세대분리요건을 충족하여 실제로 세대분리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해당 상속주택은 조정지역 지정일 지정(20.06.19)이전에 취득했으므로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후순위 주택 선 매도시 양도세
1. B주택 처분 이후에 바로 A주택을 양도하여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2.05.10 이후 양도하는 주택분부터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재기산제도(리셋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A주택은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이므로, B주택 양도 이후에 바로 양도를 하시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할 점은 없습니다. 단, 비과세가 적용되더라도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한다면 12억을 초과한 비율만큼 일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2. 기재하신 것처럼 '23.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다주택자이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B주택은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은 종전주택 A주택인 것이고, 신규주택 B주택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만약, 중과배제기간이 없다면 B주택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던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1가구 2주택자 매매계약 후 잔금전 근생으로 시설 변경 후 매도시 양도소득세 부과는 주택 or 기타?
주택인지 여부는 양도일(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 현재로 판단하는 것이나, 주택의 매매계약후 잔금청산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주택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약이 없는 경우 양도일 현재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양도일 현재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근린생활시설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나, 주택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질에 따르는 것이므로 용도변경후 양도일까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산고등법원2009누1723, 2009.09.16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주택을 매매계약체결후에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약1개월 후 잔금수령 및 소유권이전되었으며, 양도일까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국심1999중2195, 2000.04.12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특약에 의하여 주택이 주택외의 용도로 용도변경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하여 판정할 수 있음
기본통칙 89-154…12【매매특약이 있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서일46014-10231, 2002.02.26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주택의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가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하여 판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주택으로 취득 후 멸실후 매도시 양도세
주택 b를 매도이전에 건물을 멸실하고 양도하면 주택의 양도가 아니라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여 중과는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사업용 토지로 중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2024년 5월 9일까지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유예가 되고 있습니다. 양도당시에 중과유예가 계속되고 있다면 굳이 멸실하지 않고 매도하여도 됩니다.
주택 a를 매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님의 상황을 알아야 거기에 맞는 검토가 가능합니다.
전문가를 찾아 방문하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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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상속받은 후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양도, 서면-2022-법규재산-1668 [법규과-1356] , 2023.05.24[ 제 목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 양도시 소득령§155⑦ 적용 여부[ 요 지 ]소득령§155⑦ 농어촌주택 특례규정은 일반주택의 취득순서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세대원으로부터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동시에 상속받고 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⑦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회 신 ]무주택자인 1세대가 별도세대를 구성하는 피상속인이 보유한 1개의 농어촌주택(A)과 1개의 일반주택(B)을 상속받은 후 1개의 일반주택(B)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농어촌주택(A)이「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 제1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 특례】1. 사실관계2. 질의내용○별도세대인 부(父)로부터 2주택(A,B주택)을 상속받은 무주택 1세대가 일반 상속주택(B)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⑦(농어촌상속주택 특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 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 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3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상속주택과 관련된 포스팅이니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상속주택으로 2주택이 된 경우(상속주택이 여러개일 때, 공동으로 상속받았을 때 등)상속주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이 여러채일 때, 공동으로 상속받았을 때 등) 안녕하세요~ <세...blog.naver.com동거주택 상속공제(10년 동거할 경우, 6억을 한도로 100% 공제)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동거할 경우, 6억을 한도로 100% 공제)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文> 문용현 ...blog.naver.com상속, 증여받은 주택의 평가 방법(시가, 보충적 평가, 임대차계약, 저당권 설정된 경우 등)상속, 증여받은 주택의 평가 방법 (시가, 보충적 평가,임대차계약, 저당권 설정된 경우 등) 안녕하세요. &l...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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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나머지 지분 재상속 후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비과세 가능함)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나머지 지분 재상속 후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비과세 가능함)서면-2019-법령해석재산-3032 [법령해석과-3028]생산일자 : 2021.08.31요 지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후 그 주택의 나머지 지분을 재상속받은 경우 나머지 지분을 상속받은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일반주택을 양도시 소득령§155②을 적용회 신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이후에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의 공동상속주택 나머지 지분을 재상속받아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로써, 나머지 지분을 상속받은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 ’09.8월 병(丙)은 피상속인 갑(父)으로부터 A주택(서울소재)을 병(丙)의 어머니(乙)와 공동상속* * 상속인 병(丙) , 병(丙)의 어머니(乙) (다수지분자)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甲과 乙은 동일세대, 丙은 별도세대 -’14.8월丙은 ‘경기 성남’ 소재 B주택 취득 -’17.3월丙은 어머니 乙이 사망하여 A주택의 지분(1/2)을 재상속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乙과 별도세대2. 질의내용○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재상속 후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주요 경력- 약 8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75,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소득세
[사전답변] 1주택 양도 후 나머지 물건이 일시적 2주택의 중첩관계에 있는 경우
1. 서론지난 11월 2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보유기간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대한 새로운 해석 [기획재정부_재산세제과953 (2021.11.02)] 이 등장했습니다.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일 때,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방법에 대한 최종 해석이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① 1주택을 2020년 12월 31일 전에 양도하였다면, 남은 일시적 2주택은 보유기간 재기산 필요없이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합니다.② 1주택을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였다면, 남은 일시적 2주택 모두 보유기간 새로 2년 채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1주택을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2021년 11월 2일 전에 양도했다면 남은 일시적 2주택은 보유기간 재기산 필요없는 것으로 해줍니다.③ 3주택이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만들어졌다면, 1주택을 2021년 11월 2일 전에 양도했는지 불문하고 남은 일시적 2주택 모두 보유기간 새로 2년 채워야 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재부 해석]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 TAXLY.KR (택슬리)그런데 이 해석을 잘 살펴보면, 3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주택을 양도 후 남은 2채의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란, 종전주택을 보유한지 1년이 지나고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지 3년(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파는 경우를 말합니다.그러면, 이 해석에서 언급하지 않은 일시적 2주택들, 동조 2항(상속주택 일시적 2주택), 동조 4항 (동거봉양 일시적 2주택), 동조 5항 (혼인 일시적 2주택), 동조 20항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등에도 적용이 가능한 것일까요? 그리고 해석이나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2개의 일시적 2주택 특례 중첩]의 경우는 어떨까요? 저는 실제로 이런 케이스의 신고 대행을 맡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다음의 해석이 없었던 시절이라 나름대로의 논리를 정리하여 주무관님께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2개의 일시적 2주택 특례 중첩] 때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2. 내용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18 (2021. 12. 10.)[ 요 지 ] 2021.1.1. 현재 장기임대주택(B․D)과 일시적 2주택(C, F) 및 조합원입주권(E)을 보유한 1세대가 먼저 조합원입주권(E)을 양도(과세)한 후 2021.11.1. 이전에 종전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종전주택(C)의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C)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답변내용 ]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21.1.1.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B․D)과 같은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C, F)(신규주택(F) 취득 당시 종전주택(C)․신규주택(F)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 및 조합원입주권(E)을 보유한 1세대가 먼저 조합원입주권(E)을 양도(과세)한 후 2021.11.1. 이전에 종전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C)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F)을 취득하고 신규주택(F)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종전주택(C)의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C)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보유 및 거주기간 2년 이상인 종전주택(C)에 대해서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3. 해설① 해석의 주인공은 C주택을 파는 사람입니다.②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C, [B, D], [F], E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③ C와 [B, D]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관계에 있고, C와 [F]는 [령 155조 1항] 일시적 2주택 관계에 있습니다. 여기서 E가 하나 더 있는 상황입니다. E를 팔고 나면 나머지 주택들이 서로 일시적 2주택 2가지로 중첩되는 경우입니다.④ E를 2021년 11월 2일 전에 팔았습니다.이때 C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해도 된다는 해석입니다.이 해석을 통해서, [3주택 이상자가 1주택을 양도하고 난 후 나머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라는 문장]의 의미는, [1주택 양도 후 나머지 주택들이 서로 1주택으로 볼 수 있는 특례 관계(중첩된 2주택 관계일지라도)가 성립한다]는 넓은 의미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대분리 후 1세대 2주택자가 종전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이 재기산 되는지
안녕하세요반포세무회계 심현주세무사입니다.법령에 따로 나와있지 않지만 기존 질의회신등을 통해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3월에 다시 문서가 나와서 한번 더 소개드립니다.세대분리가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기산에 영향을 주는지? > 영향 없음쉬운예)1주택 어머니와 1주택 자녀가 같은 세대인 경우 양도시 > 1세대2주택 세대분리 즉시 양도할 경우(보유2년이상 거주요건없는 주택이라 가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 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의 1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1.1.1. 현재 3주택(A, B, C)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주택(B)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세대원이 별도 세대로 분리된 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A, C) 상태에서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1. 사실관계○ ‘88.XX.XX. 질의자가 AAA 소재(비조정) A주택 취득 및 거주 시작- ‘16.XX.XX. 질의자의 딸과 사위(무주택자)가 A주택으로 전입○ ‘18.XX.XX. 딸과 사위가 공동명의로 B주택 취득○ ‘19.XX.XX. 질의자의 배우자가 CCC소재 (비조정) 소재 C주택 취득- ‘20.XX.XX. CCC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 ‘21.XX.XX. A주택 매도 계약- ‘21.XX.XX. 딸과 사위가 질의자와 세대를 분리함- ‘22.XX.XX. A주택 양도2. 질의내용○ 1세대 3주택(A, B, C)을 보유하다 그 중 1주택(B) 소유자와 세대를 분리한 뒤 다른 1주택(A) 양도 시, A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 1안 : 당초 A주택의 취득일, 2안 : 세대분리 시점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 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 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부칙 <제31442호, 2021.2.17.>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9조(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54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증여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부칙 <제29523호, 2019.2.12.>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3.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 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다세대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다세대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양도, 서면-2022-법규재산-1143 [법규과-2337] , 2023.09.11[ 제 목 ]다세대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요 지 ]다세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을 용도변경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4, 2023.09.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4, 2023.09.05.【질의】다세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을 용도변경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 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2주택 특례 (이하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제1안) 쟁점특례 적용 가능(제2안) 쟁점특례 적용 불가【회신】귀 청의 질의에 대하여 제1안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1. 사실관계○2015.1월 甲은 다세대주택(A) 취득○2021.12월 甲은 아파트(B) 취득○2022.2월 다세대주택(A)을 다가구주택 1채로 용도변경○2024.3월 A주택 양도 예정2. 질의내용○다세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을 용도변경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2주택 특례(이하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