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9

양도시 필요경비도 내야하는지 등등 질문있어요

좀 생뚱맞을순 있지만... 질문 드려봐요 제가 과거 집 매수하면서 취득세 포함 필요경비가 1.5억이 나왔다할때 이번에 30억으로 매도하면서 필요경비(1.5억) 공제 포함 양도세 2억이 나왔습니다. 1. 매도가 30억에 전세 갭 10억끼어 있는데요, 20억정도를 잔금으로 받는게 맞나요? 2. 20억에서 양도세 2억을 납부하면 18억을 받게될텐데요, 과거 매수할때 든 필요경비 1.5억은 과거에 납부하였으니 양도시에 낼 필요가 없는게 맞죠? 가끔 인터넷에서 양도세에 또 살때냈었던 경비를 내야한다고 주장하는분들이 계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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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두 기재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1. 현금 20억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전세 보증금도 거래상대방이 부담하기 때문에 양도가액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현금 20억 + 보증금 10억, 총 30억으로 양도하는 것입니다. 2. 과거에 지출한 필요경비를 또 부담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양도소득세 신고시 비용에 잘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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