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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9
양도시 필요경비도 내야하는지 등등 질문있어요
좀 생뚱맞을순 있지만... 질문 드려봐요
제가 과거 집 매수하면서 취득세 포함 필요경비가
1.5억이 나왔다할때
이번에 30억으로 매도하면서 필요경비(1.5억) 공제 포함 양도세 2억이 나왔습니다.
1. 매도가 30억에 전세 갭 10억끼어 있는데요,
20억정도를 잔금으로 받는게 맞나요?
2. 20억에서 양도세 2억을 납부하면 18억을 받게될텐데요,
과거 매수할때 든 필요경비 1.5억은 과거에 납부하였으니 양도시에 낼 필요가 없는게 맞죠?
가끔 인터넷에서 양도세에 또 살때냈었던 경비를 내야한다고 주장하는분들이 계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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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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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두 기재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1. 현금 20억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전세 보증금도 거래상대방이 부담하기 때문에 양도가액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현금 20억 + 보증금 10억, 총 30억으로 양도하는 것입니다.
2. 과거에 지출한 필요경비를 또 부담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양도소득세 신고시 비용에 잘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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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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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양도시 필요경비 관련질문있습니다.
매수 당시의 필요경비는 당시 지출액으로서 양도소득세 계산에 차감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매도가액이 30억 원이라서 30억 원을 매수인에게 받으신 후 매도인이 양도소득세를 2억 납부를 하시는 겁니다. 순현금흐름은 30억 원-대출-세금을 차감한 금액이 되겠죠.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다수의 토지를 년도를 달리하여 매입 후 일부 토지만 양도시 필요경비 계산방법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토지를 취득하면서 발생한 필요경비도 안분되어 경비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A토지와 B토지를 22년이랑 23년에 반반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 1억(A 5천만원 + B 5천만원)을 22년에 절반인 5천만원만큼 경비 반영 및 23년에 나머지 절반인 5천만원만큼 경비로 반영해야되는 것입니다.
필요경비를 임의로 귀속을 정하여 반영할 수는 없으며 임의로 23년에 한번에 경비로 넣어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지적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소득세
간주임대료 경비처리 질문 합니다.
1~3. 네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에서 발생한 경비이므로 모두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수입(간주임대료+개별적으로 받는 관리비 등)에서 기재하신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사업자의 대표적인 경비항목으로는 대출이자비용,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건물 수선유지비, 중개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별도로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친족간 증여후 매도시 이월과세 여부와 필요경비 문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가 아닌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이월과세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본인의 우회양도시의 세금 합계액(본인의 증여세+본인이 제 3자에게 양도할 경우의 도소득세)이 시동생이 직접 제 3자에게 양도할 경우의 세금보다 적을 경우, 시동생의 양도소득세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당초 본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부과취소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시동생이 되는 것이며 본인은 양도소득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직계존속이 아닌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도 5년 이후 양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아파트 팔때 양도세에서 필요경비를 또 빼나요?
질문자님 말이 맞습니다.
주택을 양도해서 30억을 받았다면 양도세 2억을 국가에 납부하면 28억이 수중에 남는 것입니다. 필요경비는 실제로 과거에 지출한 금액이고, 양도세 계산 과정에서 필요경비로 공제가 되어 양도세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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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등록신청] 세무회계 세금& 김유정세무사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요즘은 다양한 형태의 자영업자 및 프로 N잡러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분들이 많아지셨습니다.특히 최근들어 프리랜서(3.3%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자)로 수입이 발생하시던 분들도 1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 지시면서 사업자등록 신청방법과 관련한 질문을 많이 받아서 이번 포스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사업자등록 신청방법사업자등록 신청하는 방법은 두가지입니다.1.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하여 신청2.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오늘은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을 누르면 아래보시는 대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메뉴 옆에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버튼을 누르면 아래의 화면으로 넘어갑니다.여기서 주의!사업자등록 신청전 꼭! 결정하고, 확인하고 준비해야할 것들이 있습니다.● 상호 결정 : 상호는 내가 정하는 대로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기 때문에 신청 전에 반드시 결정하고 신청하세요.●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이 필요하므로 사업자등록 신청 전 인허가 절차를 모두 마치세요. 예) 학원 : 교육청에서 발급받은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일반음식점 :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은 영업신고증등●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 전 또는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자!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먼저인적사항 입력입니다.[기본정보]미리 정해둔 상호명, 전화번호 등등의 정보를 입력[사업장(단체) 소재지]사업의 주된 장소를 입력 (만약 사업장이 따로 없다면 주소지 동일여부에 여 체크)[업종 선택]업종 입력/수정을 클릭하여 본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형태와 맞는 업종을 검색해서 선택할 수 있음(업종코드를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종합소득세 계산시 경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본인의 사업과 가장 가까운 업종을 선택해야 합니다)[사업장 정보입력]기본정보 : 개업일자/종업원수/자기자금/타인자금(대출 등) 등을 사실에 따라 입력임대차내역 입력 : 본인소유 (자가면적 입력), 타인소유 (타가면적 입력) -> 주거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입력위 메뉴들 중에서 중요한 것은 사업자 유형 선택 입니다.[사업자 유형]일반과세 :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거래 당시 공급가액에 더해서 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 후 납부해야 합니다.간이과세 : 매출액의 10%에 업종별 부가율(15%~40%)를 곱하여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공급가액 4,800만원 미만의 경우 납부 면제).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열거된 사업의 경우 면세 사업자 등록 가능합니다.간이과세와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추후 따로 자세히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시 필요서류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등록 신청시 위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PDF 혹은 사진파일로 첨부해야합니다.오늘은 개인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다음에도 더 유익한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50m© NAVER Corp.세무회계 세금엔 김유정세무사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 126 4층 401호카카오톡채널로 문의하기????세무회계 세금엔 김유정세무사세무회계 세금엔 대표세무사 김유정입니다.pf.kakao.com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양도세 전문 세무사] 양도세 이월과세의 모든 것(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제가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하면서 납세자분들이 많이 질문하셨던 이월과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이월과세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10년 이내(22년 이전 증여분은 5년)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토지·건물·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조합원입주권도 포함 2019.02.12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함) · 시설물 이용권 및 관련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은 2025.01.0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며 증여받고 1년이내 양도시 적용함)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그 자산을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납세의무자- 증여받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납세의무자입니다.▶ 증여세의 처리- 당초 납부했던 증여세는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음의 산식에 의한 필요경비를 인정합니다.$필요경비에 산입할 증여세 상당액=당초 증여세 산출세액 times frac{양도한 자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필요경비에산입할증여세상당액=당초증여세산출세액×양도한자산에대한증여세과세가액당초증여세과세가액예) 아들이 부동산 5억, 주식 3억을 증여받고, 증여세 산출 세액이 9천만 원 일 때필요경비 산입되는 증여세 산출 세액은 56,250,000원(9천만 원*5억 원/8억 원)이 됨-증여세의 산출 세액을 필요경비로 차감합니다 (세액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입니다)-실제 취득가액 이외의 취득가액으로 했을 때 실제 필요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고 필요경비 개산공제를 넣어야 하지만, 필요경비 개산 공제 시에도 필요경비개산공제에 추가하여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①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이외 사유(이혼 등)는 이월과세 적용)②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③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양도(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 포함)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예) a 주택 아버지 취득시기 : 2020.07.01 / 아들에게 a 주택 증여시기 : 2022.07.21 / 아들이 제3자에게 양도시기 : 2023.12.15이월과세 적용하지 않았다면 2022.07.01부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기산하면 2년 미만 보유로 2년 이상 보유요건을 총 족하지 못하게 되지만 이월과세 적용으로 아들의 주택 취득시기가 2020.07.01로부터 기산하여 2년 보유를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이월과세 적용으로 오히려 혜택을 주는 꼴이므로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④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이월과세를 적용했을 때와 적용하지 않았을 때 세금을 두 번 계산해서 둘 중 큰 것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017.07.01이후부터 적용]이월과세 주의사항은?▶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기산일은?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취득한 때부터 기산합니다(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을 때가 아닙니다)[소득세법 104조 2항 2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기산일은?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취득한 때부터 기산합니다(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을 때가 아닙니다)[소득세법 95조 4항]▶ 수증자의 취득가액에서 공제할 감가상각비는?감가상각 대상자산을 증여받은 경우증여자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수증일 이후 5년 이내의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중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 누계액을 2011.01.01이후 양도분부터 증여자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후 금액이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소득세법 97조 3항]-수증자의 보유기간의 감가상각비만 차감하는 게 아니라 증여자의 보유기간까지의 합산한 감가상각비를 차감합니다.▶증여받은 자가 양도할 때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한 필요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비용 구분증여자 지출분수증자 지출분취등록세 등 취득부대비용공제가능공제불가자본적 지출액공제불가공제가능양도비용공제불가공제가능-증여자의 취득 당시 비용만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 가능하며, 수증자의 보유기간 및 양도 시점의 필요경비만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이월과세 자주 묻는 질문은?◆ 부담부증여 후 이월과세 적용 시 증여세 전액 필요경비 인정 가능 여부 ◆[상황]아버지 a 주택취득시기 : 1985.01.01아들에게 부담부증여 : 2020. 06월아들이 증여받고 5년 이내인 2020. 07월 양도시무상증여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은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아버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Q : 그러면 아들이 증여세 납부한 금액이 100원이면 증여세 납부액 전액을 아들의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한가요?아니면 증여세 산출 세액 100원 중에 무상증여 비율(이월과세 적용 비율) 만큼 곱한 것만큼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아니면 증여세 산출 세액 100원 중에 유상 양도비율(채무액 비율) 만큼 곱한 것만큼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A :무상증여 부분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 시 증여세는 당초 증여 부분에 대하여 산정된 것이므로안분 없이 증여세 상당액 전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양도, 부동산 거래관리과-0819,2011.09.23]◆[증여받은날로 부터 5년 이내 양도시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여부]◆-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했을 때-[상황]- 아버지 2016년 7월 서울 강서구에 a 아파트 취득- 아들 아버지로부터 2020년 11월에 a 아파트 증여받음(아들과 아버지 별도 세대임)- 아들이 2023. 12월에 a 아파트 양도할 시점에 1세대 1주택임Q : 아들은 증여받고 5년 이내에 양도해서 이월과세에 해당되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A : 가능합니다 이월과세를 적용해서 취득시기를 2016. 07월로 기산해도 2년 이상 보유를 했고,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아서 취득시기를 2020. 11월로 보아도 2년 이상 보유했기 때문입니다[서면-2016-부동산-4262,부동산납세과-1289,2016.08.24]◆[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 시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여부]◆-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을 때-[상황]-남편 2016년 7월 서울 강서구에 a 아파트 취득-아내 남편으로부터 2020년 11월에 a 아파트 증여받음(남편과 아내 동일세대)-아내가 2023. 12월에 a 아파트 양도할 시점에 1세대 1주택임Q : 아내가 증여받고 5년 이내에 양도해서 이월과세에 해당되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A : 가능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동일세대이므로 동일세대 간의 증여 시에는 양도세 비과세나 중과세 판단 시 증여받은 날이 취득시기가 아니라 당초 외부에서 남편이 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므로 취득시기는 2016. 07월로 볼 것입니다 이월과세가 적용이 되든 ,되지 않든 취득시기는 당초 2016. 07월이고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비과세 가능합니다.[재산세과-971,2009.0519]이상입니다!양도세 신고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 (naver.com)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m.expert.naver.com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자연세무회계컨설팅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90 푸리마 타워 416호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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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출신 세무사]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으셨다구요 ?
'세금(부가가치세 등)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으셨다구요 ?그럴땐 당황하지 마시고.....빡 !!!침착하게 전문가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옛 속담에 '호랑이 굴에 끌려가도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산다'고 했습니다.세무서로부터 문서를 받는다는 것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겠죠.그러나, 그럴수록 침착하게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세무서에서 보내는 안내문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보통 이렇게 생긴 안내문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위의 예시로 올려드린 안내문은일선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또는 법인세과에서 납세자에게 보내는 양식으로,세무서 조사관들이 일하면서 가장 흔하게 송부하는 소명 안내문 중 하나입니다(저 역시 예전에 일선 세무서 재직시 수도 없이 송부했던 양식입니다).보내는 사유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안마다, 납세자별로, 사실관계마다 천차만별입니다.그래도 몇가지 예시를 들어 드리면,1. 매출누락 혐의가 있다던지,2. 매입세액 과다 공제 혐의가 있다던지(예 : 사업과 무관한 대표자의 개인적 경비는 당초 신고서상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안되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란에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등),3.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다던지,4. 기타 면세, 과세 겸업사업자의 경우 안분계산을 잘못한 혐의가 있다던지,5.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판단을 잘못하였다던지 등등수많은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안내문을 받으시면 (물론, 당황스러우실 심정이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요) 멘붕에 빠지셔서 그냥 무대응을 하신다던지, 엄한데(?) 알아보다가 대응하실 있는 귀한 시간을 허비하시면 절대로 안됩니다.관련 세법 규정을 빠르게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등에서) 기본적인 내용은 공부도 하시고,안내문을 꼼꼼히 읽고 그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실건지 차분히 검토 및 고뇌하시고,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은 안내문 하단에 기재된 담당 조사관(안내문을 상급자에게 결재받아서 보낸 사람)에게 전화 또는 내방하여 문의하는 방법도 좋습니다.또한 안내문을 받으셨다 해서 불필요하게 과도한 공포나 불안한 마음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반대로 될대로 대라는 식의 무대응이나 지나치게 안일한 대응은 더 심각한 사태(예 : 부가가치세과에서 조사과로 세무조사 의뢰 등)를 초래할 수 있으니, 너무 안일한 대응은 절대 금물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이 막막하고 캄캄하여 도저히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하고,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모르시겠다구요?그런 대표님이 계시면 더 이상 혼자 끙끙 고민하시지 말고 허프로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조사과 조사팀장, 법인세과 및 소득세과 반장 출신 국세청 15년 경력 허훈 세무사 배상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경비 처리 완벽 가이드 | 필요경비 인정 기준 총정리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필요경비 인정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경비 처리, 필요경비 기준은 무엇인지 명확히 아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이 비용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비와 생활비가 혼재되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에, 같은 지출이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 전체에 바로 과세하는 구조가 아니라,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실제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27조). 따라서 어떤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납부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 관련성: 지출 목적이 실제 사업 운영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2. 실제 지출 여부: 비용이 실제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3. 해당 과세기간 발생 여부: 신고 대상 과세기간(2025년 1월 1일~12월 31일)에 발생한 비용이어야 합니다.4. 객관적 증빙 보유 여부: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사업 때문에 쓴 비용인가 를 먼저 따지고, 그다음 증빙이 남아 있는가 를 확인하는 순서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인정되는 경비 vs. 인정이 어려운 경비, 항목별 비교
필요경비로 검토 가능한 항목
사업 관련성이 확인되면 아래 항목들은 필요경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직원 급여 및 외주비2.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3.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요금4. 업무용 통신비(사무실 인터넷, 업무용 휴대폰 요금)5. 원재료·상품 매입비 및 운송비6. 광고비 및 마케팅 비용7. 업종 관련 교육비 및 협회비·회비8. 문구류·사무 소모품 및 커피·간식 비용9. 정수기 렌탈료10. 사업 목적 대출 이자11. 거래처 경조사비(업무추진비 한도 내)
📝 소액이 반복되는 비용은 월별로 모아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건별로는 작아 보여도 연간 누적 금액은 상당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운 항목
아래 항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 대표자 본인 급여(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본인 급여를 경비 처리할 수 없습니다)2. 가족 생활비 및 개인 여행 비용3. 사적 의류 구매4. 사업과 무관한 개인 소비5. 개인 용도 차량 비용
⚠️ 같은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사업 목적이 아니라면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업비와 개인 지출이 혼재되면 신고 과정에서 정리가 복잡해집니다.
별도 확인이 필요한 항목
차량 관련 비용, 인건비, 접대성 지출은 일반 경비와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차량 관련 비용: 전액이 아니라 업무 사용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운행일지 작성 등 별도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을 충족해야 합니다.2. 인건비: 급여 지급 기록 관리,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이 모두 맞물려야 합니다.3. 거래처 경조사비: 청첩장, 부고장, 모바일 초대장 등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적격증빙 종류와 증빙 관리 핵심 원칙
경비 처리는 단순히 지출했다는 사실보다 증빙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적격증빙이 갖춰지면 경비 처리 판단이 안정적이고, 증빙이 부족하면 인정 범위가 제한되거나 증빙불비 가산세(지출금액의 2%)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2).
인정되는 적격증빙의 종류
1. 세금계산서2. 계산서3. 신용카드 매출전표4.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소비자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함)5. 계좌이체 내역6. 원천징수 관련 서류(인건비)
📌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소득공제용으로 받으면 사업 경비 처리에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증빙 관리 시 꼭 지켜야 할 원칙
1.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은 적격증빙 확보가 원칙입니다.2. 간이영수증은 인정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적격증빙을 받으세요.3. 결제 내역뿐 아니라 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견적서 등)도 함께 보관하세요.4. 증빙은 많이 모으는 것보다 지출 내용이 분명하게 연결되도록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전 실무 체크리스트
경비 처리는 신고 직전에 한꺼번에 정리하면 누락되기 쉽습니다. 평소의 관리 방식이 신고 완성도를 결정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세요.
1. 사업용 카드를 개인 카드와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다2. 사업 전용 계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3.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했다4. 영수증은 결제 즉시 보관하고 항목별로 분류하고 있다5. 월별 비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6. 업무용 휴대폰 요금, 인터넷 사용료, 소모품비 등 반복 항목을 따로 모아두고 있다7. 차량 관련 비용은 업무 사용분 중심으로 구분해 두었다8. 인건비는 급여 기록,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까지 확인했다
🔑 필요경비 인정 기준을 먼저 이해하고, 적격증빙과 사업용 카드·계좌 분리로 설명 가능한 지출만 남기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개인사업자 대표자 본인 급여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대표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제33조). 이 부분은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가족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실제 근무 사실과 지급 증빙이 갖춰진 경우 필요경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간이영수증으로 받은 비용도 경비 처리가 되나요?
A. 건당 거래금액이 3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영수증도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에서 간이영수증만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2). 가능하면 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 등 적격증빙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집에서 일하는 1인 사업자는 집 월세를 경비 처리할 수 있나요?
A. 사업장과 주거 공간이 동일한 경우, 주거에 사용되는 면적과 사업에 사용되는 면적을 구분해 업무 사용 비율에 해당하는 임차료만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액을 경비 처리하면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A.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카드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집계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자료로 활용하기 편리합니다. 별도로 영수증을 수기 정리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고, 누락 위험도 낮출 수 있어 실무에서 적극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Q. 경조사비는 얼마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A. 거래처 경조사비는 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간 업무추진비 한도는 기본 한도 1,200만 원에 수입금액 기준 추가 한도가 더해집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경조사비는 청첩장, 부고장 등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윤대현 세무사
주요 경력: 강남 미용실 프랜차이즈 컨설팅, SOOP(아프리카TV) 베스트BJ 컨설팅, 대학병원 조사대응
전문 분야: 부동산 개발, 미용/헬스, 인플루언서
고객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무사로 언제나 최선을 다해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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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D-Day, 나는 단순경비율일까 기준경비율일까? 2026년 완벽 정리
종합소득세 D-Day,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 나는 어디에 해당할까?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다가오면서 사업자·프리랜서분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바로 저는 단순경비율 대상인가요, 기준경비율 대상인가요? 입니다. 이 두 가지 경비율은 단순히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니라, 납부해야 할 세금 규모가 수백만 원 이상 달라질 수 있는 핵심 변수입니다. 오늘은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윤대현 세무사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 업종별 적용 기준, 그리고 절세 핵심 포인트를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추계신고란 무엇인가? — 장부 없이 신고하는 방식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장부 기반 신고: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를 통해 실제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고, 실제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방식입니다.2. 추계신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해 놓은 경비율(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을 추정·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추계신고를 선택하면 장부 작성의 번거로움은 줄어들지만, 어떤 경비율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매출이 늘어나 기준경비율로 전환되는 시점에 이를 인지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 핵심 차이 비교
단순경비율이란?
단순경비율은 영세 사업자를 위한 혜택성 경비율입니다. 매출액의 80~90% 내외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실제로 남는 소득(과세표준)이 매우 낮게 산출됩니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국세청이 고시한 비율만으로 경비가 자동 적용되기 때문에,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계산 공식
소득금액 = 수입금액 × (1 −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이란?
기준경비율은 매출이 일정 수준을 초과한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국세청이 인정하는 기본 경비 비율 자체가 낮게 설정되어 있으며, 나머지 경비는 세금계산서, 임차료 계약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실제 증빙으로 직접 소명해야 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계산 공식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 경비(증빙 필요)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여기서 '주요 경비'란 매입 비용, 임차료, 인건비(급여·퇴직급여) 등 3대 항목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적격 증빙이 없으면 경비로 인정받지 못해 과세 소득이 크게 높아집니다.
3. 업종별 경비율 적용 기준 —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어느 것이 적용될지는 직전 과세 기간(2025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2026년 5월에 신고하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2024년 수입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아래 기준 수입금액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1.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기준 수입금액6,000만 원2. 제조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운수업 등 (제2호): 기준 수입금액3,600만 원3.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프리랜서(인적 용역) 등 (제3호): 기준 수입금액2,400만 원
⚠️ 주의사항: 당해 연도(2025년) 신규 사업 개시자의 경우 기준 수입금액 산정 방식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수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주된 업종 판단 기준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4.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위험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신고를 진행하면,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험 1 — 증빙 부재로 인한 세금 폭탄
기준경비율 방식에서는 3대 주요 경비(매입 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한 적격 증빙이 없으면 경비 인정이 불가합니다. 증빙이 부족할수록 과세표준이 높아져, 실제 부담하는 소득세가 예상보다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위험 2 — 복식부기 의무자의 가산세 부과
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로 분류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산출세액의 20%) 또는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 등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험 3 — 추계신고 후 경정청구 불가
추계신고를 한 이후에는 나중에 장부를 근거로 세금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0조 참조). 즉, 추계신고를 선택하는 순간 그 결과를 되돌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5. 절세를 위한 실전 체크리스트 —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아래 사항을 순서대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 2024년 귀속 연간 수입금액을 업종별 기준과 대조하여 단순/기준경비율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2. 기준경비율 대상이라면, 매입 세금계산서·임차료 계약서·인건비 지급 증빙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합니다.3. 복식부기 의무자 해당 여부(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도소매 3억 원, 서비스업 1.5억 원 이상 등)를 확인합니다.4. 장부 기반 신고와 추계신고 중 어느 방식이 실제 세 부담을 줄여 주는지 세무사와 함께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5. 신고 기한(2026년 5월 31일)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당해 연도 신규 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기준경비율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확인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Q. 프리랜서(인적 용역)인데 연 수입이 3,000만 원입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인가요?
A. 서비스업·프리랜서(인적 용역)의 단순경비율 기준 수입금액은 2,400만 원입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라면 기준경비율 대상에 해당하므로,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 관리가 필요합니다.
Q.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면 무조건 장부를 써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이더라도 추계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빙이 충분하고 실제 경비가 많다면 장부 기반 신고가 세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는 케이스별로 달라지므로 세무사와 비교 검토를 권장드립니다.
Q. 단순경비율에서 기준경비율로 넘어가는 기준 연도는 언제인가요?
A. 2026년 5월에 신고하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2024년(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2024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면 2025년 귀속 신고 시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Q. 추계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경비를 더 인정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추계신고 이후에는 장부를 근거로 한 경정청구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따라서 신고 전에 장부 기반 신고와 추계신고 중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를 사전에 반드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후 구제 수단이 제한적이므로, 신고 전 세무사와의 상담을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윤대현 세무사
주요 경력: 강남 미용실 프랜차이즈 컨설팅, SOOP(아프리카TV) 베스트BJ 컨설팅, 대학병원 조사대응
전문 분야: 부동산 개발, 미용/헬스, 인플루언서
고객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무사로 언제나 최선을 다해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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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고민, 혼자 검색하다 지치셨나요?
윤대현 세무사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간단한 질문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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