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2

증여공제금액보다 50만원 더 증여하는게 좋은가요?

90대 할아버지가 손자(성년)에게 현금증여를 하고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우연히 인터넷 기사를 보니 증여공제금액(5천만원)보다 50만원을 더한 5050만원을 증여하는게 좋다는 글이 있던데요. 5천만원만 증여하면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세무서로부터 접수증만 받게 되어 얼마를 증여했는지 알수 없고 50만원을 더 증여하면 증여세를 몇만원 납부해도 증여세납부고지서나 납부영수증을 확보할수 있다는데요. (증여세과세표준 50십만원 미만은 과세가 안되니 50만원을 더 증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방법이 유리할수도 있나요?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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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수 이수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 내로 증여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어, 증여세 납부서 등의 자료가 없으므로 추후 이러한 사실을 관리하시기 어려울꺼라는 걱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증여세 신고를 하신 다는 가정하에 증여세 접수증은 증여세 신고서를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 즉 신고를 완료하게 되면 나오는 서류입니다. 증여세 신고가 완료된 순간 증여자 그리고 수증자의 인적사항으로 해당 신고내역이 국세청에서 전산으로 관리가 되므로 추후 언제든지 얼마의 증여 신고가 있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천만원만 증여하여도 증여세 신고서 등이 있기 때문에 얼마를 증여하였는 지 알 수 있습니다. 굳이 50만원 더 증여하실 필요 없습니다. 더군다나 조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라면 나와야할 세액이 30% 가산되기 때문에 원래 내셔야할 것보다 더 많이 세금을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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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으로 신고하더라도 세무서가 얼마를 증여했는지 모두 확인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시에도 계좌이체내역 등을 첨부하게 되어 있으며 증여세 신고하실 때 증여가액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더 증여받으면 좋지만 기재하신 이유로 더 증여받을 필요는 없으니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2.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라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없이 증여를 더 받으시려면 50만원 미만의 금액을 추가로 증여하셔도 됩니다. 굳이 증여세를 더 내면서 증여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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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굳이 그럴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세무서에 증여재산가액으로 100만원을 신고하나, 5천만원을 신고하나 세액이 없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얼마의 증여재산가액을 증여받았다는 신고내역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만 제외한다면 굳이 그럴필요 없다고 판단됩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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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로 전자신고하고 접수증 및 신고서 사본을 보관하고 계시면 그것이 증빙이 되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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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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