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665 저도 궁금해요!
03-12
증여공제금액보다 50만원 더 증여하는게 좋은가요?
90대 할아버지가 손자(성년)에게 현금증여를 하고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우연히 인터넷 기사를 보니 증여공제금액(5천만원)보다 50만원을 더한 5050만원을 증여하는게 좋다는 글이 있던데요.
5천만원만 증여하면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세무서로부터 접수증만 받게 되어 얼마를 증여했는지 알수 없고 50만원을 더 증여하면 증여세를 몇만원 납부해도 증여세납부고지서나 납부영수증을 확보할수 있다는데요.
(증여세과세표준 50십만원 미만은 과세가 안되니 50만원을 더 증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방법이 유리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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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수 이수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 내로 증여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어,
증여세 납부서 등의 자료가 없으므로 추후 이러한 사실을 관리하시기 어려울꺼라는 걱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증여세 신고를 하신 다는 가정하에
증여세 접수증은 증여세 신고서를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 즉 신고를 완료하게 되면 나오는 서류입니다.
증여세 신고가 완료된 순간 증여자 그리고 수증자의 인적사항으로 해당 신고내역이 국세청에서 전산으로 관리가 되므로 추후 언제든지 얼마의 증여 신고가 있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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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천만원만 증여하여도 증여세 신고서 등이 있기 때문에 얼마를 증여하였는 지 알 수 있습니다.
굳이 50만원 더 증여하실 필요 없습니다.
더군다나 조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라면 나와야할 세액이 30% 가산되기 때문에
원래 내셔야할 것보다 더 많이 세금을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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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으로 신고하더라도 세무서가 얼마를 증여했는지 모두 확인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시에도 계좌이체내역 등을 첨부하게 되어 있으며 증여세 신고하실 때 증여가액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더 증여받으면 좋지만 기재하신 이유로 더 증여받을 필요는 없으니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2.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라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없이 증여를 더 받으시려면 50만원 미만의 금액을 추가로 증여하셔도 됩니다. 굳이 증여세를 더 내면서 증여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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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굳이 그럴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세무서에 증여재산가액으로 100만원을 신고하나, 5천만원을 신고하나 세액이 없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얼마의 증여재산가액을 증여받았다는 신고내역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만 제외한다면 굳이 그럴필요 없다고 판단됩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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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로 전자신고하고 접수증 및 신고서 사본을 보관하고 계시면 그것이 증빙이 되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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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현금증여 5천만원 신고하는게 좋을까요?
주식계좌로 이체를 한 금액 5천만 원을 3개월 내에 신고할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이 되어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식 계좌로 이체 후 시가 상승이 된 이후에 증여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시가 상승분을 포함한 금액이 증여가액으로 잡혀서 증여세가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액은 나오지 않더라도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공제 증여 받은 금액으로 이전에 차용증 금액 상환이 가능한가요?
넵 가능합니다.
채무면제이익의 증여에 대해서는 혼인증여공제가 적용되지 않기에 채무 자체를 면제해주는 증여는 불가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금전을 증여받은 후 해당 대금을 활용하여 종전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1억 원을 부모님에게 증여받으신 후 혼인증여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시고, 해당 금액을 활용하여 차입금 잔액을 반환한 후 채무완납확인서를 작성해두시면 됩니다.
업무 대행이 필요하신 경우 프로필 내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2024년 이전 증여받은 금액에 대하여 혼인특별공제 이용하기
2022.08월에 부모님으로부터 1억을 계좌로 송금받았으나 따로 증여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부모님께 매월 60만원가량 꾸준히 송금한 내역(계좌이체)이 있는데
만약에 사후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월 송금한 내역을 제외한 원금 잔액(8000만원)을 부모님께
일시에 상환한 후, 그 금액(8000만원)을 다시 혼인특별공제로 증여세 면세 신고 후 받는다면
추후 문제 없을까요 ?
-->채무를 먼저 자력으로 상환하고 나서 그이후에 증여받고 혼인공제 하는것은 가능합니다
제블로그에 관련내용 보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184162523
상속∙증여세
부모님께 5천만원 증여받고 신고하려는데 차용한 금액까지 섞여서 받은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자금 흐름이 섞여있다보니 오해를 받을수 있습니다. 자금 차입 부분과 증여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증여세
국내법인 해외지사 파견 주재원의 증여공제 해당여부
상증법은 거주자 판정시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의 2 및 제3조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은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직원을 거주자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국법인의 해외영업소 또는 해외지점, 해외지사에 파견된 경우 거주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의 의무가 있으므로 파견시 지급받은 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신고를 하였어야 합니다.
상증법 제2조【정의】
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증법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①「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 따른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4조 제1항ㆍ제2항 및 ㆍ제4항에 따른다.
②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해서는「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 2 및 제3조에 따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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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5천만원, 배우자 6억원 "증여재산공제"
10년간 5천만원, 배우자 6억원 증여재산공제 택슬리와 함께 하는 짧고 쉬운 세금 이야기 증여재산공제 라는 용어를 아는 분은 많지 않겠지만10년간 5천만원, 배우자 6억원은 많은 분들이 접하고 있는 내용 입니다. 이번 시간엔 택슬리와 함께 증여재산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증여재산공제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내용으로 말 그대로 증여재산에서 공제해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해주는 증여자와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수증자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10년간 동일인에게 받는 일정한 금액을 증여재산에서 공제하여 증여세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주의하여 보실 점은 10년간, 동일인에게 받은 금액은 합산이 되며, 이 때 동일인은 그룹별로 판단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받고 10년 안에 어머니에게 다시 5천만원을 받는다면 5천만원까지는 공제되지만 초과되는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 표만 보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1억이 넘어가면 세율이 10%에서 20%으로 증가하게 되니 적용되는 세율을 낮출 생각으로 여러 해에 걸쳐 2천만원, 3천만원… 이런 형태로 나누어 주더라도 10년 안에는 전부 합산되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동일그룹 내에서 받는 금액은 수차례 쪼개어 받더라도 세율을 낮추는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6억원 직계존속 중 1인에게 5천만원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한도를 적용 받아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택슬리는 업종별, 업무별 경험이 풍부한 수많은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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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가파르게 상승한 부동산, 주식 가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은 반드시 세무사,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어렵고 위험도가 높은 업무이지만 세율만큼은 간단하여 누구나 알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표의 제목과 같이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합니다. ◈ 또한 부동산, 주식, 현금 등 어떤 유무형 자산에 대해서든 상속과 증여에 해당이 된다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며 자산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것으로 10억원 짜리 자산을 증여한다고 하여 10억원에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10억원은 상속 또는 증여의 재산가액이라고 불리우며 그 금액에 증여재산공제액 등 다양한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구간별 세율이 적용되므로 50억원이 증여의 과세표준이라 하여도 50억원 전체에 50%가 곱해지는 것이 아니라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20%... 이런 형태로 구간 별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Taxly는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에 특화된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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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강서구마곡 상속증여양도세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법인전문세무사]가족법인에게 상속 증여시 세금 이슈 (자연세무회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족법인을 이용하나 상속 증여세 절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몇칠전 어떤분이 저희 사무실을 통해서 가족법인 설립과 부동산을 법인으로 증여하는 방법을 통해서 절세 하신분이 있어서 설명드립니다.특수관계인이 부동산을 가족법인에 상속 or증여시 발생하는 세금은?1.가족법인에게 부동산을 상속하는경우납세의무자세금종류 특징법인·해당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여 법인세 (9~24%)가 부과 됩니다·상속으로 받은 재산가액*(9~24%)·법인에 이월결손금이 있는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하면 자산수증이익과 이월결손금이 상계되어 법인세가 줄어들수 있습니다.해당 법인의 주주중 상속인과 직계비속·다음의 상당하는 상속세를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10%)*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영리법인의 주주에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사위,며느리등) 법인세만 납부하고 추가 증여세는 없습니다.2.가족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경우납세의무자세금종류 특징법인·해당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여 법인세 (9~24%)가 부과 됩니다·증여로 받은 재산가액*(9~24%)해당 법인의 주주·상증법 45조 5에 따라 아래의 산식에따른 무상으로 받은 금액에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추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특정법인(주1)이익(주2)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비율·개인주주별로 1억원 이상의 증여금액이 발생 해야 추가 증여세 과세 됩니다.·증여이익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1억원 이상인지는 각 증여일로 판단하는것이 아니라 , 최종 증여일로 부터 소급해서 1년이내에 동일한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증여한자가 특정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면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습니다(본인이 본인에게증여하는것에 해당하므로)·주주에게 과세되는 증여세는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부과 합니다법인세 상당액=법인세 산출액*(증여재산가액/각사업연도 소득금액)*해당 주주의 지분율(주1)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인 법인을 말합니다(주2) 법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증여재산가액-법인세 산출세액(세액공제와 감면차감)*(증여재산가액/각사업연도 소득금액)특수관계인이 부동산을 가족법인에 상속 or증여시 계산 사례는?case1. 아버지가 가족법인(주주: 자녀(60%),며느리(40%))에게 10억원을 유언으로 증여했을때-법인 자산수증이익 대략 2억이라고 가정-아버지의 총 상속세는 20억 이라고 가정하고 이중 가족법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상속세는 4억원이라고 가정Q1: 납부해야할 아버지의 상속세는?→총 상속세 20억중에 영리법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상속세 4억원을 차감한 16억을 개인 상속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Q2:주주가 내야할 상속세는?구분상속세 납부액특징자녀[4억-(10억*10%)*60%=1.8억추가 납부한 상속세는 주식의 취득가액에 합산됨.며느리며느리는 추가 상속세 납부 없음며느리는 상속인과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추가 과세 없음.→며느리는 추가 상속세가 부과 되지 않는점을 이용하여 법인설립시 주주구성을 정할때 며느리, 사위등을 포함하면 절세목적상 유리합니다.Q3:아버지가 가족법인에게 유언으로 증여(상속)함으로써 절세된금액은?가족법인에게 상속으로 줄어드는 상속세:4억가족법인에게 상속으로 늘어나는 세금:총 3.8억 -법인세증가 :2억원 -주주의 증여세증가 :1.8억최종 절세액=2천만원(4억-3.8억)case2. 아버지가 가족법인(아버지 (60%): 자녀(40%) 에게 50억원을 현금으로 증여했을때-가족법인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50억원/법인세 산출액 10억원Q1: 특정법인의 이익은 ?→증여재산가액-법인세 산출세액(세액공제와 감면차감)*(증여재산가액/각사업연도 소득금액)→50억-10억*(50억/50억)=40억Q2: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지배주주등의 증여이익은 ?→자녀의이익: 40억(특정법인의이익)*주식 보유비율 40%=16억원Q3: 16억을 아버지가 자녀에게 순수 증여시 증여세는?→ 40%세율적용 ,5천만원공제시 ,산출세액 460,000,000원Q4: 주주인 자녀가 실제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 증여세 산출세액 (460,000,000원)-법인세 상당액(주1)(400,000,000원)=60,000,000원(주1) 법인세 상당액 =10억(법인세산출액) *(50억(증여재산가액)/50억(각사업연도소득금액))*40%=4억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태그#가족법인설립#가족법인상속증여#가족법인전문세무사#가족법인부동산임대업#가족법인부동산임대법인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상속세증여세양도세전문세무사#김포일산부천양천구양도상속증여전문세무사#부동산전문세무사#강남부동산전문세무사#삼성동양도상속증여전문세무사#가족법인설립방법#특정법인증여의제#가족법인주주구성#가족법인기장 태그수정공감이 글에 공감한 블로거 열고 닫기댓글쓰기 이 글에 댓글 단 블로거 열고 닫기

상속∙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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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43억→4.5억(90%절감), 상속세 절세·계산·공제·신고 총정리
원글 출처 :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137465440원글이 화질, 깨짐 측면에서 보시기가 훨씬 좋습니다.1. 이번에도 무산된 상속세 개정,상속세는 10배 증가!안녕하세요.세대에 걸친 부의이전, 자산 전반을 컨설팅 해드리는 세로움입니다.최근 상속세 개정이 다시 한번 무산되었습니다. 작년 국민의힘 정부에서 상속세 개정안이 무산되고, 올해 정부가 바뀌면서 기대가 컸지만 세수결손 문제로 결국 다시 미뤄졌습니다.상속세법 유산세는 1950년 제정 후 약 75년간 유지되고 있고, 상속세 공제한도는 약 30년째 그대로입니다.법이 유지되는 동안 부동산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공제한도가 유지된 30년 전과 아파트 가격과 비교해보면'20배'까지도 가치가 증가했습니다.예전에는 부자세라고 여겨지던 상속세 대상이 20년 전에 비해'10배'이상 증가했습니다.(2020년 0.66%, 2023년 6.82%)사회적 질서는 흐름에 맞춰 적절하게 바뀌어야하는데 상속세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반면 상속재산 30억부터 적용되는 50% 세율은 OECD국가 중 최고수준입니다.간단하게 부모님 재산이 100억일때 상속세 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 계산하더라도40억원에 육박합니다.상속 한번으로 가족 재산의 40%가 사라지는 것이죠이제 상속세는 대중화된 세금이라고 봐야하며, 규모가 가장 큰 세목인만큼 미리 관리하는 분들일수록 세금이 크게 차이날 수 밖에 없습니다.그래서 오늘은 상속세를 대비하여 가장 효과적인 절세방안, 그리고 상속세 공제 및 상속세 계산, 상속세 신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려 합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은 앞으로 상속세가 일부 완화되는 경우에도 충분히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상속 vs 증여 세액비교]먼저 세금을 비교한 간략한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최근 상속세 컨설팅으로 진행했던 실제사례의 검토내용 중 일부를 조금 바꿔서 간단하게 가져와봤습니다.상속세를 모의진단하면서 순자산 약 100억원 정도를 보유한 부모님의 예상되는 상속세가 약 43억(상속세 공제 적용 및 계산)인 상황에서 단 한 번의 양도와 증여컨설팅으로 약75%의 세금이 줄어든 사례입니다.오랜시간동안 여러번 증여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한번의 증여만으로도 이렇게 큰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오늘은 어떻게하면 이런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아울러 상속세는 미래시점을 예상해서 계산하는 것이고, 각종 변수들이 많은 세목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라 작은 차이날 수 있는 부분들은 제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따로 전제조건을 두고, 편의상 먼저 돌아가시는 분을 아버지, 이후에 돌아가시는 분을 어머니라고 표현하겠습니다.2. 상속 vs 증여그래서 뭐가좋아요?먼저 상속과 증여의 차이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상속세 계산과 상속세 공제를 간단하게 살펴보면,구분상속세증여세세율10%~50%(동일)과세구간동일과세체계모든 재산 합계액에 과세받은 재산을 나누어 과세상속 및 증여시기상속시기 조절 불가능증여시기 조절 가능공제금액5억~37억원1천~6억원<1> 세율, 과세구간먼저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은 10~50%로 동일하고,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구간도 똑같습니다.<2> 과세체계상속과 증여의 세율은 같지만 세금차이가 큰 이유는 과세체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속세는 부모님의모든재산에 대해 과세하지만, 증여는받은재산만 과세합니다.이해를 위해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100억의 재산을 상속으로 받으면 50%세율이 적용되고 약45억원의 세금을 내지만, 자녀 100명이 1억씩 나눠서 증여받는다면 각자 10% 세율이 적용되서10억원만 내면 됩니다.따라서 상속세 절세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증여하는 것입니다.<3> 상속 및 증여시기또 다른 차이는 상속세는 돌아가실 때 받는 것으로 시기를 임의로 조절할 수 없지만, 증여는 시기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4> 공제금액마지막으로 상속세는 5억원에서 최대 37억원까지 공제를 해주지만, 증여는 사람마다 1천만원에서 6억원까지 공제해줍니다.이것만 봤을땐 재산이 37억이 안되면 상속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배우자상속공제는 한도도 있으며,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결국 상속세를 내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제액은 10억원 수준입니다.따라서 통상 부모님의 자산이 20억원 정도 이상부터는 충분히 상속세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사전증여의 컨설팅증여의 가장 큰 장점은 증여시기와 증여받을 금액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사전증여 플랜의 완성도가 높을수록 절세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됩니다.사전증여 컨설팅은 단순히 상속 vs 증여의 비교가 아니라 상속세 절세를 위해 증여를 추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상속보다 증여가 좋다가 아니라, 상속보다‘증여+상속’이 좋다는 개념으로 증여받는 대상, 증여시기, 증여횟수, 증여재산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3. 상속세 90% 절세효과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요즘 흔하게 볼 수 있는 케이스를 들어볼게요.[사전증여 사례1]<1> 아버지 소유 재산① 반포아파트 : 시세 50억원 / 10년이상 거주 / 취득금액 5억원② 주식 등 금융자산 : 10억원<2> 가족① 어머니 ② 자녀 3명(기혼) ③ 미성년 손자 5명아버지가 반포에 5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주식이나 현금을 10억원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30년 전에 5억원에 샀고, 자녀는 삼남매에 모두 결혼하고 손자는 5명 있습니다.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상속세는 공제를 모두 적용해서 상속세를 계산했을 때 약 19억원 정도 발생합니다.그런데 이걸 조금만 바꿔서 아버지가 집을 50억에 팔고 그돈을 자녀부부와 손자들에게 효율적인 구간으로 나눠서 증여한다면 전체 발생하는 세금은약 11억원으로상속세의 약 45%가 줄어듭니다.① 간단하게 양도소득세는 10년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자라면 비과세와 장기보유공제를 받아서 45억원의 시세차익이지만 양도소득세는 2.7억원만 내면됩니다.② 양도소득세를 내고 남은 약 47억원을 자녀에게 5,5억원, 자녀배우자에게 5.1억원, 나머지 손자 5명에게 3억원씩 증여한다면 발생하는 증여세는 약 8억원입니다.③ 이후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기본 10억원은 공제 받기 때문에 남은 금융재산 10억원에 대한 상속세는 0원입니다.이렇게 간단한 계획으로도 19억원의 상속세가 11억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사전증여 사례2]현재 아버지는 70세이며, 20년 뒤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 가정20년간 부동산 가치상승 2배 가정이외의 사실관계는 모두 사례1과 동일상속세는 현재가치가 아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미래시점 기준의 부동산 시세로 세금을 부과합니다.사례1에서 조금 더 현실적인 내용을 반영하여, 현재 70세인 아버지가 앞으로 20년 뒤에 돌아가신다고 가정하고 미리 증여했을 때 상속세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비교해보겠습니다.압구정 현대아파트 가장 작은 평수 최근거래가격이 60억원 이상, 10년 전 가격은 16억원이었습니다.반포자이 40평의 최근거래가는 60억원, 10년 전 20억원이었습니다. 10년동안 시세가 3~4배정도 오른 것이죠.우리는 보수적으로 현재 아버지의 50억원 아파트가 20년 뒤에는 2배만 오른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그때 상속재산은 110억원이 될 것이고, 이에따른 상속세는 약 43억이 발생합니다. 만약 아파트가 50억원일 때 계획대로 사전증여를 진행했다면 세금은 43억원에서 10.7억원으로 상속세의 75%정도가 줄어드는 효과입니다.여기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증여는 10년 주기로 리셋됩니다. 더 효율적으로 충분한 기간을 두고 10년에 한번씩 나눠서 여러차례 증여한다면상속세의 '90%' 이상줄어드는 케이스도 존재합니다.상속세 18억→5억, 상속세 개정에도 가장 효과적인 절세방법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증여·상속 전문 ‘세로움’입니다. 상속이냐, 증여냐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열심...blog.naver.com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50억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배 이상이 오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자녀부부에게 미리 증여한 현금을 활용해서 각자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자녀들 역시 시세 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각자 1세대 1주택자로서 시세가 아무리 올라도 향후 양도소득세 역시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자녀들의 부동산 규모가 비교적 작을 수는 있겠지만, 잠실에 있는 엘스아파트를 보면 가장 작은 평수가 올해 30억원, 10년 전에는 8억원으로 비슷하게 4배정도 올랐습니다. 규모가 작지만 상승률은 비슷하거나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4. 사전증여 컨설팅의 단점사전증여 외에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상속이 이루어지면 평가방식에 따라 조금의 세금차이는 있겠으나, 어느 세무사님에게 가시더라도 결과적인 세금은 비슷할 수 밖에 없습니다.이렇게 사전증여가 상속세 절세의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계시지만실제로 실행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이유를 생각해본다면,<1>첫 번째로 사전증여는 상속이 개시되기10년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증여 후 10년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증여재산은 상속세에 합산되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많이 줄어듭니다.따라서 사전증여는 무조건 미리 증여하실수록 절세효과가 클 수 밖에 없습니다.<2>두 번째는부모님께서 원치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분들은 세금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지만, 선뜻 부모님께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부모님은 평생 유지하던 자산인데 이제와서 큰 변화를 주는 것을 보통 선호하지 않습니다.<3>상속이라는 것이당장에 닥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선뜻 실행하기가 쉽지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이외에도 상속세가 앞으로 개정될 수 있다는 생각도 있습니다.앞으로 상속세 개정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속이 개시될 시점을 기준으로 자산이 약 20억원원 이하이신 분들은 굳이 증여를 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아 보입니다.다만, 상속세가 완화된다고 가정 하더라도 특정 구간의 분들의 세액이 줄어드는 효과는 있겠으나 고액 자산가분들의 상속세에는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부모님이 아직 건강하시고 충분한 자산을 보유한 분들이라면 담당세무사님과 정확하게 세금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진행하신다면 상속세 개정 후에도 매우 큰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컨설팅의 방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례처럼 양도 후 증여도 있겠지만, 부모님의 부동산을지분으로 증여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을교환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는 방식의 증여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특수관계인 저가양도] 38억→21억 가족간거래 실제 사례, 안전하게 하려면?안녕하세요, 부동산 세금 전문 세로움입니다. 지난 글에서 상속 vs 증여를 비교해봤었습니다. 사례마다 유...blog.naver.com[교환전문세무사]일시적 2주택자의 해결책, 주택 교환거래 컨설팅1. 개요 부동산 시장이 매수세가 끊겨 연일 시세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5월...blog.naver.com5. 어떤 자산을 먼저 증여해야 유리할까요?사전증여를 할 때도 증여하면 좋은 자산의 종류가 정해져있습니다. 각자 상황에서 가장 순위가 높은 자산부터 증여한다면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자산의 종류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금융자산(예금·주식 등)아파트단독주택, 상가, 토지 등 부동산꼬마빌딩세법에는 자산종류에 따라 평가하는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1>아파트는 최근 거래되고 있는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반면, 단독주택이나 상가, 토지와 같이 시세가 불분명한 부동산들은 기준시가로 증여나 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예금이나 아파트는 상속이나 증여로 받을 때 불리한 자산에 해당합니다. 기준시가가 시세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단독주택이나 상가를 먼저 증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2>상가와 같은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부모님이 고소득자라면 임대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하는데, 자녀에게 증여한다면종합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임대소득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효과도 있습니다.<3>만약 아파트 밖에 없다면 앞으로시세상승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개발·재건축처럼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미리 증여하는 것이 특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4>꼬마빌딩과 같이 규모가 큰 부동산이라면 정해진 시세가 없더라도 기준시가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직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하는 부분이 있지만,국세청에서 적절한 시세로 평가해서 다시 세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규모가 큰 부동산은 보다 더 세밀한 컨설팅이 필요합니다.6. 이미 상속이 개시된 분들에게(상속세 계산, 상속세 신고)상속이 개시됐거나 얼마 남지 않아서 사전증여가 의미 없는 분들이라면 상속세보다 향후 발생할 양도소득세나 보유세를 더 중요하게 검토해야합니다.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세는 누가 하더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다만, 상속세보다 중요하게 고려해야하는 것이양도소득세입니다.[사례1]어머니가 계시다면 기본적으로 상속세는 10억원까지 0원입니다. 아버지가 공시지가 5억짜리 토지만 물려주셨다면 당연히 상속세는 0원입니다. 하지만, 공시지가가 5억이니 시세는 10억정도 할 수 있겠죠.아버지로부터 5억원에 상속받은 토지를 10억원에 양도한다면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1.5억원 정도의 양도세가 나올 수 있는데,만약 상속받을 때 공시지가 아니라 10억원으로 감정평가를 받아서 신고했다면 상속세는 그대로 0원이고, 취득금액이 10억원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0원이 됩니다.평가방법 하나로 1.5억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사례2]시세 20억, 기준시가 12억짜리 상가를 상속받을 때 기준시가로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세는 3천만원 밖에 발생하지 않지만, 이후 시세가 올라서 30억원에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약 6.4억원이 발생합니다.반면, 20억원에 감정평가 받아서 신고한다면 상속세는 2.4억원이 발생하지만, 이후 양도세는 3.3억원에 그치지 때문에오히려 1억원의 세금이 적게 발생합니다.[사례3]만약 상속재산이 아파트거나 농지와 같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이라면 평가액을 최대한 낮춰서 상속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자녀가 상속받은 아파트가 1세대 1주택이라면 향후 시세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세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상속세를 적게 내는 것이 유리한 것입니다.이렇게 상속세 신고는 상속 후 발생할 양도소득세가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으며, 양도세를 고려한 재산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사례4]마지막으로 누가 어떤 자산을 받을지 정해야합니다. 상가나 토지는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받아도 괜찮지만,주택은 잘 따져봐야합니다.가장 먼저 무주택자인 동일세대원 상속인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10년 이상 함께 거주한 자녀가 있다면 상속세에서도 6억원을 추가공제받을 수 있고, 상속 이후 양도세에서도 비과세를 받으면 됩니다.무주택 상속인이 없다면 다주택자보다 1주택만 소유한 상속인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이 상속으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때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기 때문에 기존 1주택은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주택이 1채일 때 주택은 무주택이나 1주택 자녀가 받고, 나머지 재산들은 다주택인 자녀가 받는다면 수억 이상의 양도세가 줄어들 수 있는 것이죠.만약 아버지의 상속주택이 2채인 경우에는 더 복잡해집니다. 상속주택특례는 2채 중에서 선순위요건을 충족한 1채만 혜택을 받기 때문에 혜택을 못받는 주택은 다주택자인 자녀가, 혜택을 받는 주택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인 자녀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이외에도 상황에 따라 유불리는 달라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상속인들의 사실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상속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완벽한 상속은 상속 이후 발생할 세금까지 포함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상속입니다.10분의 작은 투자로 1억원을 벌 수 있습니다. 세로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가상자산&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각종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모든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 증여세 신고방법
안녕하세요,세율 세무회계 황주희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부담부증여라는 것을 이용하면 세금이 줄어든다고 하던데 부담부증여가 무엇인가요?Ex) 아파트의 시가: 10억, 전세보증금: 4억인 경우증여자는 채무부담분 4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 수증자(증여받는자)는 재산부담분 6억(10억-4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일반증여와 부담부증여 어떤게 더 유리할까?먼저, 증여세와 양도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증여세율>과세표준세율 및 누진공제1억원 이하과세표준 x 10%1억원 초과 5억원 이하과세표준 x 20% - 1천만원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과세표준 x 30% - 6천만원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과세표준 x 40% - 1억 6천만원30억원 초과과세표준 x 50% - 4억 6천만원<양도세율>구분세율누진공제중과1년 미만 보유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포함)70%--주택 외50%-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포함)60%-주택 외40%-2년 이상 보유과세표준1,200만원 이하6%-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경우2주택 : + 20%3주택: + 30%4,600만원 이하15%1,080,0008,800만원 이하24%5,220,0001억 5천만원 이하35%14,900,0003억원 이하38%19,400,0005억원 이하40%25,400,00010억원 이하42%35,400,00010억원 초과45%65,400,000분양권60%--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4억이 설정되어 있는 시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5년 2개월 전에 3억에 취득하여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와 양도세의 합계는187,141,800원(101,850,000 + 85,291,800)이 됩니다.<증여세>증여재산가액1,000,000,000채무가액400,000,000과세가액600,000,000증여공제50,000,000과세표준550,000,000세율30%산출세액105,000,000신고세액공제3,150,000자진납부세액101,850,000<양도세>양도가액400,000,000취득가액*120,000,000필요경비-양도차익280,000,000장기보유특별공제**22,400,000양도소득금액257,600,000기본공제2,500,000과세표준255,100,000세율38%산출세액77,538,000세액공제·감면-지방소득세7,753,800자진납부세액85,291,800*취득가액: 3억원 x 4억 / 10억, **5년 이상 6년 미만 8%만약, 부담부증여가 아닌 일반증여일 경우증여세는 218,250,000원이 산출됩니다.증여재산가액1,000,000,000채무가액-과세가액1,000,000,000증여공제50,000,000과세표준950,000,000세율30%산출세액225,000,000신고세액공제6.750,000자진납부세액218,250,000즉, 부담부증여로 증여하는 경우 일반증여보다 대략 3천만원정도 절세가 가능합니다.※주택의 종류 및 수증자의 소유 주택 수 등 세부적인 정보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자세한 상담은 문의 부탁드립니다.부담부증여시 다음 사항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1) 수증자의 채무상환능력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부담부증여가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2) 상환된 채무액의 사후관리국세청 ‘ 자금출처 분석 시스템’을 통하여 실제로 수증자가 채무를 상환하였는지 사후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3) 수증자 이외 타인의 채무변제여부수증자의 채무를 타인이 변제한 경우 새로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증여받는자(수증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충분한 소득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또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오히려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니 증여 전 상담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