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54 저도 궁금해요!
03-12
증여공제금액보다 50만원 더 증여하는게 좋은가요?
90대 할아버지가 손자(성년)에게 현금증여를 하고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우연히 인터넷 기사를 보니 증여공제금액(5천만원)보다 50만원을 더한 5050만원을 증여하는게 좋다는 글이 있던데요.
5천만원만 증여하면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세무서로부터 접수증만 받게 되어 얼마를 증여했는지 알수 없고 50만원을 더 증여하면 증여세를 몇만원 납부해도 증여세납부고지서나 납부영수증을 확보할수 있다는데요.
(증여세과세표준 50십만원 미만은 과세가 안되니 50만원을 더 증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방법이 유리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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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수 이수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 내로 증여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어,
증여세 납부서 등의 자료가 없으므로 추후 이러한 사실을 관리하시기 어려울꺼라는 걱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증여세 신고를 하신 다는 가정하에
증여세 접수증은 증여세 신고서를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 즉 신고를 완료하게 되면 나오는 서류입니다.
증여세 신고가 완료된 순간 증여자 그리고 수증자의 인적사항으로 해당 신고내역이 국세청에서 전산으로 관리가 되므로 추후 언제든지 얼마의 증여 신고가 있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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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천만원만 증여하여도 증여세 신고서 등이 있기 때문에 얼마를 증여하였는 지 알 수 있습니다.
굳이 50만원 더 증여하실 필요 없습니다.
더군다나 조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라면 나와야할 세액이 30% 가산되기 때문에
원래 내셔야할 것보다 더 많이 세금을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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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으로 신고하더라도 세무서가 얼마를 증여했는지 모두 확인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시에도 계좌이체내역 등을 첨부하게 되어 있으며 증여세 신고하실 때 증여가액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더 증여받으면 좋지만 기재하신 이유로 더 증여받을 필요는 없으니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2.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라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없이 증여를 더 받으시려면 50만원 미만의 금액을 추가로 증여하셔도 됩니다. 굳이 증여세를 더 내면서 증여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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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굳이 그럴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세무서에 증여재산가액으로 100만원을 신고하나, 5천만원을 신고하나 세액이 없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얼마의 증여재산가액을 증여받았다는 신고내역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만 제외한다면 굳이 그럴필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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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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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로 전자신고하고 접수증 및 신고서 사본을 보관하고 계시면 그것이 증빙이 되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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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증여 5천만원 신고하는게 좋을까요?
주식계좌로 이체를 한 금액 5천만 원을 3개월 내에 신고할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이 되어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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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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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부모님께 금전대차 이후 향후 부동산 증여받을 시에 공제금액 포함여부
1. 질문자님이 어머니께 드린 금액이 차용으로 입증이 되려면 실제로 어머니가 약 1.2억의 자금을 실제로 질문자님에게 상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환하지 않는다면 차용증만으로는 차용효력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상환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는 어머님이 질문자님으로부터 받은 1.2억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안타깝지만 추후 해당 아파트를 증여받을 경우, 과거 부모님에게 지원해주신 1.2억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는 5천만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조부모->손자) 주택보증금액 9천만원 증여 및 차용방안 문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무상으로 대출하고 상환 내역을 입증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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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5천만원, 배우자 6억원 "증여재산공제"
10년간 5천만원, 배우자 6억원 증여재산공제 택슬리와 함께 하는 짧고 쉬운 세금 이야기 증여재산공제 라는 용어를 아는 분은 많지 않겠지만10년간 5천만원, 배우자 6억원은 많은 분들이 접하고 있는 내용 입니다. 이번 시간엔 택슬리와 함께 증여재산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증여재산공제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내용으로 말 그대로 증여재산에서 공제해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해주는 증여자와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수증자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10년간 동일인에게 받는 일정한 금액을 증여재산에서 공제하여 증여세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주의하여 보실 점은 10년간, 동일인에게 받은 금액은 합산이 되며, 이 때 동일인은 그룹별로 판단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받고 10년 안에 어머니에게 다시 5천만원을 받는다면 5천만원까지는 공제되지만 초과되는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 표만 보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1억이 넘어가면 세율이 10%에서 20%으로 증가하게 되니 적용되는 세율을 낮출 생각으로 여러 해에 걸쳐 2천만원, 3천만원… 이런 형태로 나누어 주더라도 10년 안에는 전부 합산되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동일그룹 내에서 받는 금액은 수차례 쪼개어 받더라도 세율을 낮추는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6억원 직계존속 중 1인에게 5천만원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한도를 적용 받아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택슬리는 업종별, 업무별 경험이 풍부한 수많은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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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가파르게 상승한 부동산, 주식 가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은 반드시 세무사,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어렵고 위험도가 높은 업무이지만 세율만큼은 간단하여 누구나 알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표의 제목과 같이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합니다. ◈ 또한 부동산, 주식, 현금 등 어떤 유무형 자산에 대해서든 상속과 증여에 해당이 된다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며 자산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것으로 10억원 짜리 자산을 증여한다고 하여 10억원에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10억원은 상속 또는 증여의 재산가액이라고 불리우며 그 금액에 증여재산공제액 등 다양한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구간별 세율이 적용되므로 50억원이 증여의 과세표준이라 하여도 50억원 전체에 50%가 곱해지는 것이 아니라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20%... 이런 형태로 구간 별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Taxly는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에 특화된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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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강서구마곡 상속증여양도세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법인전문세무사]가족법인에게 상속 증여시 세금 이슈 (자연세무회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족법인을 이용하나 상속 증여세 절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몇칠전 어떤분이 저희 사무실을 통해서 가족법인 설립과 부동산을 법인으로 증여하는 방법을 통해서 절세 하신분이 있어서 설명드립니다.특수관계인이 부동산을 가족법인에 상속 or증여시 발생하는 세금은?1.가족법인에게 부동산을 상속하는경우납세의무자세금종류 특징법인·해당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여 법인세 (9~24%)가 부과 됩니다·상속으로 받은 재산가액*(9~24%)·법인에 이월결손금이 있는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하면 자산수증이익과 이월결손금이 상계되어 법인세가 줄어들수 있습니다.해당 법인의 주주중 상속인과 직계비속·다음의 상당하는 상속세를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10%)*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영리법인의 주주에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사위,며느리등) 법인세만 납부하고 추가 증여세는 없습니다.2.가족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경우납세의무자세금종류 특징법인·해당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여 법인세 (9~24%)가 부과 됩니다·증여로 받은 재산가액*(9~24%)해당 법인의 주주·상증법 45조 5에 따라 아래의 산식에따른 무상으로 받은 금액에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추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특정법인(주1)이익(주2)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비율·개인주주별로 1억원 이상의 증여금액이 발생 해야 추가 증여세 과세 됩니다.·증여이익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1억원 이상인지는 각 증여일로 판단하는것이 아니라 , 최종 증여일로 부터 소급해서 1년이내에 동일한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증여한자가 특정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면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습니다(본인이 본인에게증여하는것에 해당하므로)·주주에게 과세되는 증여세는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부과 합니다법인세 상당액=법인세 산출액*(증여재산가액/각사업연도 소득금액)*해당 주주의 지분율(주1)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인 법인을 말합니다(주2) 법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증여재산가액-법인세 산출세액(세액공제와 감면차감)*(증여재산가액/각사업연도 소득금액)특수관계인이 부동산을 가족법인에 상속 or증여시 계산 사례는?case1. 아버지가 가족법인(주주: 자녀(60%),며느리(40%))에게 10억원을 유언으로 증여했을때-법인 자산수증이익 대략 2억이라고 가정-아버지의 총 상속세는 20억 이라고 가정하고 이중 가족법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상속세는 4억원이라고 가정Q1: 납부해야할 아버지의 상속세는?→총 상속세 20억중에 영리법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상속세 4억원을 차감한 16억을 개인 상속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Q2:주주가 내야할 상속세는?구분상속세 납부액특징자녀[4억-(10억*10%)*60%=1.8억추가 납부한 상속세는 주식의 취득가액에 합산됨.며느리며느리는 추가 상속세 납부 없음며느리는 상속인과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추가 과세 없음.→며느리는 추가 상속세가 부과 되지 않는점을 이용하여 법인설립시 주주구성을 정할때 며느리, 사위등을 포함하면 절세목적상 유리합니다.Q3:아버지가 가족법인에게 유언으로 증여(상속)함으로써 절세된금액은?가족법인에게 상속으로 줄어드는 상속세:4억가족법인에게 상속으로 늘어나는 세금:총 3.8억 -법인세증가 :2억원 -주주의 증여세증가 :1.8억최종 절세액=2천만원(4억-3.8억)case2. 아버지가 가족법인(아버지 (60%): 자녀(40%) 에게 50억원을 현금으로 증여했을때-가족법인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50억원/법인세 산출액 10억원Q1: 특정법인의 이익은 ?→증여재산가액-법인세 산출세액(세액공제와 감면차감)*(증여재산가액/각사업연도 소득금액)→50억-10억*(50억/50억)=40억Q2: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지배주주등의 증여이익은 ?→자녀의이익: 40억(특정법인의이익)*주식 보유비율 40%=16억원Q3: 16억을 아버지가 자녀에게 순수 증여시 증여세는?→ 40%세율적용 ,5천만원공제시 ,산출세액 460,000,000원Q4: 주주인 자녀가 실제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 증여세 산출세액 (460,000,000원)-법인세 상당액(주1)(400,000,000원)=60,000,000원(주1) 법인세 상당액 =10억(법인세산출액) *(50억(증여재산가액)/50억(각사업연도소득금액))*40%=4억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태그#가족법인설립#가족법인상속증여#가족법인전문세무사#가족법인부동산임대업#가족법인부동산임대법인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상속세증여세양도세전문세무사#김포일산부천양천구양도상속증여전문세무사#부동산전문세무사#강남부동산전문세무사#삼성동양도상속증여전문세무사#가족법인설립방법#특정법인증여의제#가족법인주주구성#가족법인기장 태그수정공감이 글에 공감한 블로거 열고 닫기댓글쓰기 이 글에 댓글 단 블로거 열고 닫기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 증여세 신고방법
안녕하세요,세율 세무회계 황주희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부담부증여라는 것을 이용하면 세금이 줄어든다고 하던데 부담부증여가 무엇인가요?Ex) 아파트의 시가: 10억, 전세보증금: 4억인 경우증여자는 채무부담분 4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 수증자(증여받는자)는 재산부담분 6억(10억-4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일반증여와 부담부증여 어떤게 더 유리할까?먼저, 증여세와 양도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증여세율>과세표준세율 및 누진공제1억원 이하과세표준 x 10%1억원 초과 5억원 이하과세표준 x 20% - 1천만원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과세표준 x 30% - 6천만원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과세표준 x 40% - 1억 6천만원30억원 초과과세표준 x 50% - 4억 6천만원<양도세율>구분세율누진공제중과1년 미만 보유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포함)70%--주택 외50%-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포함)60%-주택 외40%-2년 이상 보유과세표준1,200만원 이하6%-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경우2주택 : + 20%3주택: + 30%4,600만원 이하15%1,080,0008,800만원 이하24%5,220,0001억 5천만원 이하35%14,900,0003억원 이하38%19,400,0005억원 이하40%25,400,00010억원 이하42%35,400,00010억원 초과45%65,400,000분양권60%--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4억이 설정되어 있는 시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5년 2개월 전에 3억에 취득하여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와 양도세의 합계는187,141,800원(101,850,000 + 85,291,800)이 됩니다.<증여세>증여재산가액1,000,000,000채무가액400,000,000과세가액600,000,000증여공제50,000,000과세표준550,000,000세율30%산출세액105,000,000신고세액공제3,150,000자진납부세액101,850,000<양도세>양도가액400,000,000취득가액*120,000,000필요경비-양도차익280,000,000장기보유특별공제**22,400,000양도소득금액257,600,000기본공제2,500,000과세표준255,100,000세율38%산출세액77,538,000세액공제·감면-지방소득세7,753,800자진납부세액85,291,800*취득가액: 3억원 x 4억 / 10억, **5년 이상 6년 미만 8%만약, 부담부증여가 아닌 일반증여일 경우증여세는 218,250,000원이 산출됩니다.증여재산가액1,000,000,000채무가액-과세가액1,000,000,000증여공제50,000,000과세표준950,000,000세율30%산출세액225,000,000신고세액공제6.750,000자진납부세액218,250,000즉, 부담부증여로 증여하는 경우 일반증여보다 대략 3천만원정도 절세가 가능합니다.※주택의 종류 및 수증자의 소유 주택 수 등 세부적인 정보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자세한 상담은 문의 부탁드립니다.부담부증여시 다음 사항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1) 수증자의 채무상환능력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부담부증여가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2) 상환된 채무액의 사후관리국세청 ‘ 자금출처 분석 시스템’을 통하여 실제로 수증자가 채무를 상환하였는지 사후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3) 수증자 이외 타인의 채무변제여부수증자의 채무를 타인이 변제한 경우 새로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증여받는자(수증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충분한 소득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또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오히려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니 증여 전 상담 부탁드립니다.
상속∙증여세
[비과세 증여] 축의금, 조의금 세금/증여세 여부 (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지난번에 교육비, 생활비, 아동수당 등이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222253418525[비과세 증여] 증여세 안내는 법 - 교육비, 생활비, 아동수당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일반적으로 많이들 궁금해하여 질문을 주시는 ...blog.naver.com이번에는 경조사로 인해 축의금과 조의금을 받는 경우에 증여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의금, 부의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축의금, 부의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여기서 사회통념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으나, 받는 금액이 10만원, 100만원, 1천만원이라면 어느 정도가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인지는 알수 있습니다.사실상 일반적인 경우라면, 과세 되는 경우가 없겠으나 아래에 살펴볼 것과 같이 본인이 받은게 아닌 다른 가족이 받아서 주는 경우는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상증세법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5.사회통념상 인정되는이재구호금품, 치료비,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상증세법 시행령제35 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1. 삭제 <2003.12.30>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3. 기념품·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증여받은 금액은지급하는 자별로 판단합니다.축의금, 부의금을 받는 경우, 합친 금액은 수천/수억원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금액은 돈을 주는자 별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축의금이나 부의금 총액이 1억이라하더라도 1천명이 본인 하객이라 한다면, 1인당 10만원 수준이므로 증여세는 없습니다.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82 , 2004.07.13[ 제 목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요 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치료비·부의금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지급한 자별로 판단하는 것임[ 회 신 ]임직원의 사망 또는 폐질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마다 전임직원의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모금한 금품을임직원상조회를 통하여 유족 등에게 전달하는 경우,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치료비·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임직원 각자로부터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상증, 서면-2020-상속증여-3946 [상속증여세과-] , 2020.12.14[ 제 목 ]부의금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부의금이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며, 직장상조회가 소속 직원으로부터 지급받아 유족 등에게 전달하는부의금이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소속 직원 각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 신 ]1.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부의금이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며, 직장상조회가 소속 직원으로부터 지급받아 유족 등에게 전달하는 부의금이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 직원 각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 본인은 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인 부친은 ’20.2월 사망함○사망 당시 피상속인은 OO공무원(OO지방청 소속)으로 순직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음○상속인은 본인과 본인의 동생 2명임 (피상속인의 배우자 없음)○장례식 때 수령한 금액은 다음과 같음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부의금 13백만원② OO지방청 부의금 146백만원 : 50백만원(본인계좌) + 50백만원(동생계좌) + 46백만원(피상속인 모친계좌)○OO지방청 부의금은 상조회 기금 100백만원과 소속공무원이 추가로 모금한 46백만원으로 확인됨2. 질의내용○장례식때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1인에게 지급받은 축의금, 부의금이 증여세면제 금액인 50만원 미만이면증여세는 없습니다.이 경우, 1명에게서 얼마까지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인지가 중요한데, 구체적인 금액을 보면 증여세의 과세표준이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따라서,산술적으로만 따진다면 1천명이 각자 50만원을 축의, 부조한 경우 총액은 5억이지만 증여세는 없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본인의 하객이 아닌부모의 하객의 축의금을 받은 경우는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이,축의금의 경우 본인의 하객으로 부터 받은 것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지,부모의 하객이 지급한 축의금을 부모가 모아서 자녀에게 주는 경우 이는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이를 입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방명록 등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아래의 경우,① 부친이 2억5천을 자녀에게 송금② 세무서에서 전액 증여로 추징③ 자녀는 1억원은 본인이 결혼 당시에 본인의 하객으로 부터받은 축의금이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그러나,방명록을 확인한 결과 자녀의 친분관계로 인한 축의금 보다는 부모의 하객으로 보이는 점을 들어 증여세를 추징하였습니다.[세 목] 상증 [문서번호] 심사증여 2013-0095 [생산일자] 2014.02.21[ 제 목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청구인의 결혼축의금으로 형성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아 증여세를 과세함[ 요 지 ]청구인은 부친의 증권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이체된 금액이 청구인의 결혼축의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중략4. 심리 및 판단청구인은 부친으로부터 2009.10.6.증여받은 252,000,000원에는 청구인이 결혼당시 받은 축의금 1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결혼축의금이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되어 온 사회적 관행으로서,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대부분 그들과 친분 관계에 있는 하객들이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조건 없이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어서, 그 중 청구인과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고등법원2008누22831 2010.2.10, 참조).또한, 부모가 자식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의 원천이 청구인의 결혼축의금으로 형성한 금전인 것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재산세과-154 2012.4.19).청구인이 제출한 결혼축의금을 받았다는방명록에는 청구인과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청구인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대부분 부모에게 건네진 결혼축의금으로 보이며,만일 청구인에게 귀속된 축의금이라도 청구인은 부친 박○○의○○투자증권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이체된 금액이 청구인의 결혼축의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부친으로부터 2009.10.6. 받은 252,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의금은 상속이 아닌증여이고, 50만원을 초과하는 조의금은 증여세 대상입니다.조의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은 아니고 증여세의 대상이나, 조의금별 50만원 미만은 증여세 납부에서 제외되므로 총액이 남더라도 증여세 낼 것은 없습니다.하지만, 이 경우도 장례비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안분해야 하나,특정 상속인에게 남은 조의금을 몰아 주는 경우에는 가족간의 증여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상속재산분할·기여분[서울가법 2010. 11. 2., 자, 2008느합86,87, 심판 : 확정]부의금이란장례비에 먼저 충당될 것을 조건으로 한 금전의 증여로 이해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접수된 부의금 금액이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가족(편의상 이들을 ‘부의금 피교부자’라고 한다)별로 다르더라도 동 금원은 모두 장례비로 먼저 충당되어야 하며, 이 점은 부의금 피교부자가 후순위상속인이거나 상속자격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이러한 점은 생존해 있는 자들과는 별도로 오로지 망인과 관련하여 접수된 부의금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부의금은 위에서 본 원칙에 따라 장례비용을 부담할 자들에게 그들이 상속받을 경우 적용될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증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그런데 만일부의금의 총 합계액이 장례비를 상회한다면 부의금 피교부자별로 접수된 금액의 비율대로 각 금액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각 부의금 피교부자별로 귀속되게 함이 옳다. 이 경우 각 부의금 피교부자별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각 부의금 피교부자의 지위에 상관없이 나머지 금액을 평등하게 분배함이 옳다. 한편 부의금의 총 합계액이 장례비에 미치지 못한다면 접수된 부의금은 모두 장례비에 충당되고, 나머지 장례비용은 위에서 본 원칙에 따라 장례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들이, 그들이 상속을 받을 경우 적용되었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담함이 옳다.정리하면,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축의금과 부의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증여금액의 판단은 총액이 아닌 축의, 부의금을 주는 자와의 일대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총액은 크지만 인별로는 받은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증여세를 납부할 금액은 없습니다.다만, 본인에 대한 하객 등만이 대상이고부모나 다른 가족의 하객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부모나 형제가 주는 경우 이는 부모나 형제로 부터 증여받는 것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니 주의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축의금이나 부의금 자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주로 자금출처 조사나 상속의 사전 증여파악을 위해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됩니다.사후적으로 문제가 될 시에 소명이 가능하도록 방명록과 축의, 부의금 내역은 누구의 하객 or 문상객인지를 관계별로 정리해 둠이 안전하겠습니다.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