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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이전 증여받은 금액에 대하여 혼인특별공제 이용하기

2022.08월에 부모님으로부터 1억을 계좌로 송금받았으나 따로 증여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부모님께 매월 60만원가량 꾸준히 송금한 내역(계좌이체)이 있는데 만약에 사후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월 송금한 내역을 제외한 원금 잔액(8000만원)을 부모님께 일시에 상환한 후, 그 금액(8000만원)을 다시 혼인특별공제로 증여세 면세 신고 후 받는다면 추후 문제 없을까요 ?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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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08월에 부모님으로부터 1억을 계좌로 송금받았으나 따로 증여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부모님께 매월 60만원가량 꾸준히 송금한 내역(계좌이체)이 있는데 만약에 사후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월 송금한 내역을 제외한 원금 잔액(8000만원)을 부모님께 일시에 상환한 후, 그 금액(8000만원)을 다시 혼인특별공제로 증여세 면세 신고 후 받는다면 추후 문제 없을까요 ? -->채무를 먼저 자력으로 상환하고 나서 그이후에 증여받고 혼인공제 하는것은 가능합니다 제블로그에 관련내용 보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18416252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질문자님이 부모님께 상환한 8천만원을 부모님으로부터 이체 받는다면 혼인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시, 8천만원 이체내역만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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