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3

비과밀지역 종소세 감면 업종 주업종 부업종 문의

비과밀억제 지역에서 최초창업하는 경우 5년동안 종소세 50%감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아님) 근데 그 업종이 여러개인거 같은데 통신판매업 같은 경우 사업자등록상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주업종으로 할 때만 감면이 되는 건지 다른 업종이 주업종이고 이게 부업종이어도 감면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주업종은 교육, 부업종은 전자상거래로 온라인상에서 교육서비스 진행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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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창업감면은 부분적으로 적요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여러 개의 업종을 영위하시는 경우 주업종 부업종에 관계없이 감면 해당 업종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육업종은 기술 교육이 아닌 일반 교육인 경우 창업감면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외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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