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3

양도세 추가과세와 중과의 차이?

어떤곳에서는 양도세율에 중과된다고 하고 추가과세된다고 하는데, 이게 세법상 둘다 같은 의미인가요? 아니면 다른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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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개념으로 보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중과세율, 추가과세라는 법이 있는데요. 하지만 현 정부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종합소득세율로만 과세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따로 상황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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