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7

조정대상지역 2년이상 보유 실거주 안할시 2025년 5월 9일 이후에 팔아도 기본세율인가요?

1가구 1주택이며 조정대상지역(서초)에 15억 이상 아파트를 2026년 시점에 매도할려하고 합니다. 이쯤 되면 보유기간이 4-5년은 훌쩍넘게되는데 실거주를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실거주를 안했기 때문에 비과세를 못받는다는 사실도 알고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2025년 5월 9일까지만 기본세율 적용 그후는 중과‘ 이걸 봤는데요... 1가구1주택자인 저한테도 해당인지요? 제 경우는 2025년 5월 9일이라는 날짜에 전혀 상관이 없고, 날짜 이후에 언제든지 팔아도 1주택자고 2년이상 보유로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고 보면 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5년 5월 9일까지 유예되는 중과는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중과를 유예하는 것으로서 1주택자인 경우에는 중과대상이 아니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거주를 하지 않아 비과세가 되지 않더라도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3년이상 보유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과세율은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했을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중과가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거주하지 않아도 아래의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면 거주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12억 까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 1) '직전계약'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 '24.12.31까지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