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8

매도매수 동시진행 양도세 질문있습니다.

1가구 1주택자이며 15억 이상 조정대상지역 A아파트를 이번에 매도하면서 바로 같은 지역 B아파트를 매수할 예정입니다. 1. A아파트 매도후 양도세를 내야하는데요, 현재 A아파트 매도 계약과 B아파트 매수 계약을 동시에 한 상태입니다. 잔금은 A아파트 매도 잔금후 B아파트 매수 잔금을 할 예정인데요, 매수계약도 주택 소유로 봐 A아파트 매도시 양도세 중과되는 2주택으로 보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2. 제 경우같은 매도 후 매수는 일시적 1가구 2주택과는 상관없는것이 맞죠? 먼저 매도하고 매수를 진행했기때문에요.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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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동시에 매수,매도계약을 하셨다하더라도, 잔금일만 다르다면 괜찮아보입니다. 양도세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사실상 사용수익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입니다. 통상 대금청산이 이루어져야 등기를 넘기고 실제 사용하게 되므로, 대금청산일 즉 잔금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유상취득의 경우,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므로, 매도주택 잔금이후 매수 주택 잔금을 치르면 중과이슈는 없으리라 보여집니다. 2. 맞습니다. 일시적 2주택과는 무관합니다. 종전주택을 매도하기 전 신규주택을 매입하여야 하는데 이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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