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1

6월말 폐업한 법인 법인세 신고시 과세기간

안녕하세요. 2023년 6월말에 폐업한 법인회사 법인세 신고시 과세기간을 1월~6월까지로 해서 신고해야하나요? 과세기간을 6월까지로 해서 신고하게되면 통장거래내역 등 폐업 후 내역등은 법인세 신고시 안들어가도 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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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월에 폐업을 하더라도 법인을 해산하지 않는다면 법인의 사업연도는 기존 사업연도와 동일하게 1.1~12.31까지입니다. 따라서 1.1~12.31까지의 법인의 매출 및 매입, 통장거래내역을 모두 회계처리하셔서 법인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존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만 폐업한 달의 다음달인 7.25까지 신고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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