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6

성실신고 대상자 입니다, 자료는 다 있으며 80만원정도인데 협의요망

1인 대표 법인회사이며 대표이사는 무보수로 있습니다. 본사는 김포, 환경연구개발회사로 업력은 오래이나 최근 4~5년간 쉬고 있고, 지사는 구로에 있고 지식산업센터 1칸 임대를 주고 있으며 여기서 대부분 수입발생합니다. 임대료 300~310만원/월 12건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카드한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4460만원매출이 있으며 지출이 2500만원(예상)정도입니다. 성실신고비용 알고 싶습니다. 매년법인세 조정은 했고 더존자료가 있으며 올핸 성실신고로 합니다. 그리고 이미 23년 성신신고 자료도 있지만 수정신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실신고대상 법인의 법인세 신고는 4월말까지 이므로 기존에 신고한것을 삭제요청하고 새로 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실신고확인서 첨부하여 신고시 성실신고 확인비용을 60%만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세액공제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150만원 청구시 90만원이 세액공제되어 실제 부담액은 150-90=60만원이 됩니다. 부담하시고자 하는 80만원보다 더 적게 되게 됩니다. 결산조정료와 성실신고확인비용을 합하여 150만원을 청구하여 실제 부담액이 60만원이 되게 해드리겠습니다. 연락주시려면 010-9066-9907 김명선으로 주시면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