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시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상에는 시가 규정이 없지만, 다음 규정에서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41조 (부당행위계산부인), 소득세법 시행령 98조(부당행위계산부인) ;

   종합소득 관련, 법인세법 준용함(법인세법 시행령 89조 1항, 2항)



소득세법 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 

   양도소득 관련, 상증세법 준용(상증세법 60조~66조) (상증령 49조~63조)




① 시가 평가의 기간

     ■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준용


②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소득세법 101조 1항)

양도소득이 있는 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가양도, 저가양수의 경우)


시가-거래가액 > Min( 시가의 5%, 3억원) 인 경우 적용

     특수관계인이 시가로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계산함.

     ▶ 고가양도, 저가양수한 자에 증여세 부과함


③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2(소득세법 101조 2항) _2023.01.01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

    1) 특수관계인(97조의2 1항 제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그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2) 증여세 +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 증여자 직접양도시 양도소득세 인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