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2

자녀 청약통장 납부금 증여세

안녕하세요. 1월중에 아들한테 4700만원어치 코인 증여를 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아들의 청약통장에 10만원씩 납부를 6년 정도 해서 600만원 정도가 있더라고요. 청약통장에 있는 금액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들었는데 신고를 하면 5000만원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1. 이때 세금은 그럼 5300 - 5000 = 300의 10프로인 30만원만 내면 되나요? 2. 신고 금액은 600만원으로 하면 되나요? 아니면 10만원씩 5년간 한것을 전부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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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네 맞습니다 2. 6백만원으로 하시면됩니다 사전에 10년이내에 증여 한것은 모두 합산해서 과세 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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