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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통장에 송금후 다음날 돌려받는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자녀가 해외 대학원에 합격하여 관련 서류를 준비 중인데요, 해외 거주증 발급을 위해서는 학생 명의의 통장에 3000여만원이 들어있는 잔고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당연히 자녀는 그만한 자금이 없어서, 부모가 일단 자녀 명의 통장에 3000만원을 입금을 해주고,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고 나면 다시 부모 명의 통장으로 반환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자녀 통장으로 송금했다가 하루만에 돌려받은 3000만원에 대해서도 나중에 증여세 부과대상이 될수도 있을까요?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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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재국 세무회계사무소 최재국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그러나 직계존비속간 5000만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세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10년간 누적되는 증여재산 공제액이 부담된다고 하시면 유학상의 이유로 잔고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점 등의 사정을 이유로 국세청에 소명할 수 가능성이 있을거같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대상입니다. 금전의 경우, 증여 후 반환하더라도 이를 증여재산의 반환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동산과 달리, 금융재산은 꼬리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선생님의 경우 단기간에 목적을 가지고 잠시 금전을 이체했다가 돌려받는 것이기에, 증여세 이슈는 크게 없어보입니다. 혹시라도, 세무서 쪽에서 물어본다하더라도 충분히 소명가능한 내용이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같습니다. 증여재산 반환과 관련된 제 블로그 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ang-sung/222917856560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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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황양하 사무소 황양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릅니다 잔고증명서의 목적이 상기와 같이 뚜렸하고 하루만에 돌려받으셨다면 증여로 볼수 없는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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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수 이수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현금 증여의 경우 반환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주고 받는 모든 거래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3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하루만에 반환 받은 것까지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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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가 아닌 대여로 소명해 보시면 괜찮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당일 재이체라서 정말 원칙적으로는 현금은 재증여가 불가능 하지만 추후 소명 요청 시 실무적으로는 대여약정서로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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