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6

주택임대사업자의 일시적2주택 비과세 문의

1. A주택 구입 완료 2. A주택 구입 일년 후 B주택 구입 완료하여 A주택과 B주택은 일시적2주택 상태로 A주택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 가능함 3. B주택 구입 후 2년 후 C주택 구입하며 주택임대사업자를 냄 이 후에 기존에 구입한 A주택 매도 시 A주택과 B주택의 일시적2주택 상태가 인정이 되어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A주택을 양도시ㅣ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A주택에 대한 2년의 거주 조건을 추가로 만족해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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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주택을 취득했더라도 A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주택이 되더라도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년이상 거주한 A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A주택은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아래의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면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아 마찬가지로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3031517105 ★상생임대★ 1) '직전계약'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 '24.12.31까지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 참고로 C임대주택은 반드시 아래 요건을 충족하셔야만 A주택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 2. 의무임대기간 준수 - 2020. 07. 10 이전 등록 : 단기임대주택 or 장기임대주택 등록 + 5년 이상 임대 - 2020. 07. 11 ~ 2020. 08.17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8년 이상 임대 - 2020. 08. 18 ~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10년 이상 임대 3.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 종전 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임대료 5% 범위내로 상한 4.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2주택 특례와 거주주택비과세 특례가 중첩적용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주택비과세 요건인 2년이상 거주요건이 필요하니 a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하고 b주택 구입후 3년안에 a주택을 매각하여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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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자님은 현재 A,B,C 3주택을 가진 상태이므로, 비과세를 받으시려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와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특례를 중첩해서 적용받아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해당 특례들을 중첩해서 적용받으려면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거주주택 특례의 요건을 충족하려면 2년의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2년 거주요건은 임대주택을 등록하기 전에 충족해도 무방하나, 한번도 A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특례의 요건을 지키지 못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실거주 2년을 하거나, 상생임대주택 특례 등에 의해서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이 아니라면 비과세를 받으실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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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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