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1

1인법인 설립 후 대표 주식 양도? 매매 방법

안녕하세요 개인 보유의 주식을 1인법인 설립 후. 법인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주식 매매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하나요? 현재 원가 2천5백만원 정도입니다. (모두 평가이익인상태) 최대한 절세 가능한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개인이 250만원 이내로 매년 팔아서 법인에 가수금?으로 지급하기엔 한동안 올라갈 주식이라 팔고 싶지 않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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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를 하지 않을 주식이라고 한다면, 증여(이체 입출고)가 가능합니다. 시가에 대해 증여로 넘긴다면 법인의 시가의 9.9%, 19.9%(당기순이익이 2억 넘으신다면)이 법인세/지방세로 발생합니다. 그 부분만 납부하실 여력, 생각 있으시면 양도가 아닌 증여로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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